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동아일보 12월 31일 사설 '친일규명 정치적 악용 경계한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2.31)
등록 2013.08.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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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친일 전력을 깨끗이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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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언제까지 '친일 반민족 신문'의 오명을 떠안고 가려는가. 일제하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법에 생뚱맞은 딴지를 거는 동아일보의 논조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오늘(31일) 동아일보는 사설 <'친일 규명' 정치적 악용 경계한다>에서 일제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이 제정된 것과 관련 "개정안이 불러올 사회적 파장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팽배"하다고 평했다. 일제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며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조사한 친일행위의 공개로 후손들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안기는 '연좌제 악몽'"을 되살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조사 결과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악용되지 않으려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위원회 활동은 극도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친일 반민족행위 규명을 원하지 않는 '속내'를 드러내기까지 했다.


동아일보가 일제 시대 친일 반민족 행위를 저지른 것은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1924년 대표적인 친일 문인 이광수가 '민족개조론'을 설파하며 일제 강점을 합리화했던 첫 무대가 동아일보였고, 1937년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제2의 조선총독부'라 불린 친일 반민족 행위 동원단체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도 동아일보는 가입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동아일보는 1936년 '일장기 말소' 사건으로 200여일이 넘는 장기 정간을 당하기도 했으며 1940년 폐간 때에도 백관수 사장 등 주요 간부들이 "파지를 부정하게 팔아 넘겼다"는 명목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이는 고의적으로 일장기를 말소한 사진을 게재한 것이 곧 정간과 같은 무거운 제재와 동일시 되던 때에 아무 탈없이 영업했음에도 "일장기가 자연스럽게 말소된 사진을 실었다"며 동아일보와 같은 '항일행위'를 한 것처럼 낯뜨거운 사실 왜곡을 저지르고, 1940년 조선총독부로부터 100만원(전투기 10대값)의 폐간 보상금을 받은 후 원고 사전 검열을 받지 않는 특혜를 누린 월간지 <조광>을 통해 노골적인 친일 반민족 보도를 계속한 조선일보와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따라서 동아일보는 자신의 친일 반민족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깨끗하게 사과한 뒤 과거사 진상 규명에 협조하는 것이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를 막기 위한 첩경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규명에 대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악용'을 들먹이며 반대하는 동아일보의 모습이 조선일보에 '1등신문' 자리를 내준 '3등신문'의 자화상인가 싶어 한심할 따름이다.


동아일보는 국민 앞에 친일 전력을 깨끗이 사죄하라. 동아일보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진솔하게 뉘우친다면 잃었던 국민 신뢰를 되찾으며 다시금 '1등 신문'으로 도약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

 


2004년 12월 3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