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미통위법 통과, 방송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의 전환이 되길 바란다방송·통신·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미디어 공공성을 회복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가 9월 27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방미통위)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번 법안 제정으로 윤석열 정권에 부역하며 방송탄압에 앞장서 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무직 면직’에 따라 자동 면직 수순을 밟게 됐다.
우리는 방송 독립성과 언론자유 복원의 기틀이 될 방미통위가 국민에게 신뢰받는 민주적 미디어 기구로 자리 잡길 기대하며 그 출발을 환영한다. 지난 4년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으로 이어지는 퇴행적 인선과 행보 속에 사실상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언론탄압 도구로 전락했다. 특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직자윤리법 위반까지 부적격 사유가 차고 넘쳤다. 위법적 ‘2인 체제’ 의결 등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을 뿐 아니라 언론·시민사회에서는 줄곧 사퇴를 촉구해왔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그간 일말의 반성 없이 후안무치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민언련·언론노조·한국진보연대의 고발 후 늑장수사로 1년 넘게 시간을 끌어온 경찰조차 그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적 없다”던 그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으로 드러났다. 검찰 송치만으로도 즉각 물러났어야 할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이번 면직은 그야말로 사필귀정이다. 윤석열 정권 방송장악 호위대로 합의제 기구 방통위를 파괴한 행태는 한국 언론사의 가장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새롭게 출범할 방미통위는 방송3법 개정 취지인 시청자 주권 강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성 보장, 방송 공공성 제고와 더불어 미디어 거버넌스 정상화로 나아갈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자질과 전문성, 독립성을 겸비한 인사들로 방미통위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 또한 윤석열 정권에서 위법하게 강행된 KBS·EBS 등 공영방송 임원 임면, YTN 매각, TBS 표적탄압, 방심위 정치심의 등에 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원상복구 등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방미통위가 국민을 위한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의 통합적 운영과 미디어 거버넌스 정상화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민언련은 감시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9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