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철우 의원' 관련 신문기사」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2.11)
등록 2013.08.1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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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국가보안법 폐지를 도와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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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지면에서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 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기를 기대하는 것처럼 허망한 일인가. 10여년 전 대선을 앞두고 민자당의 승리를 위해 고문도 불사하며 터뜨린 '색깔론'의 유령을 다시금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해 들춰낸 조중동의 반 인권적인 작태가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오늘(10일) 조선일보는 1면과 4면, 5면 등을 <이철우 의원 '北 노동당원 논란'>이란 특집 기사로 도배했다. 이 기사들에서 조선일보는 <민애전은 조선노동당 위장명칭>, <김일성 초상화 놓고 '난 수령님의 전사' 맹세>,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란 이름은 중부지역당 적발 대비해 만든 것> 등의 큰 제목을 붙여가며 이철우 열린우리당 의원이 1992년 소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가입해 '대둔산 820호'라는 당원번호까지 부여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사설 <이철우의원 파문, 진상부터 알자>에서는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 흐지부지 끝낼 일이 아니다"고 전제한 뒤, "이 의원은 민족해방 애국전선이 북한과 연계된 조직이란 것을 알고 들어간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가담한 것인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당혹스러운 것은 북한의 조종을 받은 것이든 자생적인 것이든 집권당 의원이 한 때 '민족해방'이란 황당한 구호 아래 주사파 활동에 가담했다는 활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여당은 이런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밝히고, 야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한 추가 근거를 내놓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렇게 '색깔론'으로 지면을 도배한 조선일보의 보도 행태에 중앙·동아일보 역시 뒤따르는 '철벽공조'를 과시했다.


중앙일보는 1면과 3면, 4면 등에 각각 <부모 집에 숨겨둔 김일성 초상화, 노동당 깃발 이철우 의원, 몰수당했나>, <이철우 의원, 92년 가입한 민해전 북한 노동당 지부인 줄 몰랐나>, <이철우 의원 "민해전에만 가입" 한나라당 "북한 노동당 입당"> 등의 제목을 붙여가며 이철우 의원이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에 입당했던 것처럼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또한 사설 <노동당 입당 공방 진실규명이 먼저>에서 "문제는 (이철우 의원이) 가입한 단체가 중부지역당의 위장 명칭인지, 조선노동당과 연계됐는지를 그가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라고 전제한 뒤, "열린우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에 '냉전 수구 백색테러'라고 발끈할 게 아니라 보다 철저한 검증 절차를 거쳤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1면과 3면, 4면 등을 <'이철우 정국' 급랭>, <'김일성초상화 앞 맹세' 법원서 인정>, <이철우 의원 가입 '민해전'은... 안기부 "북 노동당 하부조직" 발표, 대법 "중부지역당 위장명칭 인정"> 등의 제목을 붙여가며 조선 ? 중앙일보와 똑같이 이철우 의원을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입당자로 몰았다. 동아일보는 또한 사설 <與의원 전력 논란, 한점 의혹 없어야>에서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이 북한 노동당에 가입해 간첩으로 암약했다는 한나라당의 폭로는 사실 여부가 명확하게 규명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한나라당이 폭로한 내용에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다"라며 여당이 이철우 의원 사건을 국가보안법 폐지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아일보는 "이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민족해방 애국전선'이 북한 노동당의 하부조직이었는지도 논란거리다"라며 검찰이 이 의원 전력과 관련 정확한 사실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에 따르면 이철우 의원은 조선노동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중부지역당의 관련조직이라는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한 것 정도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라고 한다. '93년 7월 서울고법 형사3부가 이 의원에 대해 내린 항소심 선고문에는 "반국가단체인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해, 강원도 지역 중 춘천지역을 담당해 활동한 자"라고 밝혀, 민해전 가입 혐의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일 한겨레신문 5면에 실린 <이철우의원 연루 '중부지역당' 사건 진실은>에서 중부지역당 총책이었던 황인오 씨는 "이 의원과는 일면식도 없다"라며 "이 의원이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안기부가 그걸 입증하려고 온갖 노력을 했지만, 법원이 무혐의 결정을 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더불어 민해전 중앙위원을 역임한 양홍관씨도 "이 의원은 민해전에 대! 해 전혀 모른다. 더더욱 중부지역당은 알 수가 없다"라면서 "이 의원에게 '대둔산 820호'를 부여한 건 안기부였다"라고 해명했다.


이러한 법원 판결문과 관련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이철우 의원은 '민족해방 애국전선'에 가입하기는 하였지만 그 단체가 조선노동당과 어떤 연계를 가졌는지에 대해서는 몰랐으며, 조선노동당에 입당하지도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의원이 현재까지 북한의 간첩으로 암약하고 있다는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주장은 증거없는 음해요, 모략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중동은 한나라당의 명분없는 색깔론 공세에 대해서는 별로 비판하지 않은 채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만 이 의원의 조선노동당 가입 의혹이 사실인지에 대해 밝히라며 국가보안법 폐지는 꿈도 꾸지 말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의 유령을 부활시키며 왜곡 편파 보도를 일삼고 있는 조중동의 행태는 스스로 한나라당 등 냉전 수구세력의 기관지임을 국민 앞에 자인한 것에 다 름 아니다.


우리는 조중동의 이런 보도 행태가 오히려 국가보안법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를 상식적인 시민들에게 일깨워주는 '자승자박'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12년 전 온갖 반인륜적인 고문과 구타를 통해 부풀리고 짜맞춘 '공안사건'을 되살려 국회를 시대착오적 '색깔론'의 광풍으로 몰아넣고, 한 국회의원의 인권을 거리낌없이 짓밟는 작태에 그 누가 동의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조중동은 더 이상의 공신력 추락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철우 의원에 대한 근거 없는 왜곡 편파보도를 중단하고, 독자들 앞에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열린우리당에도 당부한다. 열린우리당은 지난 6일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의 육탄 저지를 무릅쓰고 국가보안법 상정에 나섰다가 하루 만에 '연내 처리 유보'의 입장을 밝히며 냉전 수구세력의 눈치 보기에 나섰다. 그 때문에 국가보안법 상정과 관련 함께 공조에 응했던 민주노동당은 "여당의 사기행위에 속았다"며 성토했으며, 시민사회단체 역시 열린우리당의 이중적인 행보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렇게 열린우리당의 개혁 의지가 의심받으며 규탄 받게 된 사이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보수적인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철우 의원 조선노동당 입당 의혹'을 제기하며 선수를 치고 나선 것이다.


따라서 열린우리당은 이번 조중동의 보도 행태를 계기로 더 이상 냉전 수구 세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우리 사회에 상식과 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연내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고 열린우리당이 계속 냉전 수구세력의 눈치를 보며 국가보안법 폐지에 소극적으로 나선다면, 열린우리당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규탄과 비난,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끝>

 


2004년 12월 1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