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부적격자 임명하고 방송3법 개정안 거부한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한다
등록 2023.12.0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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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2월 1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표결 직전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동관 씨는 불과 나흘 전만 해도 “탄핵에 해당하는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일반 민·형사 사건이었다면 제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더니 줄행랑도 이런 줄행랑이 없다. 자진사퇴할 일은 없다고 오만방자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무엇이 두려워 도망갔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또 어떤가. 각종 불법 의혹과 자질 논란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한 인물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더니, 국회 탄핵이 코앞까지 닥치자 표결 직전 내뺄 수 있게 뒷문을 열어줬다.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 두 사람의 끝까지 환장할 조합이다. 그간 법과 절차를 헌신짝처럼 내팽겨치더니 이제는 국회 권한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나선 것이다.

 

이동관 씨는 사의 표명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식물 상태가 되고 국회가 탄핵을 둘러싼 여야 공방 과정으로 전면 마비되는 상황을 막고자 본인을 희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어불성설이다. 사의 표명이 국회 탄핵에 따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치사와 언론사에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이동관 줄행랑’은 방송통신위원장 직무정지로 공영방송 탄압, 언론장악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윤석열 정권의 교묘한 책동이다.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언론탄압에 대한 책임은 ‘이동관 면직’ 하나로 끝날 일이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무자격자 이동관의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국민에게 사죄해야 한다. 더불어 이동관 씨가 벌인 위·불법 행태도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방송3법과 노조법을 사실상 거부했다. 공영방송 장악에 대한 의지를 못 버린다는 것인가. 아니면 제2, 제3의 이동관을 임명하겠다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을 탄압하여 장악하겠다는 발상부터 당장 버려라. 그렇지 않으면 공정방송을 지키려는 언론과 시민의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퇴행시킨 행태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2023년 12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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