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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영방송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길이 열렸다‘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민주당 방송장악법’, ‘노조·시민단체 장악법’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24시간 만에 종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내일(6일) 개원하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방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방송개혁에서 기념비적인 일이다. 이제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거나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영방송을 전리품으로 여겨 홍보수단으로 전락시켜온 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시민사회와 언론노조를 비롯한 언론현업단체의 기나긴 개정운동과 ‘광장 시민’의 염원으로 방송3법 개정이 가능했다. 공영방송 등을 장악하거나 정치적 도구로 동원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결단과 국회 의지도 큰 힘이 됐다.
방송법을 포함한 방송3법 개정을 통해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단체를 다양화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시민의 품으로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역사적 전환을 이뤘다는 점이다. 시민들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직접 뽑아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은 물론이고 시청자 주권을 강화한 것이 이번 방송3법 개정의 핵심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고 이용마 MBC 기자의 뜻을 받아 2017년 11월 국민 100명 이상을 무작위로 선발한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영방송 사장 후보를 추천하자는 시민추천제를 제안한 바 있다. 이제 이용마 기자의 꿈이자 민언련의 오랜 과제였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공영방송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방송3법으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어 방송법 개정으로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방송,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은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방송편성 책임자를 선임하고 편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편성규약을 제‧개정해야 하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편성위원회 운영의 핵심은 기자·PD 등 방송 구성원들이 취재·보도·제작·편성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공정방송 침해에 맞설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다. 더불어 공영방송과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는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할 수 있는 임명동의제가 도입된다.
국회는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8월 중 반드시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남은 과제를 해결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방송3법 개정 이후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보도 기능을 하는 방송사로 확대하고 시청자위원회 권한을 실질화하기 위한 입법운동도 계속할 것이다. 또한 공영방송 사장후보 국민추천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감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2025년 8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