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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색출 위한 ‘방심위 압수수색’ 강력 규탄한다
등록 2024.01.15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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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을 신고했더니 신고자를 조사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1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불법적 민원사주를 주도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당장 수사해도 모자랄 판에 민원인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류희림 위원장이 민원사주 공익제보를 개인정보유출 범죄라고 우기며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 수사를 의뢰한 지 한 달도 안 돼 일어난 일이다.

 

지금 수사기관이 강제수사에 나설 대상은 다름 아닌 류희림 위원장이다. 방송심의 역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민원사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윤석열 정권의 언론탄압 수단으로 전락시킨 류희림 위원장이야말로 즉각 해촉과 함께 엄정한 법의 심판대에 올려야 할 자다. 더욱이 류희림 위원장은 청부민원 범죄를 감추려 공익제보자 보호 의무조차 저버리며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직권남용, 업무방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 류희림 위원장의 범죄 혐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검찰과 경찰,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난해 10월 언론노조 등과 함께 위법적으로 뉴스타파 보도를 심의한 류희림 위원장을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3개월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검찰과 경찰에 경고한다. 정권의 무도한 언론탄압 앞잡이 노릇에 나설 게 아니라 방송심의제도를 사유화하며 국정을 농락한 류희림 위원장의 범죄행위부터 엄정 수사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불법한 부정행위를 용기 있게 고발한 공익제보자 보호에 적극 나서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 추천 위원들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파행 운영을 언제까지 감싸기만 할 것인가. 그렇게 한통속으로 언론장악을 위해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한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이고 국민의 매서운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우리는 공익제보자 색출을 위한 검찰과 경찰의 무차별적 표적수사, 강제수사를 강력 규탄한다. 또한 본인 죄를 덮으려 무고한 직원을 고발하며 더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장으로 자격을 상실한 류희림 위원장은 당장 물러나라. 윤석열 대통령은 범죄자 류희림 위원장을 해촉하고, 그의 낯부끄러운 범죄행위를 낱낱이 조사하여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혀라.

 

2024115

 

()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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