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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8.31)
등록 2013.09.23 16:11
조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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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소득세·법인세 인하 유보안, <조선> “세제개편안 골격이 흔들린다” 비판
2. 조중동, 촛불시위 검찰 백서로 ‘불법·폭력 시위’근거 삼아
3. <한겨레>, 신문도 대기업에 넘어가나
 
 
<중앙> “포퓰리즘” 운운하며 ‘부자 감세’ 지지
 
 
1. 소득세·법인세 인하 유보안, <조선> “세제개편안 골격이 흔들린다” 비판

<중앙> 한나라당, 선거 앞두고 포퓰리즘에 휩쓸리나
<동아><경향> 서민·중산층에 세부담 전가
<한겨레> 감세정책 연연말고 전면 재검토 고려해야
 
소득·법인세율 인하 유보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의장이 30일 “내년부터 적용될 법인·소득세의 추가 감면을 2년간 유예하자는 의견이 있고,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한 바에 따른 것이다. 아직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보 주장이 서서히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 “법인·소득세 감면 유보 검토”>(조선, 6면)
 
조선일보는 “이미 당정협의까지 마친 세제개편안의 골격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세금 감면액을 투자로 돌리는 데 소극적인 기업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편 야당의 ‘부자 감세’ 비판을 꺾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법인세·소득세 인하가 유보되면 지난 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만약 우려한 대로 인하 유보가 확정되면 각종 세제개편 방안이 무더기로 유보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투자·소비 촉진이냐, 나라 살림 살리기냐>(중앙, 17면)
<한나라당 감세 유예론 포퓰리즘 아닌가>(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어차피 세금을 줄여줘도 기대만큼의 투자와 소비가 늘지 않는다면 차라리 세금을 더 거둬 정부가 직접 지출을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배경을 설명한 뒤 정부 관계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통해 “세율 인하 원칙에 변화가 없다”는 점은 확고히 하면서 외국 기업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법인세율이 가장 먼저 고려된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 22%의 법인세율은 싱가포르 16.5%, 홍콩 17.5% 보다도 높은 상태이다.
특히 기업들이 법인세 인하를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워두었을텐데 법인세 인하가 유보된다면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역시 내년 예산안을 작성하는데 있어 2011년에 거둬질 법인세 유보에 따른 세금은 당장 내년 예산 계획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전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거나 세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감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에 휘둘려 감세계획을 바꾸려 한다는 인상이 강하다”며 한나라당이 “야당의 ‘부자감세’ 주장에 휩쓸릴 게 아니라 내년도 지출예산을 줄일 방안부터 강구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 중앙일보 사설
 
 
<‘고소득층증세’가 되레 서민 잡는다?>(동아, 10면)
<與일각 “법인-소득세 추가감면 2012년으로 미루자”>(동아, 10면)
 
동아일보는 “감세로 인한 효과가 미미해 일각에서 제기됐던 법인세와 소득세 추가 감면 반대 의견이 힘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세수감소분 중 법인세와 소득세는 77.3%를 차지하고 있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감세유예와 소득공제 혜택 유지 방침 등이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편 동아일보는 이번 세제 개편안 가운데 일부는 결과적으로 서민 생활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거나 물가 인상을 유발하는 조항 등이 있다면서 각 항목의 주요 쟁점을 분석했다.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한겨레, 17면)
<감세정책 기조 전면 재검토해야>(한겨레, 사설)
 
한겨레 사설은 지난해 정부의 법인세와 소득세 세율의 대폭 인하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투자 증대와 소비 진작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고소득층은 이미 소비여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세율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급증하고 있는 마당에 감세정책에 대해 더는 연연하지 말고 이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민간투자 활성화되지 않으면 법인·소득세 추가감면 2년유예 검토”>(경향, 18면)
<고소득층 증세, 서민층에 되레 짐될라>(경향, 19면)
 
경향신문은 한나라당 김성조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볼 때 대기업 등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감면 조치를 불가피하게 유예할 수밖에 없다는 기업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가 떴다고 분석했다. 경제통인 한 의원은 부자감세에 대한 비판에 방향을 선회하는 중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19면 기사에서 정부가 올해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사실상 “서민·중산층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2. 조중동, 촛불시위 검찰 백서로 ‘불법·폭력 시위’ 근거 삼아
 
서울중앙지검이 ‘미(美)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 시위사건 수사백서’를 펴냈다. 이 백서에는 106일간 2398회 촛불 시위가 열렸다는 것과 연인원 93만 2000명이 참가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중 불법·폭력시위 혐의로 1,476명, 43명이 구속, 165명이 불구속, 1,050명은 약식기소 됐다는 내용 등 자의적·편파적 해석과 설명으로 가득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조중동은 관련 기사에서 검찰이 작성한 보고서의 손실 금액 등에 치중해 보도했다.
 
<“106일간 촛불시위로 1조574억 손실”>(조선, 10면)
<촛불집회 직접 피해만 1조원 넘어>(중앙, 16면)
<“美쇠고기시위 2398회-국가손실 3조7513억”>(동아, 14면)
 
조선일보는 “지난해 3개월 이상 전국을 뒤흔든 불법 촛불 시위의 배후세력의 주동자들에 대해 아직 사법처리가 끝나지 않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구속기소된 13명 모두 보석으로 석방됐고, 2명을 제외한 11명에 대한 재판이 잠정 중단돼 있다고 강조했다.
 
 

▲ 조선일보 10면 기사
 
 
중앙일보는 백서 내용 중에 “‘국민대책회의’ 등 외부세력이 개입하면서 불법·폭력시위로 확산됐다”고 분석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내용은 검찰이 압수한 내부 문건에 잘 나타나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시위 진압에 동원된 경찰력이 연인원 68만 4,540명으로 시위대와 충돌해 100명이 중상을 입고 401명이 가벼운 부상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경찰 차량 및 장비 2,275점이 파손돼 10억9,000만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를 봤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시위 기간에 발생한 국가적 손실이 3조7,513억 원에 이르고 불법·폭력시위가 법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비판여론 입막는’ 검찰 촛불백서>(한겨레, 2면)
<檢 ‘촛불 백서’ 언론·배후세력 탓만>(경향, 10면)
<‘배후’ 지목된 당사자들>(경향, 10면)
<벌금형 받은 ‘먹물총 시위’ 2심 “죄 가벼워” 선고유예>(경향, 10면)
<왜곡과 편견 판치는 검찰의 ‘촛불 백서’>(경향, 사설)
 
한겨레는 백서 내용에서 밝힌 ‘배경과 원인’, ‘손실 금액’, ‘위법성’ 등이 검찰의 입맛에 맞게 취사선택 되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규모의 경우 시급 400원에 불과한 전·의경 인건비를 시간당 1만273원으로 계산하고 주변 상인 피해도 주관적으로 추산해 비판을 받은 바 있는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낸 보고서에 근거했다며 비판했다. 경찰관 폭행이나 보수언론 광고불매운동은 자세히 설명했지만 경찰에게 폭행당한 시민들이 낸 소송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전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은 <백서> 내용에 대해 “검찰은 여전히 ‘피디수첩’이 원인이라는 단순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면서 “국민들이 많이 참여하다 보니 벌어진 일부 충돌을 전체 양상인 양 과장하고 비약하는 것은 독재정권 시절부터 검찰과 경찰이 수시로 사용한 수법”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질된 원인을 “특정 언론의 왜곡보도와 배후조종세력”이라고 분석한 검찰의 분석에 대해 자의적이고 편파적 판단이 반영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상훈 연세대 법대 교수는 “촛불 시위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무죄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백서를 내는 것은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촛불시위의 인과관계부터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촛불시위의 원인을 한·미 쇠고기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아니라, 문화방송의 에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서는 모든 사건에서 법원의 선고형이 검찰 구형에 비해 낮다고만 지적할 뿐 검찰의 무리한 구형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마구잡이식 구속영장 청구가 대거 기각되자, 그 중 일부만 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두고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것처럼 쓰고 있다고 분석했다. 사설은 “정부기관인 검찰이 백서를 낸다면 누구보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 검찰 백서는 반쪽짜리 백서도 못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3. <한겨레>, 신문도 대기업에 넘어가나
 
<방송 이어 신문도 대기업에 넘어가나>(한겨레, 8면)
 
 
 

▲ 한겨레 8면 기사
 
 
한겨레는 유일하게 신문법 시행령을 고쳐 “자산규모 10조원 미만 기업은 일간지 지분의 100%, 10조원 이상은 49%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라는 문화부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방송법 시행령에서도 자산 규모 10조원을 대기업 기준으로 삼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이러한 논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화부 안대로 신문법 시행령이 바뀌면, 8월말 현재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인 29개 기업을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일간신문의 지분을 100%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이진로 영산대 교수는 “기업들은 보도기능 장악을 통해 자신의 기업활동에 대한 보호막이자 지워 수단으로 활용할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이 사정이 열악한 작은 신문사나 지역지들을 대거 사들여 체인 형태로 운영하는 사례가 생겨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민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국장도 “지역에 제대로 된 언론이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을 우려했다면서 실제 기업의 신문 진입 제한이 없는 미국의 경우, 체인화가 급속히 진행돼 지역언론의 획일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끝>
 

 
 
2009년 8월 3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