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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바이든-날리면' 표적심의 시민방청 현장(2024.02.20.)
등록 2024.02.22 11:09
조회 133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참여연대는 2월 20일(화) 오전 10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의 이른바 ‘바이든-날리면’ 자막보도에 대한 심의 현장을 공개모집한 시민방청단과 함께 방청했습니다.

 

방심위 사무처는 2월 19일 갑자기 심의 방청 인원을 10명으로 제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시민들이 위법한 심의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조차 제한하려는 것이야말로 방심위의 심의 강행이 국민에게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인한 것입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회의실 현장이 아닌 방청실에서 끝까지 심의 현장을 지켜봤습니다.

 

이날 방송소위원회 회의에서 여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바이든-날리면’자막 보도를 방송한 방송9사에 대해 의견진술을 듣고  MBC 과징금, YTN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각각 의결했습니다. 나머지 KBS, SBS, TV조선, MBN은  ‘권고’, 채널A는 ‘의견제시’로 경징계 의결했다. 이번 방심위 심의는 한마디로 정부여당 추천 심판자(위원)들에 의해 언론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가 정치적, 자의적 잣대로 난도질 당한 현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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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시작 전 1인 피켓 침묵시위를 진행하는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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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방청 현장은 '사전허가'를 받지않은 시민의 촬영을 제한한 관계로 사진 촬영이 불가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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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방청 기자브리핑 사회를 맡은 김봄빛나래 민언련 참여기획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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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 후기를 발언 중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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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청 후기를 발언 중인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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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부민원' 의혹은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진행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