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
[보도자료] 동아일보 수도권지역 일부 고등학교에 무가지 대량 배포
등록 2013.09.3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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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수도권지역 일부 고등학교에 무가지 대량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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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리단체에 동아일보사가 경기도와 서울지역 일부 고등학교에 각 50부씩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가 한 달에 두 차례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학습지 ‘맛있는 한자’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 우리 단체는 동아일보가 무가지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이 신문고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동아일보의 신문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맛있는 한자’ 학습지 배포가 공정거래 및 신문고시 위반 여부도 질의했습니다.

-.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 부탁합니다.


제목 :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조사 실시 촉구 및 유권해석’ 질의서

1. 안녕하십니까.

2. 최근 우리단체에 동아일보사가 경기도 고양시 00, 00, 00고등학교, 서울 00고등학교에 각 50부씩의 신문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는 여러 건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동아일보는 일부지역 고등학교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와 작문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일부 학교를 선정, ‘동아일보’를 1년간 기증하고자 하오니 귀교에서 NIE 또는 기타교육 등을 목적으로 본지의 기증을 희망하시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또 경기 고양시 00초등학교가 한 달에 두 차례 조선일보가 발행하는 학습지 ‘맛있는 한자’를 학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는 제보도 들어왔습니다.

3. 신문고시는 무가지를 “신문발행업자 또는 신문판매업자가 신문판매업자 또는 구독자에게 공급하는 유료신문을 제외한 신문을 말하며 판촉용신문과 예비용신문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익목적으로 낙도, 군부대 등에 무료로 제공하는 신문이나 호외로 제공하는 신문은 제외한다.”(제2조 용어의 정의)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신문발행업자가 직접 독자에게 1년 동안 제공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합한 가액이 같은 기간에 당해 독자로부터 받는 유료신문대금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제3조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우리 단체는 동아일보가 고등학교들에 무가지를 대량으로 제공하는 것이 신문고시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귀 위원회가 동아일보사의 신문고시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조선일보의 ‘맛있는 한자’ 학습지 배포가 공정거래 및 신문고시 상 적법한 행위인지도 답변바랍니다.

※ 붙임 [동아일보사가 각 학교에 보낸 공문]

(사)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