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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금정책 관련 신문·방송 모니터보고서(2014.10.21)
등록 2014.10.21 17:51
조회 890

 

 

정부의 ‘꼼수 증세’는 비판하지만 복지는 반대한 보수언론  

 

 

 

나라 빚이 늘고 있다. 관련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조 5000억 원 가량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데 이어 올해는 10조원의 세수 부족 사태가 예상된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때 시행한 각종 부자감세 정책을 세수결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통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확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확대 △무상보육 확대 △고교 무상교육 △반값 등록금 등을 시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무색해진 지는 이미 오래다. 세금 확충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선을 위해 복지 확대를 공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다 보니 복지공약 이행도 사실상 반쪽이 되어 버렸고, 세수결손도 확대되고 있다. 결국 지난 9월 3일엔 지방자치단체가 ‘복지 디폴트’를 선언했고, 10월 7일에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 재정난을 이유로 내년부터 보육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세수 확충 방안으로 ‘부자감세 철회’나 ‘부자 증세’가 아닌 ‘서민 증세’를 선택했다.

 

‘서민 증세’ 논란, 여당에서도 난색 표해

 

정부는 지난 9월 11일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포함한 ‘종합금연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담뱃세는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건강증진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개별소비세를 신설하고, 건강증진부담금도 올려 모두 1768원의 담뱃세를 추가로 걷는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담뱃값은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12일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14년 지방세제 개편 방향’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할)는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자동차세(영업용)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100% 증액할 예정이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은 사실상 서민을 증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실제 저소득층의 흡연율이 부유층보다 더 높다는 통계가 있고, 지방세(주민세‧자동차세)는 소득이나 자산의 크기에 관계없이 성인이 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걷기 때문에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대기업‧부자들을 대상으로 누진세제로 되어 있는 소득세나 상속세 인상안이 빠져 있다는 사실도 논란거리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이번 증세안이 ‘서민·꼼수 증세’라는 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진보언론은 물론 보수언론까지 정부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꼼수 증세’를 비판했다. 또한 한 목소리로 기업과 부자를 대상으로 한 직접세 (소득세·법인세 등)인상을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언론은 같은 시기 제출된 일부 ‘부자 감세’안에 대해 비판하지 않았다. ‘경제 성장’을 위해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조세 형평성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논리를 지속적으로 폈다.  노골적으로 ‘친 기업적 성향’을 드러낸 기사들도 있었다. 

 

특히 친기업적 입장을 드러낸 언론사는 조선일보이다. 조선일보는 복지정책 확대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며, 세수확충방안에 대해서 동아와 중앙일보가 부자증세라고 제시한 데 비해서 ‘확장적 금융정책’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이라고 제시하는 데 그쳤다. 가업 상속세 면제에 대해서도 동아, 중앙이 비판적 입장을 보였으나 조선일보는 단순보도 하는데 그쳤다. 

 

 

■ 신문보도 분석 

 

전체 보도량은 경향↑, 의견 기사량은 한겨레↑, 조선은 보도 소홀

 

정부의 세금정책 관련 내용을 가장 비중 있게 보도한 신문은 경향신문이다. 경향신문은 총 91건의 기사 중 62건을 8면 이내에 실었고, 그 중 10건을 1면 배치했다. 중앙일보는 총 61건의 기사 중 8건을 1면에 배치했다. 한겨레는 총 57건, 동아일보는 54건의 기사를 실었고, 각각 5건을 1면에 배치했다. 조선일보는 비교적 적은 36건의 기사를 통해 해당사안을 보도했고, 그 중 3건을 1면에 배치했다. 의견 기사량이 높은 신문 순서는 한겨레, 경향, 중앙 순이었다. 한겨레는 총 16건의 사설/칼럼을 실었다. 

 

 

 

 

조중동, ‘손주 교육비 1억까지 비과세’ 관련 기사 없어

 

14일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은 조부모가 교육비 명목으로 손주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간접세 인상안이 ‘서민 증세’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와중에 진행된 사안이라 ‘부자 감세’ 논란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조중동은 관련 내용을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 

 

경향신문은 <‘부자 할아버지’ 손주 교육비 1억까지 비과세라니…>(9/15, 5면, 유정인 기자)에서 “‘실질적 평등원칙 실현’이라는 증여세 도입 취지를 약화시키고 부의 대물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전했다. 한겨레도 <이강국의 경제산책/당당하게 증세를 이야기하라>(9/22, 20면, 이강국 리쓰메이칸대 교수)에서 “여당의 의원들은 부자 할아버지들이 손주에 대한 교육비 증여를 1억 원까지 면세하겠다는 발의 안을 내놓았다. 이쯤 되면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가는 증세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박지만 아들이 혜택 보는 ‘가업상속세제 개편안’ 유일하게 비판 안 해

 

정부가 설립된 지 30년이 넘는 중소·중견기업 소유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상속할 때 재산총액 중 1,000억 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조선일보는 <명문 장수 中企, 상속 공제 1,000억으로>99/15, B5면, 선정민 기자)에서 관련 내용을 단순히 전달하는 데 그쳤다.

 

동아일보는 <30년 이상 한우물만 판 장수기업 가업상속공제 1,000억으로 확대>(9/17, B6면, 김호경 기자)에서 “최근 정부가 담뱃세 지방세 인상 등 서민 증세를 추진하면서 기업에만 세금을 깎아 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사실을 전달했다.  

 

중앙일보도 <특별기고/불가피한 증세, 국민 저항 최소화하려면>(10/1, 강병구 인하대 교수)에서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확대 및 요건 완화 등은 고액자산가의 세 부담을 낮추어 과세 공평성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은 <설립 30년 중소기업 상속세 공제 확대>(9/15, 19면, 박병률 기자)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가업상속 완화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담뱃세·주민세 인상과는 다른 행보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실상 부자상속세 감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서민 증세 추진하면서… 가업 상속 땐 1,000억 원까지 세금 0>(9/16, 5면, 박병률 기자)에서도 “가업상속공제가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과도하게 범위가 확대되고 공제폭도 커졌기 때문이다. 담뱃세와 지방세 인상으로 서민들의 세 부담을 늘린 것과 대조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가업상속세제 개편 덕에 박지만 아들도 공제혜택>(9/22, 17면, 정세라 기자)에서 가업상속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EG)회장 아들들이 뒷날 주식을 상속받을 때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겨레는 이 세제개편안의 특징이 “공제 대상을 넓혀 기업의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낮추고, ‘상속인이 해당 기업에 2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는 요건과 ‘1인 단독으로 상속해야 한다’는 요건을 폐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 가지 모두 그동안은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하던 박 씨 아들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 ‘정부 중소기업 세무조사 면제 방침’ 환영 기사 무려 4건

 

국세청은 29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종을 중심으로 연 매출 1,000억 미만인 중소기업 130만 곳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선일보는 무려 4건의 기사를 실어 정부 방침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조선은 <中企 132만개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 면제>(9/30, 1면, 김영진 기자)에서 “정부가 기업들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해 경제 살리기에 총력전을 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이어진 두 건의 기사에서는 세무조사 면제 대상기업을 소개하고 질의응답 형식을 통해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뤘다. <사설/'세무조사 免除', 할 곳 다 하면서 이토록 떠들 일인가>(9/30)에서는 “국세청이 국세 행정의 기조를 ‘세수 확보’에서 ‘경제 활성화’로 바꿔 경기 부양을 뒷받침하고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나선 것은 가상하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도 <임환수 국세청장…>(9/30, 6면, 박진석 기자)에서 “중소기업이 세무조사 부담 없이 세수의 근원인 수익을 늘리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전했다. 동아일보 역시 <中企 132만곳 …>(9/30, 3면, 이상훈 기자)에서 정부가 “투자심리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기업 기(氣) 살리기’에 나선 것”으로 파악했다. 

 

한겨레는 <연매출 1,000억 미만…>(9/30, 16면, 황보연 기자)에서 그동안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중단은 1998년 외환위기 직후 등 국가 경제가 위기에 처했던 때 이뤄져왔음을 언급하며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 유예 조처는 상당히 선제적인 조처로 보이”고 “‘경기부양’을 최우선 과제로 고려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해당내용을 사실관계 위주로 전했다. 

 

 

동아‧중앙,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는 부정적…경제 성장 동반 강조

 

동아일보는 <늘어난 예산 20조 원 중 14조 복지에 투입>(9/11, 3면, 문병기‧이상훈‧김준일 기자)에서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대거 증액할 계획이나 “전체 예산에서 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내년에 사상 처음 30%대로 올라섬에 따라 재정 여력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지속적으로 떠받치는 데 어려움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복지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 증액은 부족한 편”이라고 말한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의 발언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세상읽기/증세, 함부로 말하지 말라>(9/24, 김종수 논설위원)에서 “세금은 원한다고 더 걷거나 덜 걷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경제 성장의 결과에 따라 걷히는 것이다. 결국 세수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길은 세율 인상이 아니라 경제 성장을 통해 과표를 늘리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복지 증세’ 시작됐다>(9/13, 1면, 장세정·김기환 기자)에서는 정부의 이번 증세안을 “복지 증세”로 명명한 뒤 증세 원인을 “2008년 이후 불과 몇 년 만에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복지 혜택이 대대적으로 늘어가면서 지방 정부들이 ‘복지 디폴트(지급불능)’까지 거론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선심성 복지 혜택이 결국 세금고지서로 돌아오는 형국이어서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이 현실로 닥침 셈”이라고 말했다. “과도한 복지 혜택에 대한 다이어트”에 들어가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발언도 전했다.  

 

 

동아‧중앙, 이왕 해야 할 증세라면 ‘대기업‧부자 증세’

동아일보는 <내년 국민 1인당 부담 24만원 늘어>(9/11, 3면, 홍수용 기자)에서 “내년 국민 1명이 국가에 내야 할 세금, 연금, 보험료 등 부담금은 757만 원 정도가 될 것”이고 “1인당 세금 납부액은 560만~570만 원 선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인세 실제세율, 중견기업〉대기업>(9/11, 3면, 홍수용 기자)에서는 세율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조세개혁을 통해 세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두 기사를 통해 대기업‧부자 증세 논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 발표 이후엔<주민-자동차稅… 또 ‘손쉬운 증세’>(9/13, 1면, 문병기‧우경임 기자)에서 “‘임기 내 증세는 없다’고 공언해 온 박근혜 정부가 조세저항이 작은 분야의 세금을 올리는 ‘손쉬운 증세 카드를 쓰고 있다”고 비판한 뒤 <“재정난 해결” 정공법 설득 않고… 슬그머니 稅부담 늘려>(9/13, 3면, 홍수용‧김준일 기자)에서 세수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리고 “특정 계층에 세금이 몰리지 않도록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핵심 세제인 소득세 재산세 부가세 체계를 중장기적 시각에서 개편해야 한다”는 재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중앙일보도 <주민세 2배로 … 영업용 자동차세도 올려>(9/13, 3면, 장세정·김기환 기자)에서 “소득세·법인세 등 부자들이 감세 혜택을 받는 큰 세목은 놔두고 서민에게 직접 부담을 지우는 지방세·자동차세만 건드렸다…변죽을 울리지 말고 소득세·법인세 증세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손희준 청주대 행정학과 교수의 주장을 전했다.  <담뱃값 9일 만에 속전속결 … “여론수렴 아쉽다”>(9/15, 3면, 박현영·허진 기자)에서도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복지재원은 소득세와 같은 직접세를 거둬야지 지금 방법엔 동의할 수 없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달했다. 김 교수는 간접세가 인상될 경우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조세부담을 더 지게 되는 ‘역진성’이 커”지게 될 것을 우려했다. 

 

 

조중동, ‘담뱃값 인상=흡연율 감소’ 효과엔 긍정

 

조선일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이후 <사설/담뱃값 인상 꼼수 增稅 란 말 듣지 않아야>(9/12)에서 “흡연율을 낮추고 청소년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뱃값은 올리는 게 맞다”며 정부의 ‘금연종합대책’ 내용 자체는 긍정했다. 다만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과되는 담뱃세를 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역시 <사설/담뱃값 2000원 인상 결정 잘 했다>(9/12)에서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그동안 복지부가 추진해 왔던 금연 정책의 종합판으로 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어 “이 돈은 흡연자 건강관리와 국민건강 증진에만 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동아일보도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공식 발표 전인 11일 <사설/담뱃값 찔끔 올리면 세금 짜낸다는 소리만 들을 뿐>(9/11)에서 “담뱃값 인상이 금연 확대로 이어지는 효과는 여러 곳에서 확인된 바 있다”면서 “담뱃값 인상으로 늘어난 세금은 다른 복지 재원이 아닌 국민 건강에 활용해야 흡연자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중동, 정부의 ‘꼼수 증세’ 비판

 

동아일보는 정부의 담뱃값‧지방세 인상 발표 후 <사설/서민층 부담 큰 ‘꼼수 증세’로 복지비용 메울 참인가>(9/15)에서 “담뱃세처럼 걷기 쉬운 간접세나, 주민세처럼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가구주에게 동일한 액수로 일관 부과하는 인두세로 서민층에게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조세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세율인하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조세체계 점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가짜 휘발유 단속만 제대로 해도 1조 원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본다”고 말하며 “손쉬운 증세”에만 손대는 정부를 비판했다. 

 

<신연수의 오늘과 내일/최경환팀, 꼼수가 ‘지도에 없는 길’ 인가>(9/18, 신연수 논설위원)에서는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정책들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은 오히려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 “법인세 인상은 경제 활성화에 역행한다”고 ‘사내 유보금 과세’라는 편법을 쓰면서 서민의 세금만 올려 소비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비판했다. 신 위원은 이어 “민생경제 법안을 빨리 안 통과시켜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정부의 주장은 “변명”이고 이것은 “정치적 꼼수”라고 말했다. 또한 “박 대통령과 최 부총리는 입만 열면 민생과 경제를 말하지만 사실 이 정부가 경제혁신과 성장을 위해 새로 만든 정책은 거의 없는 셈”이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다. 

 

 조선일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 발표 전 <흡연자에게 年6조8,000억 걷는데, 243억만 금연에 써>(9/11, 10면, 김동섭 보건복지전문기자)에서 “복지부는 흡연율을 낮추려면 담뱃값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제부처의 속내는 세수 확보에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도 “당장 담뱃값을 2,000원 올리면 지자체들은 내년에만 2조 6,000억 원의 세수입이 늘어난다. 내년에 기초연금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 원이나 더 확보해야 할 지자체들의 재정 압박을 단박에 해결해주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증세안이 사실상 ‘지자체 복지 디폴트’ 상쇄용이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 발표 이후 조선일보는 <사설/담뱃값 인상 꼼수 增稅 란 말 듣지 않아야>(9/12)를 통해 조세형평성의 관점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부과되는 담뱃세를 증세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세 인상안 발표 후엔 <사설/복지 재원 감당 위한 꼼수 增稅 正道 아니다>(9/13)에서 “이번 지방세 인상은 전적으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부담에 상당수 지자체가 재정 파탄 위기에 몰려있다…중앙정부 역시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자체에 대한 보조금을 늘려줄 여력이 없다. 그래서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992년 이후 20년 넘게 변하지 않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핑계로 이번 지방세 인상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정치권이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고 ‘공짜복지’를 해줄 것처럼 생색을 내며 인심을 쓰더니 이제 와서 슬그머니 세금 청구서를 들이대기 시작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러나 ‘부자증세’ 등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세수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앙일보는 <사설/복지비 재원 마련 방안 공론화하라>(9/15)에서 “국민 입장에선 어떤 식으로든 세금을 더 낸다면 그것이 곧 증세다. 문제는 증세에 대한 편협한 해석을 내세워 편법으로 이런저런 세금을 찔끔찔끔 더 걷는 식으로는 늘어난 복지재원을 마련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양선희의 시시각각/이젠 흡연권도 요구하라>(9/17, 양선희 논설위원)에서는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을 ‘국민건강증진을 위해’라고 이유를 밝혔다. 그런데 오비이락인지 주민세·자동차세 등의 인상안에 잇따라 발표되면서 이 역시 ‘복지증세’의 방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흡연가들의 등을 친다는 거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겨레·경향·동아·중앙, 한 목소리로 증세문제 공론화 주장…조선일보는 소극적 태도

 

한겨레·경향신문·동아일보·중앙일보 모두 증세 문제를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정부가 증세 문제에 대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선에 머물렀다.

 

한겨레는 <현장에서/‘꼼수 증세’ 제2탄 ‘꼼수 입법예고’>(9/16, 17면, 정세라 기자)에서 “찬반 의견이 첨예한 경우 정부가 입법예고 뒤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는 게 정석”이라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사설/‘서민 증세’ 아니라 궤변 말고 ‘보편 증세’ 논의를>(9/18)에서 정부의 증세안이 “간접세여서 역진성이 강하”고 “간접세 비중이 커지면 조세의 형평성과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칙적이고 우회적인 간접세 위주의 증세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에서 비롯된 재정여건의 악화를 서민과 중산층에 부담시키는 꼴이 된다. 지금부터라도 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조세체계 전반의 개편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서민 털이 그만두고 증세 논의 제대로 하라>(9/15)에서 “우리는 정부가 증세 문제에 훨씬 솔직해지길 바란다…국민들은 복지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어떻게 더 부담해야 하는지 알 권리가 있다. 이 과정에서 소득세·법인세 등 그동안 대기업·부자들이 받아온 감세 혜택 문제도 논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동칼럼/복지 증세, 국민 토론의 장 만들자>(9/17,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에서도  “복지증세 테이블을 만들고 납세자인 국민들이 토론하게 하자”는 오 위원장의 주장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하경 칼럼/피케티, 한국의 선택을 묻는다>(9/17, 이하경 논설주간)에서 “불평등 해소와 증세가 안팎에서 화두”가 되고 있지만 “한국은 직접세의 비중이 낮아 조세로 인한 소득 불평등 개선효과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다. 그런데도 불평등 해소와 충돌하는 역진세를 늘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복지를 위해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를 정해야 한다. 소득세·법인세 등 대기업과 부자들이 받아 온 감세 혜택은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복지와 조세의 수준은 국민대타협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사설/복지비 재원 마련 방안 공론화하라>(9/15)에서도 “복지지출과 재원부담 방안을 공론화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재정난 해결” 정공법 설득 않고… 슬그머니 稅부담 늘려>(9/13, 홍수용·김준일 기자)에서 “재정이 얼마나 나쁘고, 어떤 항목에서 얼마만큼 증세가 필요한지 국민에게 솔직하게 설명한 뒤 적정 조세부담 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언을 전했다. <신연수의 오늘과 내일/최경환팀, 꼼수가 ‘지도에 없는 길’인가>(9/18, 신연수 논설위원)에서는 “박 대통령은 “증세를 할 때는 국민대타협위원회를 만들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던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담뱃값 인상 꼼수 增稅 란 말 듣지 않아야>(9/12)에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정책은 언제나 솔직해야 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복지 재원 감당 위한 꼼수 增稅 正道 아니다>(9/13)에서는 정부가 “정식으로 증세 방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하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사실상 ‘공론화’를 이야기한 셈이지만, 소극적인 태도에 머물렀다.

 

 

한겨레·경향, 금연효과 없는 ‘담뱃값 2,000원 인상의 노림수‘ 보도

 

한겨레는 <국민 건강 위한다며…세수 최대로 늘릴 ‘2,000원 인상’>(9/12, 6면, 김양중 의료전문기자·김경락·박수지 기자)에서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거두려면 적어도 8,000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6월 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세수 증가분은 2조 7,000억 원이다. 주목되는 부분은 ‘2,000원 인상’이 세수를 가장 많이 늘릴 수 있는 꼭짓점이라는 사실이다. 2,000원 보다 더 올리면 세수 증가분이 되레 감소한다. 이런 현상은 담뱃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금연에 따른 세수 증가를 넘어서기 때문에 나타난다. 정부가 2,000원 인상 방침을 확정한 데는 세수 증대를 최대치로 끌어올리려는 판단이 깔렸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것도 세입 결손이 허덕이는 중앙 재정을 메우려는 의도가 담뱃값 인상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비판을 살 만한 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경향신문도 <담뱃값 올려도 소비 별로 안 줄고… 4,500원일 때 세수 최대>(9/15, 3면, 박병률 기자)에서 “정부가 담뱃값 인상액을 2,000원으로 정한 것은 담뱃값이 4,500원일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전했다. 이어 담뱃값이 5,000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