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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7일자 주요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09.12.17)
등록 2013.09.23 16:53
조회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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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조선><중앙>의 ‘반색’
2. MB정부 ‘표적 해임’에 또 “불법 해임” 판결…<조선> 보도 안 해
 
 
 
 
<조선><중앙>, 한명숙 체포영장에 ‘반색’
 
 
1. 한명숙 체포영장 발부…<조선><중앙>의 ‘반색’
<중앙> “검찰, 증거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 “검찰 수사 탄력 받게 됐다”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5만 달러를 줬다’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을 근거로 수사를 벌여왔으나 한 전 총리는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한편 ‘검찰이 피의사실을 불법 유포한다’며 검찰소환을 거부해 왔다. 또 이날 영장발부 소식을 전해들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검찰이 충분한 증거 확보나 관련자 조사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17일 주요 신문들은 1면 기사로 일제히 보도했지만 무게중심은 조금씩 달랐다.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한겨레, 1면)
<한명숙 공대위 “검찰 증거제시 없이…” 발칵> (한겨레, 8면)
 
한겨레신문은 체포 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한 전 총리 측의 반박을 전했다.
 
1면에서는 검찰이 “당장 한 전 총리의 체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체포영장 발부를 근거로 출석해달라는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8면에서는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유고집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 직후 체포영장 발부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공대위는 특히 한 전 총리가 출판기념회에서 공개적으로 결백함을 밝혔는데도 이런 일이 벌어지자 더욱 당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이날 출판기념회에서 “저에 대한 걱정이 많을 줄 아는데 안심하시라”, “거짓이 아무리 간교하고 강해 보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이 우리 편인데 무엇이 두렵냐”며 금품 수수 의혹을 일축한 발언을 전했다.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경향, 1면)
<“검, 공권력 남용”…연말정국 변수로> (경향, 2면)
<이희호·권양숙 여사 “한 전 총리 믿는다”> (경향, 2면)


경향신문도 검찰 수사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주요하게 다뤘다.
 
1면에서는 한 전 총리 체포 영장 발부 소식과 함께 “검찰이 강제구인에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검찰 수사에 대한 한 전 총리 측 지지자들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면 영장 집행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 내부에서도 한 전 총리의 신병처리 문제로 막판까지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며 “당초 검찰 수뇌부는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수사팀에 전달”했지만 “수사팀은 ‘증거가 탄탄하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강력히 주장”했다고 전했다.
 
2면 기사 <“검, 공권력 남용”…연말정국 변수로>에서는 “민주당과 한명숙 전 총리 측은 격하게 반발하고 나섰다”며 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전했다. “올 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수사와 똑같은 방식”이라는 한 전 총리 측의 반발도 전했다. 또 “검찰이 충분한 증거 확보나 관련자 조사도 없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는 공대위 양정철 대변인의 주장도 실었다.
이어 검찰 수사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자리잡은 한 전 총리를 옥죄어 수도권 선거를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것”, “부도덕성을 강조해 야권 진영 전체의 ‘오명’ 씌우기”라고 보는 민주당 등 야당의 시각을 전했다.
 
 
▲ 경향신문 2면 기사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이희호·권양숙 여사가 “한 전 총리는 그런(수뢰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사실을 전했다.

반면, 중앙일보는 검찰의 주장을 부각하는 한편, 검찰 수사에 힘을 실었다.
 
<한명숙 전 총리 체포영장 발부> (중앙, 1면)
<검찰, 한명숙 체포 대신 자진 출두 유도할 듯> (중앙, 6면)
<한 전 총리, 영장 발부 소식 듣고 “알았다”> (중앙, 6면)
 
1면 기사에서는 법원이 한 전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면서 “한때 한 전 총리에 대해 별도의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반대론이 더 강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 대상이 출석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라는 대검 관계자의 설명을 덧붙였다.
기사는 “검찰은 그동안 곽 전 사장과 한 전 총리의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한 전 총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수사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6면에서는 “수사의 부당성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부담”이 커졌다며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한 전 총리의 혐의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법원으로부터 받은 것”, “검찰은 한 전 총리와의 진실 공방에서 일단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고 해석했다.
이어 “법원의 영장 발부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수사 원칙에 충실한 ‘정공법’을 선택한 검찰은 수사의 정당성을 갖추게 됐다”며 검찰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기사는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자진 출두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체포영장을 손에 쥐고 있지만, 굳이 한 전 총리 측과 마찰을 키울 이유는 없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 측은 체포영장이 집행돼 강제로 검찰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한 전 총리의 결백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지를 따져봐야 할 입장에 처했다”고 은근히 한 전 총리를 압박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영장 발부 소식을 보고받은 한 전 총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알았다’고만 말했다”며 한 전 총리 측의 반응을 전했다.

<법원, 한명숙 전(前)총리 체포영장 발부> (조선, 1면)
<체포영장 쥔 검찰, 韓 前총리 ‘압박’> (조선, 10면)


조선일보도 검찰의 주장에 무게를 싣고 보도했다.
 
1면 기사에서 조선일보는 “서울중앙지법은 16일 곽영욱(69·구속)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요구를 거듭 거부함에 따라, 이날 오후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듯이 덧붙였다.
 
10면 기사에서는 “법원이 16일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이 ‘정치 공작’이라는 한 전 총리와 야당의 거센 저항이 예상되는데도 체포영장을 청구한 데는 현재 수사 중인 여당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데다, 정치인 수사에서 당사자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경우 앞으로 정치인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검찰이 정치인 금품수수 사건에서 지켜온 원칙은 두세 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하는 것”이라고 ‘원칙’에 입각한 수사인양 보도했다.
기사는 “검찰로서도 최대한 ‘명분 쌓기’를 한 뒤에 강제구인에 나설 공산이 크다”며 강제 구인 가능성을 언급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한명숙 前총리 체포영장 발부> (동아, 1면)
 
동아일보는 1면 기사에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69·구속 기소)에게서 5만 달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16일 법원에서 발부됐다”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온 다른 형사피의자들과의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검찰이 밝힌 내용을 짧게 전했다.
 
 
 
2. MB정부 ‘표적 해임’에 또 “불법 해임” 판결…<조선> 보도 안 해
   <한겨레> “‘진보인사 솎아내기’ 제동”

16일 서울행정법원은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이 문화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문화부가 2008년 12월5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참여 정부 시절 임명된 인사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해임 처분이 부당했음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것이다.
문화부는 해임 당시 크게 네 가지 사유를 들었다. 그중 하나는 “김 전 위원장이 문화예술기금을 C등급 금융기관에 예탁해 손실을 입혔다”는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C등급 기관에 자금을 맡긴 것은 잘못이지만 자금을 예탁하는 것은 담당실무자가 선정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탓이 크다”며 “최종 결재권자인 김 전 위원장에게까지 실무자 수준의 규정 숙지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또 “5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지만 이는 2008년 세계적으로 발발한 경제위기 등 상황이 열악한 점을 감안할 때 자금예탁 때문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지원받은 미술 공간의 작가 숙소 전용, 아르코미술관 계약 부적정, 직원 채용 부적정 등 문화부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사유로 든 다른 근거에 대해서는 모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문화부는 김 전 위원장을 해임하기 전 사전에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고 예술국장이 전화통화로 간단히 알려주었을 뿐 해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해임당한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17일 한겨레신문은 ‘MB정부의 코드인사’가 불법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 MB정부 ‘표적 해임’ 취소판결 잇따라> (한겨레, 1면)
<법적 정당성 없는 ‘진보인사 솎아내기’ 제동> (한겨레, 3면)
 
1면 기사에서는 법원 판결 소식을 전하며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문화·예술계의 ‘표적성 물갈이’ 인사에 제동을 건 판결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과 신태섭(52) 전 한국방송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 인사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위원장의 말을 전했다.
 
 
▲ 한겨레신문 3면
 
 
이어 3면에서는 “‘진보 인사 솎아내기’ 논란을 낳았던 이명박 정부의 문화 기관장 표적 인사가 정치적 무리수였음이 법원의 판결로 입증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법원 쪽이 지난해 12월 김 위원장을 전격 해임한 문화부의 결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밝힌 점”을 강조했다.
기사는 “김 전 위원장 해임 전부터 문화부는 무리한 사퇴 압박을 계속해왔다”며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인데도, 문예위에 대한 특별조사를 별도로 벌였을 뿐 아니라, 펀드기금 투자 손실의 경우 위원장 지시로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문예위 직원에게 문화부 쪽이 서명을 시켰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 정부의 코드성 물갈이 인사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3월 ‘이전 정부의 정치색을 지닌 기관장들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는 방침을 밝힌 이래 1년 이상 진행됐다”며 ‘표적 인사’가 횡행했음을 지적했다.

<법원 “김정헌씨 해임 취소하라”> (경향, 10면)

경향신문은 10면 기사에서 김 전 위원장 해임 취소 판결 소식을 전하며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전 정권 인사에 대한 무리한 축출 시도’ 논란이 크게 제기됐던 사안”이라 파장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어 “문화부는 다른 관련 소송에서도 ‘완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임 사유 중 하나로 주장한 자금운용 문제를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지난 8월 패소”했고 “김 전 위원장이 해임된 지 1주일 만에 해임된 박명학 사무처장이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지난 9월 재판부는 ‘해임 무효’라고 판결했다”며 “‘해임 무효’는 ‘해임 취소’보다 더 높은 단계로 문화부의 해임 사유가 명백하게 위법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기사는 “문화부는 부당한 해임으로 손상된 나의 명예를 회복하고 박탈된 지위를 회복해 임기를 마치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김 전 위원장의 말을 덧붙였다.

<법원, 김정헌 전 문화예술위원장 해임 취소 판결> (중앙, 24면)

중앙일보는 24면에서 김 전 위원장 해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재판부가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해임 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할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임 처분에 대해 사전 통지하거나 소명 기회 등을 주지 않았고 구체적 해임 사유도 제시하지 않아 (장관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밝힌 부분을 강조했다.
기사는 문광부가 이전 정부 인사를 내치려고 무리하게 김 전 위원장의 해임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문광부는 문화예술위가 C등급의 금융기관에 700억원을 맡겨 100억여원의 평가손실을 냈고, 김 전 위원장 재임 중 평가손실이 54억여원에 달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임 결정을 했으며, 김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고만 전했다.

동아일보는 14면 기사 <김정헌 前문화예술위원장 법원 “해임처분 취소” 판결>에서 짧게 재판 결과만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아예 보도가 없었다. <끝>
 
 
 
 
2009년 12월 17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