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상로의 세월호 망언 영상 비공개 ‘꼼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재발 방지 대책 세워라
등록 2020.06.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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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에서 심의위원 전원은 이상로 방통심의위원이 세월호 망언을 옹호한 유튜브 영상에 ‘각하’를 결정했다. 이상로 위원은 4월 21일 극우성향 유튜브채널 <프리덤뉴스>에서 “홍준표의 세월호 해난사고 발언을 지지한다”는 막말을 내뱉고, 4‧15 총선 직전 세월호 막말로 지탄을 받은 차명진 씨를 향해서는 존경의 뜻을 표하기까지 했다. 5월 28일 통신소위는 해당 영상의 ‘접속차단’을 결정했는데, 이 위원은 돌연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런데 통신소위는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하여 일반인에게 유통되지 않았으므로 심의요건이 불성립한다”며 각하를 결정한 것이다.

 

이 위원의 행태는 유튜브 게시물을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하면 미유통 영상으로 심의요건이 불성립해 각하를 결정하게 되는 통신소위 절차의 허점을 노린 ‘꼼수’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도 비판을 피할 순 없다. 이 위원이 비공개로 전환한 영상은 얼마든지 공개로 전환이 가능한데도 방통심의위는 단지 현재 비공개 영상이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유가족과 시민들의 아픔을 전혀 헤아리지 않은 조치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에서 비공개 영상을 심의대상으로 하지 않는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심의에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통신심의에서 심의대상이 되지 않는 비공개 영상은 처음부터 비공개 영상인 것을 의미해야 하고, 애초 공개된 영상이었다면 방통심의위는 그 영상을 대상으로 징계여부를 판단해야 옳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는 유튜브 게시물 등에 대한 통신심의는 ‘최소 심의원칙’을 갖고 있기에 미유통 영상까지 심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했다고 해서 영상에 대한 판단마저 하지 않는다면 영상이 다시 공개되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방통심의위는 ‘이상로 위원의 꼼수’와 같은 행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신소위 절차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심의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을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방통심의위는 공개 영상을 비공개 영상을 전환하여 심의를 피하는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심의에 올랐던 비공개 영상이 공개로 전환된 경우에는 비공개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영상을 심의하고, 비공개 영상으로 전환하여 제재를 피하려 했던 행위까지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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