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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심의 업무 범위와 기준 제시 못하는 선방심의위, 심의의 정당성이 없음 자인하는 것
안건 상정 근거 제시 못하면서 선거방송 심의는 어불성설
등록 2024.04.1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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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업무 범위와 기준 제시 못하는 선방심의위, 심의의 정당성이 없음 자인하는 것

안건 상정 근거 제시 못하면서 선거방송 심의는 어불성설

 

어제(4/1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 이하 ‘선방심의위’)는 선거방송심의 절차와 기준을 묻는 야당 추천 방송심의위원의 공식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보도 등 선거와 무관한 사안을 심의하고 제재를 내려온 선방심의위 행태를 공식적으로 지적했음에도 답변을 회피한 것이다. 오히려 “개인이 궁금하면 개인이 알아서 할 일”이라는 백선기 위원장의 태도는 선방위의 업무 범위 등 법적 권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묵살하는 것으로 심의의 정당성이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아닌 선거‘개입’심의위원회로 변질된 선방심의위의 현주소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권한과 범위를 무시하는 선방심의위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선방심의위에 질의를 보낸 윤성옥 방송통신심의위원(야당 추천)은 제11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소위원회(4/2)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선방심의위의 안건상정 절차와 업무범위에 대해 질의를 하였다. 이에 류희림 위원장은 “선방심의위에 제의를 한 적이 없으니 궁금한 사항은 선방심의위에 물어봐라”고 답변했다. 윤성옥 위원은 선방심의위에 질의서를 보냈으나 최철호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윤성옥 위원이)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싶은 것 같다.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이며 독립적인 기구인 선방심의위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말했고, 권재홍 위원(공정언론국민연대 추천)은 “윤성옥 위원이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냐”고 말했다.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기준에 대한 질의는 ‘편파 심의’ 의혹을 받고 있는 선방심의위에 필요한 정당한 문제제기이다. 윤 위원은 개인적 자격이 아니라 시청자, 국민의 알권리, 언론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적 기본권과 관련한 사안을 공적 심의위원의 자격으로 질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백선기 위원장이 이를 개인적 질문이라고 치부하는 것 자체도 억지이지만 심의위를 통괄하는 위원장으로서도 책임회피성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선방심의위가 독립적인 기구라면 더더욱 심의 안건 선정 기준 등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라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안건 상정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이번 14차 회의(4/11)까지 20건이나 되는 역대최다 법정제재를 남발한 선방심의위는 선거심의를 할 자격이 없다.


이날 심의 안건인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의견진술 건은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얼마나 억지를 부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최철호 위원은 패널로 초청된 정봉주 전 의원과 김용남 전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스타벅스 발언’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언급하며 ‘부적절한 인신공격성 얘기에 대해 반론 기회를 줘야 한다. 제 말이 틀렸냐’며 질의했다. 이에 YTN 관계자는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가벼운 내용에 어떻게 반론 기회를 드리냐, (방송이) 하향평준화가 될 수 있다.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답변하자 ‘왜 내 질문에는 답하지 않냐. 제 말이 틀렸냐’고 여러 차례 윽박지르며 대답을 강요했다. 이날 안건으로 함께 상정되었던 채널A <뉴스 TOP10> 의견진술에서 최철호 위원은 “앞서 MBC나 YTN은 선방심의위가 정치심의를 하는 것처럼 진술하는데, 태도가 대비되어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말했다. 본래 의견진술은 법정제재 전 소명할 기회를 갖는 절차이나, 이날 위원들 다수가 보여준 모습은 제재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쥐고 있는 심의위라는 위치를 악용해 방송사들을 순응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MBC 스트레이트>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혐의 등 보도한 것에 대해 손형기 위원(TV조선 추천)은 “몰카 범죄에 대해 제작의도를 강조하고 있으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행위로 언론 자유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문환 위원(한국방송기자클럽 추천)은 “이게 유도하는 거지 어떻게 탐사보도냐. 악의적인 불법 취재다”라고 말했다. “정확성 측면에서 보면 ‘명품백’이 아닌 ‘명품 파우치’”라고 했어야 한다며 정확성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언론의 사회적 기능이 권력비판이라는 사실, 국민이 알고 싶어하는 것,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한 보도라는 사실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이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지도 않은 사안을 선방심의위원들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이러한 안건들이 선방심의위가 심의할 대상인지 위원장조차 답변도 못하고 있고 심의위원조차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합의제 기구임이 무색하게 다수의 횡포에 가까운 결정으로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은 대통령과 그 부인 등에 대한 비판, 의혹제기를 하는 방송사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제재하겠다는 태도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22대 총선(4/10) 투표 결과는 정권에 대한 매서운 심판이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바이든-날리면’ 보도, 날씨예보 등 선거와 무관한 방송에 대해 ‘선거와 관련된다’는 억지를 부리며 대통령과 정부여당 비판 언론 잡기에 혈안이 되어온 선방심의위는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는 언론을 장악하고 정권 비판 언론을 탄압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  투표로 철퇴를 내렸다. 선거방송심의가 아닌 선거방송개입으로 무더기 월권심의를 해온 선방심의위도 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특히 이번 선방심의위를 구성하는 데에 앞장 섰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선방심의위에 제의를 한 적이 없으니 본인은 무관하다’는 무책임하고 기만적인 변명을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이다. 

 

2024년 4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참여연대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