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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로 짚어본 정의연 보도⑥ 안성 쉼터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았다?
등록 2023.08.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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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선생이 기자회견을 열자 언론은 경쟁적으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용수 선생이 문제를 제기한 본질과 거리가 먼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 등이 언론을 휩쓸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보도 다수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확인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2023년 2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의연 활동가에 대한 혐의는 전부 무죄, 윤미향 의원의 경우 일부 횡령 혐의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윤 의원도 사실상 대부분 무죄를 판결받은 셈입니다. 그러나 언론은 2020년 무차별로 쏟아낸 오보나 왜곡보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존 보도 내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심지어 법원 판결과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년 전 언론보도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언론보도를 위한 저널리즘 원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 언론보도를 통해 나온 의혹과 쟁점을 정리한 총 9편의 보고서를 싣습니다.

 

‘안성 쉼터 배임’의 시작 : TV조선·조선비즈

2020년 5월 7일 이용수 선생의 기자회견 중 ‘모인 돈이 할머니한테 쓰이지 않는다’는 문제제기가 나오자, 이후 언론은 정의연 기부금 운영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연이 국세청 ‘홈택스’에 공시한 ‘공익법인 결산서류’나 ‘기부금품의 수집 및 지출 명세서’ 등 공익법인 공시 자료를 가지고 쓴 기사가 다수 나왔고 그중 하나의 예시가 한국경제 ‘맥줏집 3300만원 기사’이고 또 다른 갈래로 ‘안성 쉼터’가 나오게 됩니다.

 

안성 쉼터 그 자체를 수면으로 가장 먼저 띄워 올린 언론사는 한국일보 입니다. 한국일보는 <[단독]정대협 ‘수상한 회계’…기부금 받아 산 7억대 ‘쉼터’ 7년 후 부채로 둔갑>(2020/5/15 김영훈 기자)에서 정의연 전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한 ‘2019년 공익법인 결산서류’를 분석해보니 순자산이 갑자기 감소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는 정대협이 안성 쉼터를 지을 때 받은 기부금을 부채로 공시자료에 적었기 때문인데요. 한국일보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의아한 대목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가 조간 지면에 실린 이후, 그날 TV조선 저녁종합뉴스에서 다시 안성 쉼터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요. TV조선 <[단독] 정대협, 기부금 받아 샀던 ‘쉼터’ 반값에 팔았다>(2020/5/15 김태훈 기자)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바로 그 다음날, 산 가격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헐값에 팔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집의 공시지가는 구입당시의 2배 가까이 올랐는데 왜 이렇게 헐값에 팔았는지 왜 팔았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 여러 의문”이 있다고 처음으로 ‘매각’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은 “2013년 9월 7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 쉼터”를 “정대협은 지난달 23일, 이 쉼터를 4억 2000만원에 파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집값에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치면 매입 당시보다 반값에 파는 셈”이라며 ‘싸게 파는 행위’ 자체를 지적했습니다.

 

이후 조선비즈가 <[단독] 위안부 쉼터를 펜션처럼 쓴 정의연… 여 이규민 당선자가 소개했다>(2020/5/17 김명지 기자)에서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 당시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중개했다고 보도하면서 이번엔 매입 경위에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비즈는 이 기사에서 ‘부동산업계 관계자’를 빌려 “경기도 안성의 땅값은 아무리 비싸게 쳐도 300평(990㎡) 기준 1억원이면 충분하다”,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지난 2012년이면 부동산값이 급등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같은 규모의 주택을 서울 마포구 일대에서 기부금으로 충분히 구입할 수 있었다”고 문제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매입·매각 과정 전체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곽상도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선비즈 단독보도 당일 오전 페이스북에서 “안성 쉼터는 매수할 때 시세보다 비싼 7억5000만원이나 주고 사 준 것인가”, “업(up)계약서? 첨부한 자료를 보면 비싸게 산 의혹이 충분히 있다”, “실제 안성 쉼터는 매수가보다 싼 가격에 매물로 나와 있다고 한다. 아니면 이번 매수인에게 싸게 팔기로 한 것인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날 미래통합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터무니없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직·간접적 이익을 돌려받는 수법이 업무상 횡령·배임 범죄에서 자주 등장하는 만큼 많은 국민들이 집권여당의 윤미향 당선인과 이규민 당선인의 부당거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성 쉼터 배임’의 사실 : 매각은 불기소, 매입은 1심 무죄

2020년 9월 14일 검찰은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8가지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안성 쉼터 관련 의혹은 매입 과정만 기소 처분했습니다. 시세보다 비싸게 매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 의원과 피고인들은 공모해 안성 쉼터를 시세보다 고가인 7억5천만원에 매수해 매도인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정대협에 손해를 가했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헐값에 매각했다는 의혹, 즉 호가가 6억 원대인 안성 쉼터를 4억2천만 원에 팔아 정의연에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2020년 8월 기준 감정평가 금액이 4억1천여만원인 점, 매수자가 없어 4년간 매각이 지연된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참조: 연합뉴스 기사).

 

한편 지난 2월 10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4억 원짜리 부동산을 7억5000만 원에 샀다’며 업무상 배임을 주장한 데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을 분석한 오마이뉴스 기사에 따르면 “구입 당시 안성쉼터가 4억 원가량의 매물에 불과했다는 검찰의 감정평가서 증거에 오류가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수사단계에서 두 감정평가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았는데” 증축된 면적 일부를 제외한 일부 면적 건물만 감정했거나 “고가로 보이는 조경수, 조경석, 연못 등의 토지정착물을 평가 대상에 포함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개자나 매도자 모두 “피고인들로부터 금품 이익이나 대가를 제공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은 점, “서울 마포구 부지를 고집하던 정대협 측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가 서울 근교를 먼저 요청한 점, 정대협이 용인·안성 등 지역에서 20여 개 주택을 답사한 점, 매도자가 요구한 10억원을 7억5000만 원으로 감액해 거래한 점 등을 종합해 윤 의원 측에 배임의 고의가 없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안성 쉼터 배임’ 보도 양상은?

처음엔 ‘헐값 매각’, ‘이용수 할머니 회견 다음날 매각’으로 몰아

검찰이 기소한 부분은 매입 과정이지만 언론이 처음 문제 삼았던 것은 ‘헐값 매각’과 ‘이용수 할머니 회견 다음날 매각’입니다.

 

TV조선 <[단독] 정대협, 기부금 받아 샀던 ‘쉼터’ 반값에 팔았다>(2020/5/15 김태훈 기자)에서 싸게 파는 행위를 지적한 후 다음날 새벽에 나온 한국일보 <[단독] 위안부 쉼터 구입 3년 만에 매물로… 정대협 ‘수수께끼’>(2020/5/16 김영훈 기자)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쉼터는 애초 매입가격보다 3억원 정도 낮은 4억2,000만~4억5,000만원에 팔렸다”며 “중개업소 관계자는 ‘3년 전 6억5,000만원 선에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서 계속 가격이 내려갔다’며 ‘헐값에 팔린 것’이라고 했다”고 한국일보는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싸게 판 행위가 왜 문제인지, 문제라고 지적한 취재원은 누구인지 한국일보 기사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바로 다음으로 작성된 조선일보 <이 할머니 비판 다음날… 정대협, 쉼터 반값에 팔아>(2020/5/16 박상현 기자)에서는 “정대협이 이 쉼터를 매각한 것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대협의 기부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며 윤 전 대표를 공개 비판하고 하루 뒤에 이뤄졌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이를 중앙일보가 <이용수 할머니 회견 다음날···정의연, 위안부 쉼터 반값매각>(2020/5/16 오원석 기자)에서 받아썼는데요. 중앙일보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씨는 지난달 22일 대구시 중구에 있는 일본군위안부역사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국회진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안성 쉼터 매각 계약 하루 전의 일”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헐값 매각’, ‘반값 매각’은 검찰 불기소한 건이며 ‘회견 다음날 매각’ 의혹의 경우 바로 정의연에서 설명했습니다. 16일 19시 정의연이 <5.16_입장문_안성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이하 힐링센터) 관련>에서 설명한 바에 따르면 2013년 8월 28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정대협이 ‘정기기탁 사업 배분신청서’를 제출해 해당 사업을 신청했고 이후 목적에 따른 운영이 어려워 “모금회와 협의를 통해 사업중단을 결정하고 논의를 진행해 2016년 이후부터 매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다만 “주변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요인으로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던 중, 2020년 4월 23일에서야 매매를 위한 계약체결이 이루어지고 이를 모금회에 유선으로 보고”한 것으로 이용수 선생 비판 이후 느닷없이 매각에 나선 것은 사실이 아닌 겁니다.

 

해당 설명자료 이후 더 이상 ‘회견 다음날 매각’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 설명자료를 받아쓴 조선일보 <정의연 사과 “쉼터관리 윤미향 부에 맡기고, 7580만원 지급”>(2020/5/16 서유근 기자)은 “하지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측은 지난 15일 본지에 ‘정대협 측의 요청을 받아 기부자 등과 검토 후 2016년 11월 매각 처리가 확정되긴 했지만, 우리와 금액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며 ‘당황스럽다’고 했다”며 또 다른 의혹 제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쉼터 소개’ 이후 ‘매입 과정’ 의혹 제기 집중

그러다 조선비즈가 <[단독] 위안부 쉼터를 펜션처럼 쓴 정의연… 여 이규민 당선자가 소개했다>(2020/5/17 김명지 기자)에서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 이규민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경기 안성·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가 중개했다고 보도하면서 매입 경위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시작됩니다. 조선비즈는 윤 의원 배우자가 대표인 수원시민신문에서 ‘이 당선자가 해당 전원주택을 안성 쉼터로 소개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기사화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비즈는 ‘미래통합당 관계자’의 말을 빌려 “부동산을 중개하면 중개수수료를 주고 받는데, 정의연 측이 전원주택을 소개한 이 당선자에게도 수수도 명목으로 적잖은 금액을 지불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1심에서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재판부는 이규민 전 의원이 윤 의원이나 안성 쉼터 매도인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를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매도인 또한 윤 의원이나 이규민 전 의원에게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그러나 조선비즈 기사 이후,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에서 매입 과정에 의문을 계속해서 제기했고 이후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이 단독보도를 통해 매입 과정에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게 됩니다. 중앙일보 <[단독] 수억 비싸게 쉼터 산 정대협···중개 이규민 “판 사람 마음”>(2020/5/17 유지혜 채혜선 기자)은 조선비즈 보도 3시간 후 나온 것으로, 중앙일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확인했을 때 인근 주택 두 곳 매매가보다 안성 쉼터가 비쌌다며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썼습니다. 또한 “이 당선인은 평화의 소녀상 건립 운동에도 참여했고,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이 당선인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때 영상 응원 메시지를 보내 공개적으로 지지했다”는 근거를 들어 매도인, 이규민 전 의원, 윤 의원 배우자 김삼석 씨 “세 사람은 각기 잘 알던 특수관계라는 추론이 가능하다”거나 “정대협이 수억 원에 이르는 돈을 더 주고 주택을 매입한 배경은 확실치 않지만, 해당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7억 5000만원은 의아하다는 반응이었다”며 ‘한 중개인’의 말을 빌려 “업계에선 커미션이 있었거나 매입자가 금전적으로 큰 손실을 보는 아주 나쁜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판단했듯 검찰이 수사단계에서 두 감정평가사로부터 받은 ‘구입 당시 안성 쉼터가 4억 원가량의 매물에 불과했다’는 의견서에는 오류가 있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매도인은 검찰에서 ‘대지 약 242평 개발비’, ‘농지전용부담금과 인허가대행비’, ‘토목공사비’, ‘주택 60평 공사비’, ‘조경공사’, ‘담장·대문·차양·주차장’, ‘정자 등 연못공사’, ‘기타 취득세·상수도·전기·가스인입공사’ 등이 들어서 총 7억7,74만 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1심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즉, 7억5000만 원이라는 매입가가 합리적으로 의심할 만큼 ‘고가 매입’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언론은 ‘미래통합당 관계자’, ‘한 중개인’ 등 익명 취재원의 말을 빌려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지는 익명취재원·미래통합당발 의혹 제기

조선일보 <[단독] 위안부 쉼터 건축업자 “건축비는 2억, 비싸게 거래 맞다”>(2020/5/19 이정구 기자)는 안성 쉼터의 건물 공사를 맡았던 ‘건축업자 A씨’를 취재해 “건물 공사비는 2억원 정도”, “당시 거래는 시세보다 수억원 비싸게 거래된 게 맞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동아일보 <[단독]“안성 쉼터 매도자, 계약 전 산재보험료 체납해 건물 압류”>(2020/5/20 조동주 기자)는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을 매개로 ‘안성 쉼터 매도인 부부가 산재보험료를 체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는 본문에 나온 대로 “미래통합당은 ‘윤 당선자가 쉼터 원주인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이용해 매매가를 턱없이 부풀려 차액을 챙겼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쓰인 기사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단독]4억8000만원이라던 쉼터 건축비, 신고금액은 7600만원>(2020/5/21 손국희 기자)은 “안성 쉼터의 건축신고서, 준공허가서, 사업계획서 등”을 입수해 쓰인 기사로, 매도인이 안성시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2층 단독 주택을 짓는데” “총 7673만8000원이 사용된다”고 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기사입니다. 해당 기사엔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실 관계자는 ‘정의연이 공개한 쉼터 건축비가 부풀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며 ‘쉼터를 고가에 매입한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는 지적이 포함됐습니다.

 

2주 뒤 나온 신동아 <[단독] 윤미향 ‘안성 쉼터’ 중개인 “7억5000만원 말도 안 돼…적정가는 4억 초반”>(2020/6/5 김건희 객원기자)에서는 “매각을 의뢰 받은 부동산중개인 A씨”의 말을 빌려 매입가를 지적하고 나섰는데요. 매입 당시 부동산중개인도 아니고, 실제 매각 계약 체결을 도운 부동산중개인도 아니었습니다. 정의연에서 안성 쉼터를 매각하기 위해 초반에 연락한, 단지 매각을 의뢰한 부동산중개인 중 한 명을 인터뷰해 ‘매입 가격이 말도 안 된다’는 보도를 낸 것입니다.

 

의심 정황을 만든 언론들

‘고가 매입’ 의혹과 더불어 안성 쉼터 사업 자체를 의심스럽게 그린 단독보도도 많습니다.

 

먼저 1심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기부금 사업은 현대중공업이 2012년 7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위안부 할머니 주거시설 우리쉼터 지원’, 지정대상 ‘정대협’, 기부금액 ‘10억 원’으로 지정기탁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이후 마포구 소재 부동산 구입이 어려워지면서 정대협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기부금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가 소통하며 ‘서울이 아니라 외곽이어도 무관’하다는 논의를 나누고 정대협이 서울 근교 4개 지역 20여 개 주택 답사를 진행한 뒤 해당 부지를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2년 8월 31일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 힐링센터를 만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 발표 전, 윤 의원과 현대중공업 업무 담당자가 주고받은 메일에서 윤 의원은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바로 옆 주택을 힐링센터로’, ‘주거공간 제공과 보호의 개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치유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사업 목적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대협에서도 박물관 인근 부동산을 구입할 계획이었고 그렇게 이메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현대중공업 보도자료에도 힐링센터 위치가 ‘서울 마포구’라고 적혀있습니다.

 

서울경제 <[단독]현대중공업 “정의연, 10억 기부받자 쉼터 서울→안성 바꿨다”>(2020/5/17 구경우 기자)는 “정의기억연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현대중공업에 위안부 피해자 쉼터를 서울에 짓기로 한 사업계획을 올려 기부를 받은 뒤 돌연 사업지를 경기도 안성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단독보도했습니다. 서울경제는 “현대중공업이 2012년 8월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나온다”며 정의연이 서울 마포구에서 돌연 안성으로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 <[단독] 현대중 “윤미향과 쉼터 협의로 접촉한 적 한번도 없었다”>(2020/5/18 윤경환 기자)에서는 현대중공업이 “당시 윤 당선자와 접촉한 적이 없었다”고 했다고 보도했으나 1심 판결문에서는 보도자료 발표 전 윤 의원이 현대중공업 담당자와 메일을 주고받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일보 <[단독]공동모금회 “정대협에 쉼터 장소 변경 제안한 적 없다”>(2020/5/18 김정원 기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애당초 정대협에 장소 변경과 관련된 제안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대협이 안성에 쉼터를 짓기로 정한 뒤 이를 모금회에 알려왔다”고 밝혔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정대협은 2013년 2월 모금회에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급박하게 선정하지 않고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공문을 보냈고 정대협과 모금회에서 기부금 사업을 담당했던 담장자가 2013년 5월 만나 ‘6월 말까지 부지를 마련’, ‘꼭 서울이 아니라 외곽이어도 무관’, ‘사업을 중단하면 모금회와 정대협에 타격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사업은 추진’ 등의 논의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TV조선·조선비즈 입장은?

기소·1심 모두 건조하게 전달

TV조선과 조선비즈 모두 안성 쉼터 매입 과정에 대한 검찰 기소, 1심 무죄에 대해 건조하게 전했습니다. TV조선은 <검, 사기·횡령 등 혐의 윤미향 기소…“개인 용도로 1억 썼다”>(2020/9/14 노도일 기자)에서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인 7억5000만원에 사들인 것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봤다고 보도했고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윤미향 1심 ‘벌금 1500만원’>(2023/2/10 윤서하 기자)에서는 쉼터 관련 의혹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비즈 또한 <윤미향, ‘횡령·사기 혐의’ 불구속기소… 기부금 1억원 개인용도 사용(종합)>(2020/9/14 김송이 기자)에서 검찰이 적용한 혐의 중 하나로 안성 쉼터를 언급했고, <‘정의연 후원금 횡령’ 혐의 윤미향, 벌금 1500만원 선고(종합)>(2023/2/10 채민석 기자)에서는 “2012년 현대중공업이 기부한 10억원으로 ‘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높은 7억5000만원에 매입하며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해당 건물의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정의연이 윤 의원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0년 5월 7일~2023년 2월 17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윤미향 안성 쉼터’로 검색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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