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SBS의 민영방송 허가조건 위반에 대한 민언련 성명서(2004.10.21)
등록 2013.08.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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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는 '원칙'대로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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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자(10월 21일) 경향신문 보도에 의하면 SBS가 1990년 당시 허가 전제조건이었던 '세전 순이익의 15% 사회 환원'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0년 11월 28일 국회 공보처 국정감사에서 당시 공보처장관이던 최병렬씨는 "지배주주로 선정된 윤세영씨가 자진해서 이것이 국민의 자산이고 또 이권이 아니냐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동안 년 60억씩 300억을 내놓고 또 민방사의 순익 15%는 영구히 공공에 내놓아서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며 주식회사 태영이 5년 동안 매년 60억씩을 사회에 환원하고 SBS는 그와 별도로 세전 순이익의 15%를 사회에 내놓기로 한 '지배주주 선정 조건'을 밝혔다.
SBS 윤세영 회장도 90년 12월 3일 국회 공보처 국정감사의 확인감사에서 "태영은 자체에서 국민의 자산인 전파사업의 지배주주가 됐다고 300억원을 향후 5년에 걸쳐서 낸다는 말이고 새로 발족되는 서울방송에서는 또 별도로 이익의 15%를 출연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다"며 허가조건을 확인했다.
또한 최병렬씨는 지난 19일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당시 태영에 설립허가를 해줄 때 3백억원을 출연해 공익재단을 만들 것과 매년 세전 순이익의 15%를 장학금 등으로 사회 환원하라는 2가지 전제조건을 제시, 윤세영 태영 회장이 이를 수용했다"며 당시 태영에 대한 서울민방 설립조건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SBS는 스스로 내건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SBS가 금융감독원 등에 제출한 회계자료에 의하면 90년 이후부터 2004년 상반기까지 SBS가 거둔 '세전 순이익'은 모두 7천20억원에 달해 '허가조건'에 따를 경우 사회환원 금액이 총 1천52억4천만원에 이르지만 SBS는 3백50여억원을 SBS 문화재단 등에 출연하는데 그쳤다. 또한 경향신문의 보도가 나간 이후에도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공익재단에 출연해 방송수익을 사회에 환원한 것은 SBS가 유일하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
따라서 SBS가 지난 10월 12일 "방송의 공공성과 사회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 하여 2004년 결산부터 당기순이익의 10%를 SBS문화 재단 또는 별도의 신설 공익재단에 출연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도 '지배주주 선정 조건'을 우롱한 것임이 드러났다.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이 이제야 세간에 드러나 문제가 되는 것 자체가 한심하다. 3년마다 한 번씩 이뤄지는 '재허가 추천심사'에서 방송위원회는 도대체 무엇을 했단 말인가.
윤세영 회장은 그 동안 국민과 시청자를 기만해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는 뜻에서 회장직을 사퇴함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일은 이 정도로 수습될 사안이 아니다. 재허가 탈락의 사유가 분명한 만큼 방송위원회는 원칙대로 재허가심사에서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방송위가 이번에도 재허가 심사를 원칙에 맞게 처리하지 않는다면 방송위 존립 자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끝>

 


2004년 10월 2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