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정지 기각, 방송장악 길 열어준 법원 규탄한다
등록 2023.10.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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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정지 기각, 방송장악 길 열어준 법원 규탄한다

 

서울행정법원이 10월 20일 김의철 KBS 전 사장 해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2008년 당시 배임 혐의로 기소돼 강제로 쫓겨난 정연주 KBS 사장의 해임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아 이명박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기어이 같은 과오를 반복했다. 정연주 전 사장은 4년에 걸친 소송 끝에 배임 무죄 및 해임 무효로 모두 승소했으나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끼친 손상은 회복할 길이 없었다.

 

윤석열 정권은 후임자 선임 과정에서도 KBS 사장 교체가 명분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 김의철 전 사장의 해임과 ‘정권 낙하산’ 박민 사장 후보자 임명 제청 과정에서 막무가내식 방통위원 및 공영방송 이사 교체, 5·18 폄훼 논란의 극우 인사 임명, 특정 후보자 내정설, 사장 임명 절차 무시 등 졸속을 거듭했다. 이를 바로잡고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는 것이 사법부의 의무이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책임을 저버리고 말았다.

 

이런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직회부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3법 개정안 조속처리 등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는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에도 5개월 넘게 표류하고 있는 방송3법 개정안 표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역시 공영방송에 대한 흑색선전을 멈추고 민주주의 국가의 집권세력다운 전향적 태도를 보여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탄압에 굴하지 않고 언론자유를 지키려는 시민, 언론인들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0월 2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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