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채널A-김광현의 탕탕평평>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고’ 결정에 대한 논평(2013.07.12)
등록 2013.09.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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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적 범죄에 면죄부를 준 방통심위 즉각 해체하라
 
 
 
어제(1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우리 단체와 전교조 등을 ‘종북 5인방’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음해하고 매도한 <채널A-‘김광현의 탕탕평평’>(이하 채널A)에 대해 아무런 구속력도 없는 행정제재 수준인 ‘권고’를 결정했다. 이는 백주대낮에 묻지마 살인사건의 칼부림을 벌인 조폭을 비호하고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마구잡이 ‘종북 낙인찍기’는 매우 위험한 반사회적 범죄이다. <방송심의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하고 제재하여 그런 범죄를 막는 것이 방통심위의 사명이다. 그러나 방통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의 공정성․객관성․타인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조항을 스스로 무력화 시키며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보란 듯이 내팽개쳤다.
 
우리는 이런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방통심위가 그런 파시스트 범죄의 공범으로 지탄받는 일을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방통심위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표적심의․청부심의’의 이력에 치명적인 오욕의 역사를 한 줄 더 추가했다. 하나마나한 솜방망이 처벌로 매우 위험한 반사회적 범죄를 비호한 방통심위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극우 파시스트 방송의 반사회적 범죄를 비호하고 조장하는 일에 골몰해온 방통심위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파시스트의 하수인으로 전락한지 오래인 방통심위, 즉각 해체하라!<끝>
 
 
2013년 7월 12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