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의원 선거 특집호] [기획 〈민언련 대의원이 달린다〉] [대의원 선거관리위원장 인사]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크게 소통하는 민언련이 되길 바랍니다
등록 2023.12.0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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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많이 고민하고 더 크게 소통하는 민언련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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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섭 민언련 제1회 대의원선거관리위원장


민언련은 2023년도 정기총회(3월 24일)에서 대의원 제도 도입을 규정한 정관 개정을 했습니다. 내년도 정기총회부터는 대의원총회(첫 대의원총회, 2024년 3월 예상)가 대신합니다. 저는 이 지면을 통해 ① 대의원제도 도입의 이유와 ② 대의원선거의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 뒤 짧은 기원과 기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처로부터 이미 이 제도와 선거에 관한 안내와 참여요청 메시지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요지는 사무처의 메시지와 같습니다. 필요한 만큼 파악하셨다면 이 글은 안 읽으셔도 됩니다.

 

제도 도입의 이유

지금까지 민언련 총회는 의결권을 위임한 정회원 포함 정회원 1/5 이상의 출석과 1/2 이상의 의결로 의사결정을 해왔습니다. 적지 않은 회원(또는 다수회원) 분들이 직접참여보다는 지지·후원에 방점을 두고 있어 총회성원이 어려운 시민단체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는 민주적 조직운영의 필수조건인 회원 대표성에서의 큰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1984년 임의단체로 창립된 민언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국가(주무관청)가 그 설립을 ‘허가’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주무관청들(민언련은 서울시)은 산하 (비영리 사단법인 형태의) 시민단체들에게 총회의 성원과 의결에 대한 규정을 현행 민법에 부합하게 개선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서울시는 2022년 5월 ① ‘총회성원을 재적회원 과반수로 하고, 의결을 출석회원 과반수로 할 것’, ② ‘총회에서의 정관변경은 재적회원 과반수로 개의하되, 의결은 출석회원 2/3 이상 찬성으로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도의견’을 민언련에 송부했습니다.

 

그 핵심 요지는 총회에 대한 회원 대표성 제고입니다. 총회를 비롯 모든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형식과 실질 양면에서 회원 대표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무관청의 ‘지도의견’을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위임 없는 과반 직접 출석으로 성원)은 시민단체를 작동불능 사태에 빠트릴 수도 있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물리적인 직접참여보다는 지지와 성원을 위해 회원으로 가입하셨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언련을 비롯,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회원 대표성에 대해 오래전부터 고심해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총회 의사결정(선거, 피선거, 각종 안건 의결)에 참여하는 정회원과 지지·성원에 방점을 찍는 후원회원을 구분하는 회원제도 도입입니다(현재 민언련 회원의 절반 이상이 후원회원입니다. 공식적인 의결권은 없지만, 실제 내용면에서 이분들의 의견도 정회원과 동등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 정회원을 유지해온 정회원에 한하여 의결권(선거, 피선거,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결정)을 부여하는 방안도 그러한 고심의 또 다른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만으로는 총회에서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을 위임하는 기존의 방식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민언련의 경우,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정회원이 현재 1,503명입니다. 과반, 즉 752명 이상의 정회원이 출석해야 성원이 되지요. 여전히 넘기 어려운 벽입니다. 대의원제도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문제에 마주한 여러 시민단체들의 고심과 교류 끝에 도달한 방안입니다. 회원과 총회를 연결하는 공론장으로써, 회원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하고 총회의 현명한 의사결정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대의원제를 도입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언련은 그 도입과정의 끝자락(대의원선출)에 있습니다. 2023년도 정기총회 결정에 따라,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총회를 대신하는 대의원총회에서 정회원 전체를 대신할 45인 이내의 대의원(2년 임기)을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확정하고, 그 시행의 첫 단계(대의원선거)에 들어선 상태입니다.

 

초대 대의원선거의 개요

① 선거인과 피선거인의 규모 : 대의원제도의 첫 시작은 대의원선거입니다. 선거권을 지닌 정회원의 과반이 투표에 참여해야 합니다. 선거참여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온라인투표를 더했지만, 여전히 성원의 벽은 높습니다. 회원님들의 후보참여와 투표참여가 절실합니다. 이번 초대 대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지닌 회원은 ‘회비를 연속해서 12개월 이상 납부한 정회원’(정관 제8조 3항)으로 현재 1,426명입니다. 과반인 713인을 넘으면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피선거권을 지닌 회원은 이 가운데 3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정회원(정관 제9조 4항), 1,389명입니다.

 

② 대의원 구성 : 민언련 대의원은 선출직과 지명직 두 부문에서 45인 이내입니다. 이 중 선출직은 30명인데, 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해 이사회가 그 비율을 정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30대 이하 20%(4.5%, 6명), 40대 50%(34.2%, 15명), 50대 20%(45.8%, 6명), 60대 이상 10%(15.5%, 3명)입니다(괄호 안은 실제 정회원 구성비, 대의원 할당수). 회원 구성의 연령별 대표성을 반영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2030 세대를 고려했습니다. 지명직은 15명 이내로, 임원 운영위원 정책위원 미디어위원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합니다. 또한, 대의원 구성에서 ‘특정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③ 선거 절차 : 선출직 대의원 선거공고(11.7) → 후보자 등록(11.17~12.1) → 후보자 결격사유 검증(12.4~5) → 후보자 확정 공고 및 후보자 정보 열람(12.6~17) → 투표(온·오프라인 병행, 12.18~22) → 선출직 정원 미달 시 추첨(12.26~28) → 선출직 명단 확정(12.29) 순입니다. 12월 19일(화) 민언련 창립기념식이 있습니다. 이날 대의원 후보자들을 초청하여 후보자들을 소개합니다.

 

④ 선출직 공석 추첨제도 : 개표결과, 연령별 할당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않아 선출직 대의원이 미달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사전에 후보자의 동의를 거쳐 추첨으로 공석 시 대의원 추천순위를 정해놓고, 실제 미달 시 그 순위대로 선임합니다.

 

기원과 기대의 말씀

절반의 승리로 얻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전대미문의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민언련이 보다 심기일전 분투해야 할 때입니다. 대의원 선거에 많이 입후보해주시고, 이번 선거와 내년 총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의 방향과 방안에 대해 우리 내부에서부터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크게 소통하는 민언련이 되길 바랍니다. 매년 정기 총회를 대신하게 될 45인의 대의원총회가 민언련의 상설 공론화위원회로 자리 잡게 되길 기원합니다. 회원관심사를 모아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임이 시작되고 발전하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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