논평_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공정위 개정안 중 '신고·포상금제' 통과」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0.28)
등록 2013.08.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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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통과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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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 가운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조항이 표결로 통과되 전체 회의에 넘겨졌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열린우리당 문학진, 한나라당 이계진, 민노당 천영세 의원 등이 지난 8월 10일 발의 한 것으로 고가의 경품 제공 담합 부당 내부거래 부당한 고객 유인 과도한 가격 할인 거래상 지위 남용 거래강제 행위 등 신문시장, 이동통신 시장 등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 제보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산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회의 8차에 걸친 신문지국 조사에서 신문고시 위반율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문고시가 개정되고 공정위가 몇 번의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등을 내놓았으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신문 지국들은 여전히 각종 경품 및 무가지를 무분별하게 살포하며 공정위의 솜방망이 조치를 비웃고 있다. 이 때문에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는 가장 실효성 있는 조치로 제기되어 왔던 것이 '신고·포상금제 도입'이었다. 그러나 공정위 등은 그간 이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해왔으며, 또한 한나라당은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의도에 따른 것', '언론탄압' 운운하며 '신고포상금제 도입'마저 반대해왔다.
이런 가운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고포상금제'가 통과됐다. 더구나 '법리상 안 맞고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신고포상금제에 반대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이 법안 통과 후, "법안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표결에 응할 것",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물리적으로 저지하지는 않겠다"고 밝혀 '신고포상금제' 통과 전망을 밝게했다.
'신고포상금제 도입'은 신문시장의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또한 한나라당 등이 그토록 주장해 온 이른바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국회가 하루빨리 '신고포상금제'를 통과시켜 신문시장 정상화에 일조하기 바란다. <끝>

 


2004년 10월 28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