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C장악시도 항고심도 좌절, 윤석열 정권은 공영방송 장악시도 즉각 멈춰라
등록 2024.11.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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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장악을 위한 이진숙·김태규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공영방송 이사임명 강행 의결에 또다시 철퇴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1월 1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임명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1심 서울행정법원 판단에 불복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다. 법리에 근거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한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이로써 윤석열 정권의 위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신임이사 임명을 통한 MBC 장악시도는 항고심에서도 좌절되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 다양성을 반영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을 구성하고 다수결 원리에 따라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만의 심의‧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을 적시한 게 지난해 12월 서울고등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포함해 벌써 다섯 번째다.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한 사법부 판단은 다툼의 여지없이 일관되고 명확하다.

 

특히 재판부는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과 유사한 처분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법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 MBC를 장악하기 위해 법과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일침을 가하며 사법통제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는 MBC 장악시도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 ‘재판부가 방통위 시스템 마비 문제를 소홀히 다룬 것은 정부 부처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 부족’이라며 폄훼 발언조차 서슴지 않았으며 즉각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돼 방통위 시스템을 마비시킨 자들이 법원을 탓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폭주는 법원의 준엄한 심판 앞에 연거푸 가로막혀왔다. 그럼에도 방송장악 수단으로 전락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에 재항고를 거듭하며, 국민 혈세를 거듭 낭비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은 이제라도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 장악시도를 즉각 멈춰라.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더 이상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과 파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라.

 

 

2024년 11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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