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보도_
[일일브리핑]테러방지법 문제점은 은폐하고 방해 행동중이라고 부각한 조중동 (D-49 신문보도)
등록 2016.02.24 18:09
조회 206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란 이유로 테러방지법안을 상임위원회 의결 없이 국회 본회의에 직권 상정했다. 이에 해당 법안을 반대해 온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은 47년 만의 필리버스터로 응수했다.

 

필리버스터란 국회에서 다수당 횡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선택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의미한다. 김광진 의원 등 발언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안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직권상정의 부당함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중동 보도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 조중동 행태 1 l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방해 행위임을 부각한다.
이런 행태는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다. 중앙과 동아일보는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방해 공작일 뿐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 제목들이다.

 


중앙일보 1면 머리기사인 <필리버스터에 막힌 테러방지법>의 경우 제목도 그렇거니와 소제목도 <더민주, 법안 통과 막으려 43년 만에 무제한 토론 나서>, <의원 5분의 3 찬성해야 중단>, <새누리 ‘입법 방해말라’ 규탄>으로 뽑았다.


조선일보 1면 보도인 <선거구 합의…수도권 10석 늘고, 경북 호남 2석씩 줄어>는 제목에서는 이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보도내용은 같았다. 기사는 “더민주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하면서 이날 법안 처리는 무산됐다. 여야가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북한인권법 또한 야당이 테러방지법 직권 상정에 반발하며 입장을 바꾸는 바람에 통과가 무산됐다”며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왜 반대하고 있는지가 아닌, 야당이 법안 통과를 막고 있는 상황만을 강조했다.

 

■ 조중동 행태 2 l 테러방지법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회에 47년에 일어난 초유의 사태의 원인, 테러방지법 관련 독소조항은 무엇인지 짚어보지 않는다. 중앙일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보도에서 ‘테러방지법을 왜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생략했다.

 

조선일보 <사설/야,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는 “주요 선진국 중 전담 조직과 법이 없는 나라는 극소수”, “법안에는 인권침해를 막는 조항이 들어 있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다”라며 법안의 문제가 별로 없는 것인 양 전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어떤 보완장치가 있으며, 그 보완장치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어디에도 없다. 그저 문제없다는 말을 기계적으로 반복하고 있다.

 

■ 조중동 행태 3 l 필리버스터 연설중인 의원이 하는 주장은 전하지 않는다. 뒷담화, 해프닝 위주로 보도한다.
필리버스터 과정 중에 해프닝에 초점을 맞춰 야당을 비꼬는 보도가 조선과 중앙에 있었다. 조선일보 <47년 만에 재등장한 ‘필리버스터’ 더민주 의원 108명이 발언 요청>(2면)에서는 “장기간 발언으로 입술이 말라오자 물을 들이켜는 횟수도 잦아졌다”, “김 의원이 물을 한꺼번에 많이 마시자 야당 의원석에선 ‘물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야 하니 입술만 축여’라는 말이 나왔다”, “어느 의원은 졸음을 참지 못하고 엎드리기도 했다”는 식의 필리버스터 풍경 소개에 주력했다.


입법을 방해할 목적으로 길게 연설하는 행위를 하고 있음만을 부각하는 보도태도는 중앙일보에도 있다. <더민주 “100명이 5시간씩 필리버스터 땐 보름 버틴다”>(4면)는 “무제한 토론 첫 주자로 나선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느릿느릿한 어조로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테러의 정의’ 등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라고 보도했다. 주위에서 “‘말 천천히 해’라고 훈수를 둔 야당 의원도 있었다. 2시간쯤 지난 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잘 하고 있다. 4시간만 더하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야당이 법안 통과에 어깃장을 놓으며 주도권을 잡았다는 식의 비아냥거림만 담을 뿐, 김광진 의원의 발언 핵심, 테러방지법 반대의 요지는 전하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목소리는 담지 않고 필리버스터 행위에 주목하는 보도 태도는 동아일보도 마찬가지다. <“총선 역풍” 우려 컸지만…이종걸 “결사항전때 파괴력” 강행>(3면)의 경우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추진한 상황 전달에 주력했다. 왜 반대하는지는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기사 말미에는 박범계 의원이나 백군기 의원 등, 테러방지법에 찬성한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상세히 덧붙였다.

 

■ ‘야당 너도 집권하면 좋을 것’이라며 옆구리 찌르는 중앙일보
중앙일보는 <사설/테러방지법 직권상정 불가피했다>에서 더민주에 나중에는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식으로 어르기에 나섰다. 중앙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권력이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이용할 것이기에 자기들이 영원히 집권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다. 야당은 오히려 자신들이 집권할 경우를 대비해 국정원의 정보 능력 향상이라는 관점도 중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정보 수집 권력을 제공함으로써 심각한 인권침해와 정치(선거) 개입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문제가 있는 법안이다. 기득권 세력에 대한 감시에 나서야 할 언론이 국민이 알아야 할 정보는 전해주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야당에도 좋을 것’이라니. 국민 인권은 어떻게 되던지 관심없고, 권력에 유·불리한 것만 보라는 것인지 묻고 싶다.

 

■ 테러 한번 당해봐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것이냐고 협박 나선 조선일보
조선일보 <사설/야, 테러 한번 당해보고서야 테러방지법 통과시킬 건가>는 “국제 제재에 몰린 북한은 언제든 공항·항만 등 우리 주요 시설물과 고위 탈북자 등 주요 인사에 대해 테러를 가할 수 있다. 이슬람국가(IS) 등 국제 테러 조직에 의한 공격 위험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야당은 테러 공격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 후에야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자고 할 것인가”, “북이 핵·미사일 도발에 이어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지시까지 내렸다고 하는 상황에서 왜 끝까지 법안 처리를 막는지 합당한 이유를 대야 한다”는 등, 야당이 국민을 테러 위협에 노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야당 반발, 정쟁으로 폄훼한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사설/미-중에 한반도 운명 맡기고도 정치권은 정쟁인가>에서 필리버스터를 각 당의 당리당략에 기반을 둔 정쟁 수준으로 축소했다. 사설은 “한반도 위기의 해법을 강대국에 맡긴 참담한 상황인데도 여야는 어제 종일 테러지원법, 북한인권법의 국회 처리를 놓고 정쟁에 골몰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테러방지법안을 직권 상정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 국회 처리가 진통을 겪었다. 북한인권법 처리 역시 사실상 물 건너갔다”라며 야당 비판에 좀 더 주력한 양비론을 내세웠다.

 

■ 테러방지법의 인권 보호장치 강조한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테러방지법 자체에 대해 침묵하지는 않았으나, 법안의 문제점을 짚기보다는 <총리실 산하에 대테러센터 두고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권 부여>(3면)에서 여당이 강조 중인 “정보수집권을 국정원장에게 부여하는 대신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테러 인권보호관 1명을 두고 관련 공무원이 권한을 오ㆍ남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의 보호장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는 또 “법안은 테러를 기획 또는 지휘하거나(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의 테러 관련 범죄를 처벌하는 조항도 담았다”고 강조한 뒤 “지난해 12월 알카에다 연계조직인 ‘알누스라 전선’을 추종한 인도네시아인 A씨가 국내에 불법 체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경찰은 처벌 규정이 없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만 구속 기소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남용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있으며, 기존 법안으로는 테러를 모두 방지할 수 없다는 이 같은 주장은 그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조중동의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국정원 권한 남용이라는 테러방지법 문제점에 초점 맞춘 경향·한겨레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테러방지법의 문제로 ‘국정원의 권한 남용 우려’를 부각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에 영장 없이 계좌 등 정보수집권…‘사찰 합법화’ 우려>(4면)를 통해 해당 법안이 “국정원에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등 정보 수집권을 부여했”으며 “내국인 감청 폭을 확대”하고, “‘테러위험인물’ 규정이 모호하고 정보수집 권한도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국정원에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 추적’ 권한”을 부여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영장주의와 모든 보호장치가 다 무너지”게 됐음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로 이 같은 국정원 활동이 “감시·통제하기 어렵고 인권보호관 권한도 불명확하다”는 점에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겨레 역시 <국정원 ‘테러 의심’만으로 감청…영장 없이 계좌추적도>(2면)에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작 댓글 공작을 벌였던 국가정보원은, 2013년 국정원 개혁을 좌초시킨 데 이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테러위험 의심자에 대한 휴대전화 감청과 금융정보 추적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국정원은 대공·방첩 분야가 아닌 테러 의심자에 대해서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한 감청(영장 필요), 특정 금융거래 정보 보고·이용법(FIU법)에 따른 금융정보 수집(영장 불필요)이 가능”해지고 “국정원이 요구하면 영장 없이도 금융위원장이 금융정보를 내줘야 하는데, 이는 대공·방첩 수사에도 국정원이 가져보지 못한 권한”이라는 것이다.

 

한겨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같은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단조차 마땅치 않음을 지적했다. 기본적으로 “내국인인지, 해킹이 아닌 감청을 했는지 등은 국정원이 ‘실토’를 해야만 알 수 있는 구조”이며 “국회 정보위의 국정원 감독 기능도 실효성이 없는 상황에서 단 1명의 인권보호관은 유명무실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겨레는 1면 보도인 <‘준전시’라며 테러방지법 강행…필리버스터로 맞선 야당>(1면)에서도 필리버스터에서 나온 야당의원들의 ‘주장’을 소개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김기준 더민주 원내대변인의 “국정원에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과 조사권, 감청권을 추가로 부여해 괴물 국정원을 만들려는 의도는 국정원의 상시적인 정치 개입과 다가올 총선과 대선 개입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이번 테러방지법이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한 주장은 모니터 대상이 된 6개 일간지 중 한겨레만 유일하게 보도했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게재된 보도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