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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함께했습니다

10.2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발언한 김미나 의원 손배소 제기 기자회견(2023.03.15)
등록 2023.03.16 15:54
조회 248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유가족협의회는 3월 15일(수)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혐오발언을 일삼으며 2차 가해를 자행한 김미나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의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연 기자회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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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는 혐오발언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이후 사회적 공분을 사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한 김 의원은 관련한 뉴스타파 질의에서 "망언 논란은 언론조작의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과하지 않는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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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채완 변호사는 "김 의원에 대해 민사소소송을 제기한 것은 단순히 금전을 청구하기 위한 소송이 아닌 2차 가해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김 의원이) 당연히 제명돼야 함에도 제 식구 감싸기와 눈 가리고 아웅식의 대처는 더욱 유가족을 분노하게 한다"며 "정치인의 생각 없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며 "두 번 다시 막말하는 정치인이 나오지 않도록 뜻을 함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대발언] 박진솔 팀장_230315.png

 

이날 기자회견에는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미디어감시위원회 활동을 하며 관련 기획보고서를 여러 차례 작성한 민언련 박진솔 미디어감시팀 팀장이 연대발언으로 함께했습니다.

 

박진솔 미디어감시팀 팀장 연대발언 전문

 

김미나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비방하는 막말을 여러 차례 올렸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12일 막말이 문제가 되자 김 의원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김 의원은 뉴스타파 질의에서 “망언 논란이 언론조작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그러나 김미나 의원 막말 파장은 언론조작으로 벌어진 사태가 아닙니다. 언론은 조작은커녕 김 의원 막말을 적극적으로 퍼 나르기에 바빴습니다. 굳이 기사 본문을 읽지 않아도 김 의원이 무슨 막말을 했는지 알아차리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요. 대부분 언론이 김 의원 막말을 기사로 내보내면서, 입에 담지 못할 막말이 제목만으로도 고스란히 전달됐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유가족과 생존자, 기사를 읽는 시민들까지 2차 가해에 그대로 노출됐습니다. 언론이 클릭 수를 노리며 더 자극적이고 심각한 발언을 골라 제목에 노출하려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이 밖에도 정치인의 2차 가해 발언은 많았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유명을 달리한 것을 두고 생존자 탓으로 돌리는 발언을 내놨으며,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출범하자,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 참사와 같은 길을 가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유가족을 비난하는 막말을 서슴지 않았고, 김상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를 ‘참사 영업상’이라 지칭하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참사 현장에 뒤늦게 도착해 질타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미 골든타임이 지난 시각”이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인 2차 가해 발언이 나올 때마다 언론이 보인 행태는 같았습니다. 별다른 비판 없이 기사 제목과 본문에 망언을 그대로 노출한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와 유가족은 1월 12일 국회 이태원참사 국조특위 2차 공청회에서 ‘장관·총리·국회의원의 말이 2차 가해’라며 제 역할을 다하지 않은 정부와, 망언을 내뱉은 국회의원을 질타했습니다. 정치인이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내놓은 망언은 수많은 기사로 재생산되며, 악성댓글을 유발하고 2차 가해를 광범위하게 재확산시키는 노릇까지 하고 있는데요.

 

재난보도준칙 제15조(선정적 보도 지양)는 “재난 상황의 본질과 관련이 없는 흥미위주의 보도 등은 하지 않는다”, 제18조(피해자 보호)는 “취재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사람들의 명예나 사생활, 심리적 안정 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인 망언을 전한 대다수 언론보도는 모두 재난보도준칙을 어긴 보도에 해당합니다.

 

언론이 정치인 막말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그대로 보도하는 것은 재난보도준칙 제13조(유언비어 방지)를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재난보도준칙 제13조는 “확인되지 않거나 불확실한 정보는 보도를 자제함으로써 유언비어의 발생이나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서 말하는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한 정보’와 ‘유언비어’는 진상규명을 막는 음모론만 일컫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이 정치 유불리에 따라 함부로 내뱉는 2차 가해 발언도 해당됩니다. 정치인의 2차 가해 발언을 검증이나 비판 없이 단순 전달하는 것은 재난보도준칙을 어기고 유언비어를 확산시키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언론은 유념해야 합니다.

 

[민언련 기획 모니터보고서] 정치인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발언, 언론은 어떻게 전했나

👉  https://www.ccdm.or.kr/xe/watch/317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