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언론중재법 ‘시민피해구제 실효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언론중재법 ‘시민피해구제 실효성’ 어떻게 높일 것인가
민언련-민주당 언론개혁특위, 언론중재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9월 9일(화) 오후 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언론중재법 개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시민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모색하는 장이 열린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9월 9일(화) 오후 2시30분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에서 ‘시민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되려면’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언론보도 피해자 보호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해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오랜 화두는 시민피해구제 확대였다. 지난 2021년 제21대 국회에서도 개정이 추진됐지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른바 ‘징벌 손배제’로 불리는 배액배상제 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웠던 것과 달리 정작 개정 이유인 시민피해구제 강화책 숙의는 제자리 수준에 머물렀다.
이번 토론회 핵심 주제는 시민피해구제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은 먼저 언론중재위원회가 시민권리 보장을 위한 위원 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언론‧법조계 전문가 일색인 구조에서 추천주체를 다양화하고, 특히 시민‧언론소비자 대표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언론중재위원 결격사유를 공영방송 이사 수준으로 대폭 강화할 것도 제안한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춰 열람차단청구권 신설, 유튜브 등 신유형 미디어서비스 포섭, 정정보도 청구기간 연장, 정정보도문 보도방식 개선, 추후보도청구권 확장 등과 함께 언론중재법 대상이 되지 않는 온라인 피해 신속구제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명예훼손 분쟁조정제도 강화도 제시한다. 일반시민 배액배상 청구의 경우 언론사가 고의‧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가 아님을 입증하게 하는 ‘입증책임 분담’으로 구제 실효성을 높이자고 제안한다.
사회는 이진순 민언련 이사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조준원 전 언론중재위원회 사무총장,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 김성순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 채영길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노종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장인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축사도 예정돼 있다.
이날 토론회는 민언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며 민언련 홈페이지(www.ccdm.or.kr)에서 자료집을 내려받을 수 있다.
※ 취재 및 참석 문의 : 민언련 02-392-0181 ccdm198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