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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칼럼’ 유죄 확정에도 반성 없는 송희영과 침묵한 조선일보를 규탄한다청탁칼럼을 써준 조선일보 전 주필에게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반성은커녕 당사자는 오심이라 반발하고 조선일보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치인이나 공직자 등 판결에 추상같이 비판하던 조선일보 논조와 대비되는 내로남불이자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8월 21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3,946만 원을 선고했다. 2007년~2015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기사나 칼럼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과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에게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데 따른 것이다. 2016년 2억 원대 ‘호화접대 의혹’ 사건이 불거진 지 10년 만에 확정된 판결로 언론윤리를 저버린 자에게 내려진 뒤늦은 철퇴다.
재판부는 송희영 전 주필이 제공받은 유럽여행은 우호적인 기사‧칼럼 게재 등 언론활동을 통한 여론형성을 청탁받은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1심 일부 유죄, 2심 모두 무죄, 대법원 원심판결 일부 파기, 파기환송심 등 기나긴 소송을 거쳐 법원이 언론의 추악한 기사거래 행위 등에 일침을 가한 것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로비스트 박수환에게 기사를 청탁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는 ‘현안에 대한 구체적 청탁이 없다’는 이유로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지돼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또한 2019년 뉴스타파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연속보도를 통해 로비스트 박수환과 언론인들의 금품수수 및 기사·인사 청탁 정황이 상세하게 드러났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35개 언론사 179명의 언론인이 ‘박수환 문자’에 등장했고, 그중 송희영 전 주필을 비롯한 35명이 조선일보 소속으로 알려졌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는 그해 송희영 전 주필 등 조선미디어그룹 관계자 3명을 업무방해 및 배임수죄 혐의로 고발하고, 브로커 박수환이 여러 언론인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적극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은 ‘증거 불충분’ 등 이유로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무엇보다 언론계 도덕성에 치명적 상처를 준 사건에 대한 조선일보의 침묵과 책임 회피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8월 25일 지면에서 송희영 전 주필의 유죄확정 판결을 다룬 곳은 경향신문,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뿐이다. 자신들의 범죄나 비리 등은 철저하게 외면해온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다. 송희영 전 주필 재판결과를 보도한 건 기소 혐의가 ‘전부 무죄’ 판결을 받은 2심뿐이다. 조선일보는 송희영 전 주필 사건 이후 윤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윤리규범을 제정하며 반성을 약속했지만, ‘무죄’ 판결만 보도하고 아닐 때는 침묵했다.
송희영 전 주필 역시 마찬가지다. 재판 내내 반성 없던 그는 2심 ‘전부 무죄’ 선고 직후엔(2020년 1월) “정권 지시를 받은 검찰이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 드러났다”며 의기양양했다. 파기환송심 최종 유죄 판단에도 “애당초 정치적 목적을 갖고 수사한 검찰의 조작 기소가 그대로 수용되고 법정에서 드러난 진실과도 전혀 다른 결과가 인정”됐다며 오심을 주장했다. 뻔뻔함의 극치다.
재판부는 송희영 전 주필에게 “사회적 공기인 언론인으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했다”고 일갈했다. 그로 인해 “조선일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훼손됐으며 나아가 언론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마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와 송희영 전 주필은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라. 진실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만이 조선일보가 무너뜨린 언론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2025년 9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