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국가보안법 관련 12월 29일 조선일보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2.29)
등록 2013.08.1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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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까지 왜곡해서 국가보안법 폐지 가로막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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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공당(公黨)에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야합을 독촉하는 것인가!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법안 통과를 가로막으려는 조선일보의 억지 주장이 날이 갈수록 가관이다.


오늘(29일) 조선일보는 <욕먹을 각오로 합의했으면 약속 지키라>는 사설을 게재했다. 이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여야는 숨을 고르고 4자회담 초기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해 '여야의 의견차가 크지 않다'고 전제한 뒤 "(국가보안법을) 대체하는 입법을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며 "여야는 다시 협상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협상할 시간은 앞으로도 많다. 대통령도 '여유를 갖고 천천히 가자'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조선일보는 또한 여당 지도부를 향해 "강경파들이 막무가내로 나온다고 거기에 휘둘려 야당과 합의 처리하겠다던 약속까지 뒤집어버려서는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없다"며 "정치도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지도부도 설 땅이 없어진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선일보의 주장은 그 전제부터가 문제다. 우선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되어 여야의 의견 차가 크지 않으며, 대체입법을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사실 왜곡이다. 공식적으로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당론이며, 한나라당도 국가보안법 대체 입법을 당론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럴진대 조선일보는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양당이 "대체입법으로 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다"고 단언하는가.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가로막으려는 조선일보의 검은 속셈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뻔히 보이는 거짓말까지 해서야 되겠는가.


게다가 '4자회담'을 빌미로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희석시키려 든 열린우리당 지도부에 대한 당원들의 항의를 조선일보는 생뚱맞게 폄하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농성과 시위에 대해 조선일보는 "협상 자체를 거부하는 근본주의자"들이 "야당과 국가보안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어 버리며 "정치도 설자리를 잃게 만드는" '행패'와 '소란' 쯤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당내 의결기구를 통해 민주적인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밀실협상으로 당론을 바꾸려 든 지도부에 진성당원들이 항의하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다. 따라서 조선일보가 '정당 민주화'의 대의에 공감한다면 열린우리당 당원들의 항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 지도부에게 "당원들의 항의에 밀리면 지도력을 상실하니 '4자회담'에 올인하라"고 충고하는 듯 하다.


조선일보는 다수당의 대표들에게 법안을 '합의처리'하는 게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인 양 "4개법안의 경우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 이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은 4명의 여야 대표들에게만 입법권을 위임한 적이 없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대표 299명을 직접 선출했고, 이들은 국회법에 따라 법안을 발의하고 제정하며 표결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조선일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국회의 정상적인 입법절차를 방해하는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열린우리당에게 "당론과 공약을 위배하는 비민주적인 밀실회담"밖에 방법이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편파적이고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자세를 취하면서 조선일보는 어떻게 스스로를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비판언론'으로 참칭할 수가 있단 말인가. 조선일보가 그렇게 자신의 추한 본색을 국민들 앞에 드러낼수록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할 따름이다.<끝>

 


2004년 12월 29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