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동논평] 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네번째 중징계는 심의를 가장한 MBC ‘입틀막’이다
의견진술자 반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통행식 의결, 항소심 진행 중인데도 1심법원 판결 강요는 적절치 않아
등록 2024.04.09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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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 네번째 중징계는 심의를 가장한 MBC ‘입틀막’이다
의견진술자 반론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통행식 의결
항소심 진행 중인데도 1심법원 판결 강요는 적절치 않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가 13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고 MBC <뉴스데스크>의 바이든_날리면 자막 관련 1심 판결에 대한 보도에서 자사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 등에 대해 또다시 중징계를 의결했다. 바이든_날리면 자막 논란 후속보도로 MBC는 벌써 4번째 중징계를 받은 것이다. 이미 바이든_날리면 자막보도로 법정제재 최고 수위인 과징금을 부과받았음에도 관련한 거의 모든 보도에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이중제재를 넘어 표적·집중심의로 MBC를 고사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민주사회에서 언론 본연의 역할이라고 할 권력비판 보도에 대해 게다가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속해서 중징계를 의결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비판 기능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 의결보류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방심위는 MBC에 대한 표적심의를 중단하라.


방심위는 이미 지난 2월 27일 MBC ‘뉴스데스크’ 2022년 9월 26일~9월 29일 자 방송(의결번호 제2023-방송-18-0186호)과 2022년 9월 30일, 10월 3일~10월 5일 자 방송(의결번호 제2023-방송-19-0192호)에 대해 법정제재를 내린 바 있다. 무엇보다 MBC 측으로서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권추천 위원들이 주장한대로 사과를 하거나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그럼에도 끈질기게 류희림 위원이나 다른 여권추천 위원들은 마치 1심 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완결된 판단인 것처럼 MBC 측의 보도가 왜곡이라고 확정 지어 얘기할 뿐 아니라 타 방송사들이 이에 따라 사과했거나 수정한 사실을 들어 MBC는 왜 자사의 일방적 주장만 하느냐고 다그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심의인가.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도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다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견진술은 상대방의 반론을 듣고 이를 참작하기 위해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까지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추천 위원들은 MBC 의견진술자가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반성하지 않는다”며 중징계를 내리는 근거로 활용했다. 이번 MBC 측 의견진술자는 전체적으로 법원판결의 핵심내용을 보도했고, 대통령실의 반응까지 충실히 보도하였으며 어떤 의도를 갖고 뺀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반론을 폈다. 그러나 류희림 위원장은 이번에도 반대입장인 외교부 측 인사를 인터뷰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했고, 문재완 위원은 ‘괄호안 미국’이라는 자막을 후속보도에서는 넣지 않은 것이 ‘자의적으로 필요에 의해 넣고 빼는 형태의 보도는 객관성,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끝내 법정제재 의견을 제시했다. 짧은 시간 내 핵심을 다뤄야 하는 방송보도에서 어떤 것을 넣고 뺄지는 전적으로 제작진의 선택과 결정이다. 이에 대해서 방심위가 나서서 무엇은 넣고, 넣지 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작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자 사후검열에 다름아니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 이전에 내려지는 행정기관의 판단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다. 언제든 뒤집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잠정적인 판단에 의해 언론보도가 억제된다면 이는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한다. 방심위가 검열기관으로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는 이유다. 여전히 재판 중인 사안을 납득하기 어려운 자의적 기준에 따라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려 중징계를 남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최근 ‘조국혁신당이 기호 9번이어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4월 7일 방송 예정이었던 음악 예능프로그램 ‘복면가왕’ 9주년 특집방송을 MBC가 연기한 것과 같이, 언론사들이 알아서 정치적 논란이 될 만한 프로그램을 자제하게 하기 위해서인가. 거듭되는 편파적 표적심의 사례로 방심위의 공정성·객관성 심의는 그 정당성과 신뢰를 이미 잃었다.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을 탄압하고, 이를 지켜보는 언론 일반에 위축효과를 발생시켜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어 버린 방심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다.

 

2024년 4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