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위법적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인용은 사필귀정, 윤석열 정권은 무도한 MBC 장악시도 즉각 멈춰라
등록 2024.08.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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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장악을 위한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임명 강행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8월 26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임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사필귀정이다. 우리는 법리에 근거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결정을 내린 법원의 결단을 환영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임명을 통한 MBC 장악시도는 성사되지 못했다.

 

특히 법원에서 여러 번 지적된 위법적 2인체제 의결을 다시 내세운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영방송 이사임명 강행이 방송장악용 무리수였다는 사실이 법정에서 재차 증명되며 헌법적 가치를 지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송통신위원회 이사선임 과정 자체가 총체적인 위법, 불법, 졸속의 총집합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시민들과 야권의 거센 반대에도 무자격자 이진숙과 김태규를 방송통신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 이진숙‧김태규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이미 지적한 2인체제 의결의 위법성에도 아랑곳없이 임명 당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임명을 강행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운영규칙과 후보자 심사과정마저 무시한 채 1시간 반 졸속회의 끝에 내놓은 역대급 날치기이자 합의제 기구 취지를 완전히 망가뜨린 처사였다.

 

결국 불법적 밀실의결로 선임된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진 면면 역시 공영방송 MBC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에 부적합한 부적격자들로 구성돼 부실심사 단면을 고스란히 방증했다. 윤길용과 이우용은 김재철 사장 시절 MBC 시사교양국장, 라디오본부장으로 MBC 황폐화에 앞장선 인물이다. 현재 EBS 시청자위원만 맡고 있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는 지원서에 KBS‧MBC‧SBS‧EBS 시청자위원을 맡고 있다며 허위이력을 기재했다. 허익범 변호사는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 당시 자유한국당 추천 특검의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 인사다. 임무영 변호사는 부산·진주 지역 검사 100여 명이 건설업자에게 성상납과 금품 등을 받은 법조비리 스캔들에 연루된 이른바 ‘스폰서 검사’로 지난해까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변호인을 지내 이해충돌 소지가 크다. 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임명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다면, 부적격 인사들이 공영방송 이사 직함을 달고 MBC 장악 속도전에 나섰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폭주는 법원에서 잇따라 패하며 위법성과 불법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언론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고 있다. 본연의 위상을 상실한 채 한낱 정권의 방송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에 경고한다. 이번에도 법원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는 등 공영방송 파괴 책동을 이어간다면 거액의 혈세를 낭비하고 책임을 망각한 행태에 대한 사법적, 역사적 책임까지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이제라도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 개정 등 제도마련에 나서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라.

 

2024년 8월 2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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