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 MBC 이상호 기자 재징계에 대한 논평(2015.8.6)
등록 2015.08.0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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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한 사장, 치졸한 보복 중단하고 사장답게 행동하라

 

MBC 이상호 기자에 대한 보복징계가 현실화 됐다. MBC 경영진은 7월 28일 대법원의 해고무효 판결로 복직한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이상호 기자를 인사부로 불러 징계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8월 3일에는 이상호 기자에게 인사위원회(위원장 권재홍)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데 이어, 8월 4일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상호에 대한 징계양정을 다시 한다”며 정직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경영진이 제시한 이상호 기자의 징계사유는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김정남 인터뷰 관련한 글을 트위터에 올려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성․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신뢰를 실추시킨” 점 △2012년 5월부터 12월까지 “회사의 허가 없이 외부 매체(고발뉴스 등)에 출연하는 등 사규를 위반”한 점이다. 경영진은 지난달 29일에 낸 보도자료에서는 “임시근로자 지위 기간 중 벌인 행위에 대해서도 사규 위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이상호 기자의 해고 기간 중 활동까지 문제 삼아 징계할 의도를 엿보였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인지 해직 기간의 추가 사유는 포함되지 않았다.

 

참으로 파렴치한 일이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부하직원이 900여 일이 넘게 해직의 고통을 받았다. 그렇다면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고통 받은 당사자에게 적절한 사과를 하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MBC 경영진은 반성과 사과는커녕 복직이 이루어지자마자 보복을 하듯 이상호 기자를 다시 찍어냈다.
우리는 2012년 당시 경영진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알고 있다. 청와대에서 조인트 까이고 회사 돈을 쌈짓돈 쓰듯 하면서 MBC직원들의 명예에 상처를 주고 회사 재정에 손실을 입혔던 정권의 하수인 김재철은 적반하장으로 자신들의 후배인 부하직원들을 마구잡이로 징계하고 해고의 칼을 휘둘렀다. 그들의 횡포가 얼마나 법적,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었는지는 징계 및 해고무효 소송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는 오늘의 법원 판결이 말해주고 있다. 부하 직원들에 대한 그들의 폭력은 회사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것도,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오로지 부도덕한 정권에 잘 보임으로써 그들의 알량한 자리를 지키고 탐하기 위한 것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당시 부사장으로서 폭력적 징계위원회를 진두지휘했던 안광한은 무고한 부하직원들을 짓밟은 공적으로 지금 사장 자리에 앉아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재징계는 이상호 기자 개인 뿐 아니라 MBC의 양심세력에게 보내는 추악하고도 교활한 협박의 메시지이다. 그것은 해고자들에게 대법원 판결 때까지는 쥐 죽은 듯이 살라는 위협이며, 해고 무효 판결이 나더라도 그에 상응할만한 재징계를 내리는 것은 물론, 해직 기간 중 활동을 모두 문제 삼아 추가징계도 하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보낸 것이다. 그러나 MBC 해직자들이 이런 징계를 두려워해 경영진과 적당히 타협했다면 애초에 해직자 신분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보복징계로 해직자들을 길들이려는 이런 시도는 MBC 경영진이 법적, 도덕적으로 패배했음을 인정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번 재징계 조치로 안광한 사장은 MBC의 경영을 책임진 사장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모두 상실했다. 우리는 이상호 기자가 의연하고 견고한 자세로 경영진의 탄압에 맞설 것임을 믿는다. 공정방송을 위해 투쟁하는 MBC 양심세력을 지지하는 수많은 국민의 응원이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란다. 우리는 MBC 사측의 탄압에 맞서 투쟁하는 모든 MBC 구성원들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끝>

 

 

2015년 8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