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청와대의 CBS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논평(2014.5.16)
등록 2014.05.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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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명예훼손 소송?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지난 12일 청와대가 CBS와 소속 기자 3명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8,000만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지난 달 29일, 박 대통령이 안산 세월호 분향소 방문 당시 위로한 할머니에 대해 “유족이 아닌 청와대 측이 섭외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보도가 청와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난 지 한 달이다. 총체적 무능을 드러낸 정부의 미흡한 대처 속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아직도 차가운 물속에서 꺼내지 못한 이들이 남아있다. 도대체 청와대는 컨트롤타워로써 무엇을 했는가? 기껏 한다는 게 분노한 유족들을 멀리 떼어놓고, 아무 상관없는 조문객을 위로하는 ‘대통령 조문 홍보 사진’을 찍은 것이다. 청와대는 슬픔에 빠져있는 유족들과 국민을 기만하는 ‘쇼’를 해놓고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족에게 유감이라는 말을 하더니, 급기야 문제를 제기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가 ‘공직자의 공직 수행이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때 언론보도로 인해 공직자 개인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 해서 명예훼손이라 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모를 리 없다. 결국 청와대는 ‘승소’보다 ‘비판언론 겁박’을 목적으로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청와대의 명예란 무엇인가?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청와대가 청와대답게 그 역할을 온전히 해내는 것이다. 지금 청와대의 명예를 훼손하고 땅에 떨어뜨리고 있는 것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은 방기한 채 ‘대통령 눈치 보기’와 ‘홍보’에만 매몰돼 있는 이들이다. 오히려 ‘청와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소송을 낸 이들이 청와대의 ‘명예’를 난도질 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시간과 노력을 세월호 참사에서 빚어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쏟아야 한다. 일각이 부족할 때에 ‘황당한 소송’이나 벌이는 작태가 반성할 줄 모르는 청와대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제발 정신 차려라. 성난 국민들의 분노만 더 키울 뿐이다.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은 당장 소송을 취하하고 제대로 된 사과부터 시작하라!<끝>  

 

 

2014년 5월 16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