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언론노조 성명] 최소한의 원칙도 포기한 새정치연합을 강력 규탄한다
등록 2014.04.2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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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원칙도 포기한 새정치연합을 강력 규탄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새누리당과의 야합을 택했다. 오늘 새정치연합은 의원총회를 열어 새누리당이 반대해온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고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수구족벌언론의 압력에 여야 합의를 내팽개친 새누리당과 그런 새누리당의 억지주장에 결국 동조하고 마는 새정치연합의 무원칙 무소신 행태는 그야말로 목불인견이 아닐 수 없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편파, 왜곡 보도 등으로 언론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오히려 편성위원회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모자란 판국에 편성위원회 설치 조항 자체를 들어내기로 한 결정을 어떻게 일사천리로 해치울 수 있는가. 더욱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세월호 관련 여론을 통제하기 위해 ‘방송사 조정통제’를 공공연하게 실행에 옮기는 등 정부차원의 언론통제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인 새정치연합의 퇴행적 인식은 실로 절망스러울 따름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송공정성 법안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투쟁의 유일한 결과물이며 나아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시작된 논의의 결과다. 수많은 언론노동자들이 아직도 해직과 징계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지만, 야당은 언론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쟁취한 결과물을 오직 당리당략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말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공정언론을 염원하는 국민과 언론노동자를 더 이상 기만하지 말라.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합의를 파기한 새누리당의 억지에 굴복하며 최소한의 원칙도 포기해버린 새정치연합의 무책임한 처사를 강력 규탄한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방송공정성 법안은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원안대로 처리돼야 한다. 만약 이번 결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보수언론의 억지 주장에 여야가 합작해 국회 스스로 원칙과 상식을 방기해버린 최악의 사례로 길이 남을 것이다. 

 

2014년 4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