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공동기자회견문] ‘여의도 빌딩으로 돈 불리기’ 유진그룹 회장의 놀라운 마법, 그 ‘불공정’을 조사하라
등록 2025.06.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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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복판에 지상 15층 지하 3층의 유진빌딩은 유진투자증권 등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가 입주해 있는 알짜건물이다. 1981년 건축된 유진빌딩은 유진투자증권 건물처럼 보이지만 천안기업이란 생소한 회사가 소유하고 있다. 천안기업은 1996년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일가가 자본금 2억 원으로 세운 부동산임대 업체다. 2015년 천안기업은 645억 원에 중소벤처기업공단으로부터 유진빌딩을 매입했고, 현재는 수천억 원대 가치로 평가된다.

이 ‘여의도 알짜건물 매입’부터 유경선 회장 일가의 첫 번째 ‘마법’이 시작된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은 2015년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645억 원에 유진빌딩을 매입할 수 있었다. 유진그룹 핵심 계열사인 유진기업이 760억 원대 채무보증을 선 덕분이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된 현황을 보면 천안기업 자산은 약 22억 원, 자본금은 12억 원에 불과했다. 그때 자산규모로 보더라도 천안기업은 30배 넘는 채무보증을 받았다.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 회사를 위해 유진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지원한 ‘마법’으로 가능했다. 

두 번째 마법은 ‘불공정한 내부거래’ 마법이다.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보면 최근 천안기업 매출 80억 원의 90%가 유진빌딩에 입주한 유진그룹 계열사에서 나온다. 계열사가 공동으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할 수 있음에도 굳이 천안기업을 통해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이다. 회계 전문가들은 시장경쟁 원리와 괴리된 불공정 매출구조로, 천안기업이 유진그룹 계열사에 임대를 주고 통행세를 받는 구조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한다. 임대료 수준이 과도하게 높다면 유경선 회장 일가 소유의 천안기업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10년 가까이 계열사로부터 임대료를 받아오던 유경선 회장 일가는 지난해 11월 천안기업 지분을 유진기업에 완전히 넘겼다. 대기업 집단에 이름을 올리고 YTN을 인수한 뒤 본격적으로 사회적 이목이 쏠리며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아예 ‘문제될 소지’를 치워버린 것이다. 

세 번째 마법은 유경선 회장 일가의 천안기업 지분매입 과정에서의 ‘사익편취 의혹’이다. 유진기업은 지분매수 대금으로 유경선 ‘회장님’ 일가에 246억 원을 지급했다. 유경선 회장만 149억 원, 동생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는 97억 원의 현금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 매입가격은 천안기업 실제가치 대비 과도하게 고평가됐고, 내부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 그대로 유경선 회장 일가 주머니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익편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면밀히 조사하여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거듭 말하지만 1996년 설립 당시 천안기업 자본금은 2억 원에 불과했다. 유경선 회장 일가는 2억 원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매년 건물 임대료에다 지난해 지분매각 대금까지 천안기업을 통해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것이다. 핵심 계열사인 유진투자증권이 빌딩을 임대하면 되는데, 왜 천안기업을 내세워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친 것일까. 결국 유진그룹 계열사가 천안기업에 제공한 자금 지원, 담보 제공, 고가 지분매입 행위는 모두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당국도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정작 신고가 없어 유야무야 넘어갔을 뿐이다. 

유진그룹이 YTN 최대주주 자리를 강탈하기 전 YTN 기자들은 발로 뛰어 관련 문제를 보도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사영화 음모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유진 강점기’ 이후 내란잔당 김백이 사장으로 취임하면서는 YTN 내부에서 이를 보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이것이 공정한 거래인가.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따른 것인가. 그룹 회장은 자기 주머니 불리는 데 계열사를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가. 더욱이 언론사 사주를 자칭하는 회장이 이런 짓을 벌인다면, 계열사인 언론사가 제대로 된 보도를 하는 게 가능한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이 질문에 답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다. 바로 유진그룹 본사가 위치한 유진빌딩 앞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진그룹의 ‘회장님 일가 회사’ 천안기업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을 즉시 조사해야 한다. 유경선 회장과 그 일가의 사익을 위해 유진그룹 전체가 동원된 사건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조직적 사익편취의 전형이다. 계열사 간 부당지원과 자산 이전, 내부거래를 통한 회삿돈 사유화는 공정거래법이 가장 엄격히 금지하는 범죄다. 이처럼 명백한 사안임에도 유진그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장과 국민에게 전가된다.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사주 일가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부당한 위법행위는 반드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전국 92개 언론·시민·노동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지키고, 언론의 사회적 책무와 언론인들의 자존을 지키기 위해 여기에 섰다.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내일은 언론의 윤리도 국민의 신뢰도 사라질 것이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유진그룹, 그 오너인 유경선 회장과 일가, 그들이 소유한 천안기업의 부당한 거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며, 재벌 사익편취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해 나갈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