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의견서
이재명 정부는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공약 충실히 이행하라언론 정상화의 시작 ‘방송3법 개정’ 때를 놓쳐선 안된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024년 3월 6일,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과 미디어 파괴에 맞서 ▲KBS·MBC·EBS·TBS 공영방송 장악 저지 ▲공영미디어 YTN 위법적 매각승인 취소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상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3법 개정 재추진 등을 주요 목표로 전국 92개 언론·시민·문화·노동단체가 뜻을 모아 결성한 연대기구이다. 윤석열 정권의 위법적 방송장악과 언론탄압, 공론장 파괴를 저지하기 위해 언론 종사자와 시민들은 혼신을 다해 투쟁해왔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올해 4월 4일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파면 직후 제21대 대선 미디어개혁 핵심 과제로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및 내란동조 언론행태 진상규명과 처벌 ▲공영방송 정치적 독립 및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방송3법 개정을 채택하고, 차기 정부가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언론 정상화 선결과제로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우리 사회가 새로운 민주주의로 나아갈 관문인 언론개혁이 미완에 그친 뼈아픈 과거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굳은 다짐이었다.
6월 4일 역대 대선 최다 득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윤석열 내란정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단호한 심판이자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시민들의 절박한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가 바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일인 이유다. 언론도 예외가 아니다. 언론계 내란잔재를 단호히 청산하지 않는 한 언론개혁도, 민주주의 회복도 요원하다.
특히 공영방송에는 내란세력의 방송장악·언론통제가 남긴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다. 내란에 동조하거나 침묵으로 방조한 언론 적폐세력은 여전히 공영방송과 언론·미디어 공공기관 요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언론의 사명을 저버린 채 내란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자처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내란동조 언론 행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우선 과제로 주문할 수밖에 없는 참혹한 이유다. 이재명 정부는 윤석열 내란정권에 의해 파괴된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회복을 위한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재차 요구한다.
이를 위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 시청자 주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송3법 개정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21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민생·경제 회복에 이어 내란종식과 민주주의 회복을 임기 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대선 10대 공약에서는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이행 방법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을 약속했다. 바로 방송3법 개정의 핵심 내용이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0일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개최하려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를 순연했다. 6월 13일 선출할 새 원내지도부에 법안 처리 여부와 시점을 위임했기 때문이라 했지만,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숙의를 거쳐 새 원내지도부가 판단해달라’는 대통령실 의견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는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인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보수언론과 야당의 ‘거대여당 입법독재’ 프레임에 속도 조절하거나 민생·경제 위기 극복 등의 입법과제 또는 추경 처리를 이유로 방송3법과 같은 개혁입법이 미뤄져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 방송3법 개정을 통한 공영방송 개혁을 집권 초기에 신속하게 추진하지 못해 윤석열 내란정권 방송장악의 빌미가 됐다는 쓰라린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개혁동력이 강력할 때 추진하지 않으면 방송3법 개정과 같은 언론개혁 입법은 실현되기 어렵다.
방송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적 독립성 강화를 위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방식 개편 이외에도 사장국민추천 제도와 시청자주권 강화를 위한 시청자위원회 제도 강화, 방송제작 자율성 제도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리는 숙의를 거쳐 온 방송3법 개정안이 일부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협치를 이유로 내용이 변경될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3법 개정은 언론개혁 대장정의 시작인 만큼, 그 과정에서 확인되는 과제는 국회와 언론현업 단체, 시민사회 등이 숙의를 거쳐 보완하면 된다. 이재명 정부는 내란세력 심판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혹한 속에서도 6개월간 광장을 지킨 시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부응해 방송3법 개정에 흔들림 없이 나서주길 바란다.
2025년 6월 19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