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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오늘의 신문보도] 오보 불사하며 특조위 흠집내기 나선 동아․조선(2016.06.30)
등록 2016.06.30 18:43
조회 184

■ 민언련 오늘의 나쁜 신문 보도(6/30)
· 동아일보 <사설/150억 원 쓰고 고작 1건 조사 마친 세월호 특조위>(6/30,
https://me2.do/xKDatJbx), 조선일보 <사설/세월호委, 더 분란 만들지 말고 法대로 활동 종료하라>(6/30, https://me2.do/xo21Qwdp)

정부가 주장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법정 종료 기한인 30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끝까지 특조위 ‘흠집내기’에 주력했다. 두 신문은 이날 일제히 사설을 통해 특조위가 ‘상당한 예산을 쓰고도 성과를 내지 못했으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냈다.


먼저 동아일보는 <사설/150억 원 쓰고 고작 1건 조사 마친 세월호 특조위>에서 특조위가 “지난 1년 반 동안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한다며 150억 원의 예산을 쓰고도 231개 조사 채택 항목 중 겨우 1건의 보고서를 올렸”고 “법이 정한 활동 종료 시한을 맞는데도 특조위는 법을 무시하고 활동을 계속하겠다며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 원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또 전일 조선일보가 지적했던 그대로 특조위가 “정부 부처 차관급 이상에게 부여되는 비즈니스 항공권의 요금을 출장자 전원의 수만큼 청구”했음을 강조했다. 이어 “특조위는 막무가내로 비용을 부풀린 예산안을 올렸다”며 “특조위가 초법적인 기구나 된다는 말”이냐며 비아냥댔다. 사설은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어른들의 구조를 철석같이 믿고 서로를 격려하던 어린 학생들을 떠올리면 2년 2개월이 지난 지금도 누구나 가슴이 먹먹해질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에 진정으로 숙연한 마음을 가졌다면 이런 식으로 특조위를 운영해선 안 된다. 이런 특조위라면 당장 오늘부로 접는 게 낫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조선일보 역시 <사설/세월호委, 더 분란 만들지 말고 法대로 활동 종료하라>를 통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올 하반기 예산으로 104억원을 달라고 기획재정부에 청구”했고, “작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18개월간 위원회에 배정된 예산이 151억 원”이라며 “별로 한 일이 없었던 위원회가 앞으로 6개월을 더 일하겠으니 104억원을 더 달라는 것은 염치없는 요구”라 지적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세월호 특조위를 출범시킨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어떤 구조적 문제점들이 세월호 비극을 야기시킨 것인지, 앞으로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관한 진단을 해달라는 뜻”이었음에도 “세월호 특조위가 해온 활동을 보면 어떻게 하면 정부를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지 하는 것에 집착”만 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설은 “여태 대단한 실적을 거둔 게 없다면 활동 기간을 늘린다고 국민 눈 번쩍 뜨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 같지도 않다”며 “조사를 몇 달 더 끌고 가봐야 위원회가 무슨 실업자를 구제하는 기관도 아니고 국가 재정만 축낼 뿐”이라 주장하며 마무리된다.


두 사설은 공통적으로 특조위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썼으며, 성과는 얼마나 적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특조위 활동 연장을 세금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결을 같이 한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적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이 필요한 것은 조선일보의 표현 그대로 ‘앞으로 그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런 사안을 비용을 운운하며 대안도 없이 무작정 ‘접자’는 것은 ‘세월호 문제의 진상규명을 원치 않는다’는 주장일 뿐이다.


특히 조선일보는 특조위가 고작 1건의 보고서를 내놨을 뿐이라 지적하고 있지만, 대체 특조위를 제외한 그 어디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에 나섰는지 묻고 싶다. 해수부는 특조위의 활동에 노골적으로 협조하지 않았으며, 검찰과 경찰, 그리고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다. 현재 유일하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힘쓰고 있는 것은 당초보다 삭감된 예산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 특조위 뿐이다. 특조위 활동 종료를 주창하며 “가라앉는 세월호에서 어른들의 구조를 철석같이 믿고 서로를 격려하던 어린 학생”들을 운운하는 동아일보나 “국민 눈 번쩍 뜨일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것 같지 않다”고 주장하는 조선일보의 태도가 소름끼치는 것은 입으로는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국민을 위하는 척 하는 이 두 신문 사설 주장의 본질이 결국 진상규명을 포기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특조위가 비즈니스 항공권 가격을 요구했다는 조선일보의 전일 보도와 동아일보의 당일 사설 보도는 명백한 오보다. 특조위가 작성한 예산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과 기재부의 ‘2016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된 것이다. 그런데 위 세부지침에서는 좌석등급을 First Class, Business Class, Economy Class로 구분하고 있는데, 특조위는 모두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예산을 청구했다. 이를 조선일보는 먼저 대단한 사실인양 보도하고, 동아일보는 이걸 검증도 없이 그대로 받아쓴 것이다.


“국내에서 충분히 자료를 구할 수 있어 굳이 해외에 갈 필요가 없는 내용을 알아보겠다고 해외출장 계획을 짰다”는 주장 역시, 전일 조선일보가 먼저 지적한 것을 동아일보가 이날 사설에서 받아쓴 부분이다. 그런데 이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기본적으로 국내 해양 재난 사고와 관련한 전문가들은 현재 대다수 국립대 교수로 부임하고 있거나, 정부와 관련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때문에 특조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적확한 조언을 제공받기 어려운 입장이었다. 이에 특조위 측은 정부의 영향력과는 무관한, 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계획한 것이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이처럼 오보를 불사해가며 세월호 특조위 흠집내기에 나선 사이, 같은 사안에 대해 한겨레는 <304명을 기억한다면…진실규명 ‘시효는 없다’>(6/30, 1면, 이승준·박수진·방준호·고한솔 기자, https://me2.do/5U7DT9JX)를 통해 “한국 사회가 ‘세월호 이전’으로 되돌아갔다는 절망감을 확인하는 징표”라 평가했다. 한겨레는 “2014년 11월7일, 참사 205일 만에 국회 본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된” 이래로 특조위가 “‘세금 도둑’ 등으로 대표되는 예산, 활동 기간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에 옴짝달싹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참사 당시 ‘대통령의 7시간’ 조사 문제를 두고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사퇴하고 공공연히 ‘특조위 해체’ 주장을 하는 등 ‘정치적 흔들기’”가 이어졌다는 것이다. 게다가 “특조위의 자료제출 요청에 각 부처들은 응하지 않”기 일쑤였다. 한겨레에 따르면 “최근 드러난 제주해군기지로 향하던 세월호 탑재 철근의 경우도, 해양수산부에서 전혀 협조를 하지 않아 특조위원들은 일일이 화주들을 만나며 확인”해야 했다. 특조위가 “구속력 있는 빠른 수사를 위해 19대 국회에 특검 요청”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조위의 조사 대상 230여건의 조사진행률은 30% 정도”인 것도 이 같은 외부 상황에 기인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 시행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보고 특조위 활동 종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진상규명위원회들과 비교해봐도 법 시행일을 위원회 구성일로 보는 경우는 없었”다.


이에 한겨레는 <조사대상 된 정부, 지원커녕 진실 덮기 급급>(6/30, 4면, 김미영·박수지 기자, https://me2.do/FVhTSct1)을 통해 해외 사례등을 제시하며 “국가적 참사의 진상규명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조위가 인력 예산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진상규명을 완료하거나 안전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활동 기간과 법 개정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전제”라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비추 신문 보도들(6/30)
· 동아일보 <경찰의 세월호 집회 출동-천막 철거뒤… 관할서장 빚 명세까지 요구한 野의원>(6/30, 12면, 서형석 기자,
https://me2.do/GFZ8CD7d), 중앙일보 <시위 마찰 뒤… 종로·영등포서장 부채정보 요청한 박 주민>(6/30, 12면, 정진우 기자, https://me2.do/GaCZgMcQ)
정부가 정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종료 시점을 앞두고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더민주 박주민 의원 ‘때리기’에 나섰다. 박 의원이 “일선 경찰서장의 금융 거래, 친인척 근무 현황 등 상세한 개인 신상 자료를 요구”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먼저 동아일보는 <경찰의 세월호 집회 출동-천막 철거뒤… 관할서장 빚 명세까지 요구한 野의원>을 통해 “세월호 집회 직후 박 의원 측은 서울지방경찰청에 홍완선 종로경찰서장과 신윤균 영등포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는 서장들의 인사기록카드 사본, 업무추진비 명세와 동석자 명단, 포상, 출장비 등 업무 관련 사항 외에도 4촌 이내 친인척의 경찰 내 보직 현황, 초과 근무 및 금융 부채 현황, 학자금 대출 명세, 국회의원실 화환 발송 명세 등”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아일보는 “박 의원 측이 요구한 자료 일부가 공직자에 대한 통상적인 감시 기준을 넘었다”는 의견이 많다며 해당 요구가 “안건과 관련 없는 사생활”임을 강조했다.


중앙일보 역시 이날 <시위 마찰 뒤… 종로·영등포서장 부채정보 요청한 박 주민>을 통해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과 유가족이 마찰을 빚은 직후 관할 경찰서장의 개인 금융 정보와 친인척 정보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보도했다. 이어 중앙일보는 “경찰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요구하는 ‘의원 갑질’이자 보복성 조치”라는 ‘경찰관들 사이에서의 불만’이나 “안행위 소속 의원이 특정 경찰서장의 개인 정보까지 요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라는 경찰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 두 신문은 공통적으로 박 의원의 이 같은 요구가 개인정보 침해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두 신문이 기사 말미에 모두 덧붙인 박 의원실 측 해명에 따르면 “친인척 근무 상황은 해당 경찰서에 서장의 친인척이 부당하게 채용된 사례가 있는지 보려는 것이고 부채 명세는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공개 기준에 준해 공직 상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채무의 가능성에 대해 점검하고자 요구한 것”이다. 또 “서장급 기관장에 대한 자료 요청이고, 부채 현황의 경우에도 4급 이상 공직자 재산 공개에 보면 나오는 내용”이다. 단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이를 언급하면서 마치 ‘세월호 변호인’ 박 의원이 ‘갑질’을 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이는 세월호 특조위 활동 종료 이슈에 발맞춰 ‘세월호 관계자’를 흠집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이렇게 의원의 경찰서장에 대한 ‘갑질’에 민감한 두 신문이, 집회 시위 참가인을 현장에서 연행할 경우 관할서를 넘어 지방청 산하 경찰서 어디든 보내는 식으로 의도적인 불편을 끼치는 방식으로 경찰이 국민에 대해 ‘갑질’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분노하거나 지적하지 않았다는 점도 흥미롭다.

 

· 조선일보 <시론/民辯, 인권의 이름으로 혀를 깨물라 하는가>(6/30, 35면,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 https://me2.do/GkugUK18)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은 조선일보 시론을 통해 “탈북 종업원에 대한 인신 구제 청구를 둘러싸고, 영국의 인신 보호 절차 발달의 연혁을 들며, 불법 구금 의혹이 있는 경우 ‘(구금된) 인신을 법관 앞에 내놓는’ 것이 적법절차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실체적 진실엔 눈감은 ‘외눈박이 인권법’의 시각”일 뿐이라는 주장을 피력했다. 도 위원장은 “IS(이슬람국가)를 탈출한 여성을 난민수용소에서 보호하고 있는데 IS에서 부모를 인질로 잡고 ‘이 여성이 IS를 버릴 리 없다’면서 납치를 주장하고 나섰다면 이 여성을 법정에 불러내 자의로 IS를 탈출한 것 맞느냐고 물어보는 게 적법절차이고 인권 국가의 처분이겠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도 위원장은 “탈북 종업원에 대한 법적 진술 강제는 그것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해도 공적 확인 절차를 거친 것이기에 부모와 본인 중 어느 쪽을 사지(死地)로 보낼 것인지 선택을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며 민변이 “검증된 바 없는 ‘총선용 북풍(北風)설’에 사로잡혀 ‘납치설’을 강변하는 북 당국에 동조하면서 남북 대치 상황의 안보 이익을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다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이 같은 주장은 ‘민변이 북한을 대변해 오히려 북한 이탈 종업원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이미 인신 구체 청구 재판을 전후해 조선일보가 보도를 통해 수 차례 반복한 논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신보호구제심사청구는 조선일보나 도태우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 정책위원장의 주장과 같이, 북한의 주장을 대변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 아니다. 민변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수용된 지 80일이 넘도록 외부와의 어떤 접촉도 허용되지 않고 있는 종업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인하고, 그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계속 수용상태를 받아들인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인신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절차이며, 국정원이 불분명한 이유로 이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며 외부접촉을 막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조치이기도 하다. 이들을 비공개 재판장에 세우는 것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운운하는 도 위원장이나 조선일보는 정작 이들이 현재 처해있는 인권 침해 상황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북한 이탈 종업원들은 이미 정부와 수용자인 국가정보원의 입을 통해 ‘자발적 탈북’임이 공표된 바 있다. 반면 민변은 비공개 재판을 통해 이들의 목소리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종업원과 가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대체 누구인가?

 

· 조선일보 <전두환 前 대통령 꼭 섭외하고 싶어>(6/30, 25면, 정진우 기자, https://me2.do/GrIXeSK5)

조선일보는 지면을 통해 7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박종진 라이브쇼’ 홍보에 나섰다. 그런데 그 홍보 방식이 가관이다. 해당 쇼 진행자를 맡은 박종진은 ‘기존 시사토크쇼를 벗어’난 ‘열린 방송’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전두환 전 대통령을 꼭 섭외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그와 “의리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같다는 것이다. “정치·사회·문화의 전방위적 말 잔치”를 한다며 전두환을 섭외해서 물어볼 것이 고작 ‘의리’에 대한 것이라니. 이런 쇼의 수준이나, 이런 쇼를 홍보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수준이나. 알만 하다.

 

■ 민언련 오늘의 좋은 신문 보도(6/30)
· 경향신문 <현대원 제자들 우리 인건비, 현 수석 측이 가져갔다>(6/30, 1면, 김원진·최미랑 기자,
https://me2.do/56pJ5rag), <현 수석 측 돌려받은 인건비 입출금 내역 확인>(6/30, 1면, 김원진·최미랑 기자, https://me2.do/xxcWFfCr)

경향신문은 현대원 청와대 미래전략수석비서관이 연구책임자였던 여러 개의 프로젝트에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대학원생들의 개인계좌를 입수해 분석했다. 그 결과 이들은 “프로젝트마다 지급받은 인건비 대부분을 당시 현 수석 측 박사과정생 ㄷ·ㄹ씨 계좌로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시 사정을 아는 서강대 인사들은 29일 연구보조원들이 되돌려준 인건비를 현 수석과 일부 측근 인사가 사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현 수석이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된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제자들의 인건비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현 수석 등은 경향신문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거나, ‘모르는 일’이라며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경향신문의 지적대로 “대학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빼돌려 쓰는 일은 대학 캠퍼스 내 전형적인 비리 중 하나”다. 현 수석에 대한 이 같은 경향신문의 의혹 제기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나 처벌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자.

 

■ 민언련 오늘의 강추 신문 보도들(6/30)
· 한겨레 <‘빅3’ 정규직까지 칼바람…분사· 대기발령·명퇴 압박>(6/30, 9면, 박태우 기자, 
https://me2.do/xhk4lA95), <흩어지는 하청노동자들 “다른 일자리도 바늘구멍”>(6/30, 9면, 박태우 기자, https://me2.do/xxcWFATc)

한겨레는 “올해 초부터 조선업 노동자에게 밀려온 구조조정의 파고가 이제 하청노동자들을 넘어 원청업체의 정규직도 덮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먼저 파고를 맞은 하청 노동자들이 보다 더 열악한 노동 조건 속으로 밀려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 같은 보도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정부가 앞장서서 최대한 조선 노동자들과의 대화의 장을 열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민언련 오늘의 ‘은폐가 의심되는 무보도’(6/30)

· 세월호 특조위 활동 연장 반대 규탄, 경향·한겨레만 보도

 

정부가 정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종료 시점을 하루 앞둔 29일, 세월호 유가족들과 416가족협의회 등 시민단체는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통한 조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다. 이를 지면에 보도한 것은 경향신문과 한겨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는 보도하지 않았다. 이 중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더민주 박주민 의원이 일선 경찰서장의 개인 신상자료를 요구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놨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특조위를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 신영자 검찰소환, 경향·한겨레 미보도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롯데장학재단 신영자 이사장을 7월 1일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이를 보도한 것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보도하지 않았다.


* 모니터 대상 :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종이신문에 한함)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