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규탄하는 민언련 공동성명 (2013.7.18)
등록 2013.09.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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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도지사는 한겨레신문․ 부산일보 기자에 대한

재갈물리기 소송 즉각 철회하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7월 16일 한겨레 최상원 기자와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겨레 최상원 기자는 <기자수첩 현장에서>라는 의견기사를, 부산일보 정상섭 기자는 ‘대학병원 위탁’ 관련 보도 기사를 쓴 바가 있다. 우리가 심히 우려하는 대목은 진주의료원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정책을 뒤 흔든 장본인이 언론마저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불손한 의도를 스스럼없이 드러냈다는 것이다.
 
기사를 검토한 결과 한겨레신문 의견 기사의 경우 ‘회피적이다, 얕은 수를 쓴다’는 의견은 언론사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고 심지어 많은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공인의 신분인 홍준표 지사가 이런 의견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수준인가를 의심케 한다. 또한 부산일보의 경우 위탁 경영 의뢰 여부에 대한 기사는 경남도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 위탁 경영을 의뢰했는가에 대한 사실 여부를 다투고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언론중재 절차를 밟으면 될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지만 홍준표 지사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언론중재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는 점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홍지사의 민사소송이 정상적인 언론활동에 대한 겁박용이나 위협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민사소송이 도지사가 된 후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보여주었던 홍준표 지사의 일련의 고집스럽고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의 연장이며, 지속적으로 좌충우돌하는 행보라고 판단한다.
 
이정도의 언론보도도 감내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대응한다는 것 자체가 경남도민을 대표한다는 수장으로서의 처신에 가볍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언론 보도를 자치단체장의 입맛에 맞춘다는 것은 바로 도민들의 고통과 피해가 수반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번 한겨레와 부산일보의 보도를 놓고 볼 때, 언론이 지방정부를 상대로 감시와 견제기능이라는 고유의 역할에 지극히 충실하였다고 본다. 있지도 않은 강성노조를 들먹이며 보수와 진보의 프레임을 억지로 만들어 가면서 공공의료 정책 필요성에 물 타기를 한 장본인은 따로 있었다.
 
우리는 당연하게도 홍지사의 민사소송이 정당한 언론활동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자 승소가 목적이 아닌 겁박용 또는 위협용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는 기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2013년 7월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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