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민낯보기] 문제없음?! 방통심의위 “문제있음!” (2013년 11호)
등록 2013.12.0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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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없음?! 방통심의위 “문제있음!”

 

유민지 민언련 활동가 l ymjymj23@nate.com

 

 

지난 8월 15일 TV조선의 <돌아온 저격수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변희재 씨는 전두환 대통령 비자금 관련 주제를 말하던 도중 “노무현 일가족은 밝혀진 600만불 아직 안 내고 있다”며 “명백히 밝혀진 뇌물 600만불이 언제 터질지 모르니 지금이라도 얼른 내는 게 나을 거다”라는 발언을 내놨다. 종편감시단(민언련•언소주)은 해당프로그램이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을 저지르고 공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에 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방통심위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600만불 뇌물수수 혐의는 당시 검찰에서 공개적으로 수사했던 사안으로 검찰이 대언론 브리핑을 통해 수사에 착수할 주요 의혹 사항임을 발표한 바 있고, 이미 다수 언론에서 보도된 적이 있다”며 “심의규정 위반으로 문제 삼기에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 씨가 언급한 ‘뇌물 600만불’에 대한 재판은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돈이 ‘뇌물’이고 ‘600만불’이라는 것은 철저히 검찰의 주장이다. 노 전 대통령 측은 권양숙 여사가 100만불을 ‘호혜성’에 입각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한쪽의 주장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해당 발언에 대해 방통심위가 ‘문제없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다.


반면, 방통심위는 지난 11월 21일 KBS <추적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편에 중징계인 ‘경고’를 내렸는데, 그 근거로 △현재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계획을 밝히는 등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이 피고인의 입장 위주로만 단정적으로 보도한 것은 공정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향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또한 담고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내세웠다. 이날 방통심위는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재판중인 사건에 대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공정성’을 문제삼았다.


앞서 검찰의 주장만을 ‘단정적’으로 보도한 종편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을 결정했던 방통심위가 1심 판결에 근거해 프로그램을 제작한 KBS <추적60분>에는 ‘경고’를 내린 것이다. 전형적인 이중잣대다. 이 잣대의 기준은 ‘정부여당의 유불리’일 것이다.

 

 

사회자가 ‘정부에 대한 긍정적 평가’ 강요한 게 형평성 유지?
 지난 9월 채널A <쾌도난마>에서는 패널로 출연한 전원책 변호사가 박 대통령 순방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자 사회자가 나서서 “지금 비판하시는 겁니까?”, “방문 성과 얘기하는데 자꾸 분위기를 확...”이라며 패널에게 ‘박 대통령 순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을 것을 강요했다. 그러나 방통심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적절한 시간 안배 및 전체적인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해 진행자의 제지•반론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없음’으로 결정했다. 채동욱 전 검찰 총장이나 통합진보당에 대해 ‘막말’을 쏟아낸 것에 대해서는 “출연자의 개인적 정치적인 의견 표명”이라며 또 다시 ‘문제없음’으로 결정했다. 왜 이러한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진행자의 제지•반론이 필요’하지 않은가? 
 
“주범 문죄인은 처벌하고 종범은 풀어주자”
“얘(안철수)는 잊혀지는게 두려워 꼭 정기적으로 등장...”
지난 11월 4일, 일베에나 나올법한 야권 정치인 비하글이 채널A <쾌도난마>에서 그대로 방송됐다. ‘인터넷 댓글’이라며 뽑아와 판넬과 자막까지 만들어 자세히 보도했다. 종편감시단은 곧바로 해당 내용을 방통심위에 고발했으나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쾌도난마>는 심의위에 올라오는 단골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18회 제재를 받았다. 지난 심의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은 <쾌도난마>가 또 심의에서 제재를 받을 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과징금 징수를 논의한 바 있다. 참고로 방통심위는 지난 2월 ‘교비 횡령’ 관련 보도에서 문재인 의원의 사진을 피의자 실루엣으로 사용한 MBC뉴스에 법정 중징계인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실루엣이 아닌 직접 비하 발언을 내보낸 채널A <쾌도난마>에 방통심위는 어떤 징계를 내릴까?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