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억지 가처분으로 EBS 겁박하는 이진숙, 사퇴밖에 답 없다
등록 2025.04.29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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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복귀한 김유열 EBS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났다.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의 제동에도 자성은커녕 국민의 세금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이진숙 위원장의 얼토당토않은 행태가 한심하기 그지없다.

 

서울행정법원은 4월 7일 방송통신위원회법이 ‘다수결 원칙에 기반한 의사결정’을 전제하고 있고, EBS 사장 의결과 같은 중대한 공익사항의 경우에는 이진숙·김태규 단 두 명으로 의결하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명확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진숙 위원장은 신동호 사장 선임이 좌절되자 판결에 불복하며 다시금 무리한 법적 다툼에 나섰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0조 제3항은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법원 판단조차 거스르며 김유열 사장의 정당한 직무수행을 ‘임명권 침해’로 왜곡하는 이진숙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자체가 월권이다. 게다가 경영능력을 문제 삼아 김유열 사장을 폄훼하는 주장은 정당성 없는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능력을 말하자면 이진숙 위원장 본인이야말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당장 물러남이 마땅하지 않은가.

 

행정기관의 명분 없는 소송 남발은 스스로 신뢰도를 갉아먹는 행위다. 더욱이 공영방송을 상대로 불필요한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의도적 겁박 외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법적 2인 체제 의결로 방송행정을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한 것부터 사과하라. 내란세력에 동조하며 언론자유를 파괴한 책임을 지고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서 즉각 물러나라. 이진숙 방통위원장에게 남은 일은 사퇴뿐이다.

 

2025년 4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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