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유진그룹 YTN 인수취소 판결 환영한다, 방미통위는 즉각 자격 취소하라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11월 28일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판결을 내렸다. 재적위원 2인만 참석한 불완전한 의결구조에서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하였으므로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며 사필귀정의 판결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법원 결정을 전적으로 환영한다.
유진그룹은 2023년 10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매입하며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하며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회에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당시 졸속심사 비판을 받은 심사위원회조차 유진그룹의 재무적 위험성과 투자계획의 부실을 지적했고,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2023년 11월 29일 승인보류 결정을 내리며 공적 책임 이행 및 투자 관련 추가 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
YTN 최대주주가 사기업으로 변경될 경우 공적 소유구조에서 비롯된 YTN의 강력한 여론영향력과 높은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는 매우 컸다. 그럼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4년 2월 7일 김홍일·이상인 2인체제 의결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강행했다. 이후 유진그룹은 과거 YTN 공정방송 훼손의 중심에 섰던 김백을 사장으로 임명하며 YTN을 윤석열 정권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켰고, 불공정·편파 보도를 일삼으며 YTN 신뢰도를 급격히 떨어뜨렸다.
법원의 이번 취소 판결로 윤석열 정권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논란 속에 승인한 유진그룹의 YTN 인수는 전면 무효가 되었으며, 향후 관련 승인 여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다시 심의하게 된다. 유진그룹은 즉각 YTN에서 손 떼고, YTN 불법 사영화 추진에 대한 응분의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구성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서 막대한 여론 영향력을 지닌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문제에 대해 방송의 사회적 책무, 시청자 권익, 언론 공공성 관점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재심의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25년 11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