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언론탄압 처분을 바로잡은 새 정부 결단을 환영한다윤석열 정권의 위법한 언론탄압 처분을 바로잡는 새 정부의 항소 및 상고 취하가 잇따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7월 15일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을 취소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를 취하하고,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의 해임무효 1심판결에 관해 항소를 취하했다. 이로써 남영진 전 이사장은 2년여 만에 해임취소가 확정되었고, 김유진 전 방심위원도 1년 6개월 만에 해촉취소가 확정되었다. 법치주의에 입각한 합리적 결정이자 언론 정상화로 나아가는 전환점으로서 이번 결단을 환영한다.
2023년 8월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은 윤석열 정권 KBS 장악의 신호탄이었다. 남 전 이사장 해임 뒤 KBS 이사회는 여권우위로 재편되었고, 곧장 김의철 사장 해임 제청과 ‘윤석열 술친구’ 박민 전 사장 임명 제청으로 이어졌다. 이후 KBS는 <뉴스9> 앵커 교체, 땡윤뉴스 부활,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 불방, <역사저널 그날> 폐지, 광복절 친일미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유진 전 방심위원은 ‘류희림 민원사주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안건 제안 사유’ 문서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는 이유로 ‘비밀유지의무 위반’이라며 해촉됐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언론장악은 법원에 의해 연달아 제동이 걸렸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2023년 12월 1심과 올해 6월 2심에서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모두 승소했다. 김유진 전 방송통신심의위원 역시 ‘공익에 부합하는 문제제기’를 이유로 해촉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에 따라 2024년 2월 집행정지에 이어 올해 5월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이제 시작이다. 오늘(7월 17일)도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전 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정권의 해촉 처분이 부당하고 판결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8월 근태와 업무추진비 과다사용 등을 문제 삼아 정연주 전 위원장 등을 해촉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23년 5월 강제 해임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그해 8월과 9월 해임 직후 법원의 집행정지로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및 김기중 이사, 같은 9월 해임된 김의철 KBS 사장 등의 소송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윤석열 내란정권이 방송장악을 위해 군사작전 펴듯 자행한 언론탄압 사건은 수없이 많다. 우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 이후 국민의 선택으로 출범한 이재명 새 정부에 언론장악 진상규명을 언론 정상화 핵심 과제로 요구하는 이유다. ‘종래 잘못된 처분을 시정해나갔다’고 밝힌 의지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상고‧항소 취하를 출발점 삼아 언론자유와 독립성 회복을 위한 조치에 더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
2025년 7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