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원칙적인 방송위원회의 'SBS 재허가추천 심사'를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2004.11.19)
등록 2013.08.1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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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타협'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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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BS가 "매년 세전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던 1990년 민영방송 허가 당시의 약속에 대해 '사회에 대한 약속 일뿐, 법적 구속력 있는 허가조건이 아니다'라며 말을 바꿨다.
하지만 이런 SBS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SBS의 '약속'이 '법률적 구속력'을 지닌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방송위원회가 법률자문특별위원회를 소집해 SBS의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한 결과 특별위원회가 "법률적 구속력이 있으며 효력의 강제가 가능하다"고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문 결과로 방송위원회는 SBS의 '약속'을 강제 이행토록 할 수 있는 법적 해석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며, 재허가추천 심사 과정에서도 이를 엄격히 반영해야 할 처지가 되었다.


본회는 이미 10월 21일 SBS의 허가조건 위반에 대해 "윤세영 회장은 그 동안 국민과 시청자를 기만해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뜻에서 회장직을 사퇴함이 마땅"하고 "재허가 탈락의 사유가 분명한 만큼 방송위원회는 원칙대로 재허가심사에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11월 23일 SBS 재허가추천 심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방송위가 SBS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방송위가 SBS 윤세영 회장을 불러 재허가 추천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윤회장은 "수익 사회환원분 510억원 중 310억원을 다시 납부하겠으며, 앞으로도 10%씩을 계속 출연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방송위가 "SBS로부터 다시는 사회적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확약을 받았다"며 '재허가 추천'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SBS 윤세영 회장은 물론 방송위원회까지 비판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어기고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약속이었다'고 우기는 SBS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원칙을 적용하기는커녕 '200억은 깍아주겠으니 앞으로는 약속지키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법률자문까지 받아놓고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우리는 방송위원회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SBS의 허가조건 위반과 '물은 생명이다' 캠페인에 대한 의혹, 공익성 미비, 지역민방으로서의 역할 부족 등 SBS의 재허가추천에 관계되는 모든 사안을 원칙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라.
또 SBS로부터 환원해야 하는 액수는 전액 환원되어야 하며,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윤 회장은 이선으로 물러나는 것이 옳다고 본다.(끝)

 


2004년 11월 1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