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12일 ‘정연주 KBS 사장 체포’ 관련 논평(2008.8.12)
등록 2013.09.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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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율 10%대 정권에 충성을 다한 정치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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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2일) 검찰이 KBS 정연주 사장을 체포했다. ‘청와대 해임 조치 후 검찰의 구인’이라는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가 이번에도 현실로 확인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 사장의 혐의는 ‘배임’이다.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2300억 원의 법인세 등에 대해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하고도 항소심에서 500여 억 원을 돌려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KBS에 손해를 끼쳤다’는 게 혐의 내용이다.
그러나 당시 정 사장은 승소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법원의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를 ‘배임’이라 한다면 국세청과 KBS를 중재한 법원은 ‘배임’을 조장한 셈이다.
정 사장이 500여 억 원을 돌려받고 소송을 취하한 이유가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였다는 주장도 근거가 없다. KBS에 대한 ‘청부감사’에 나섰던 감사원은 ‘정 사장이 소송을 조기에 종결하지 않았다면 환급액 555억원은 발생하지 않고 추납액 366억원만 발생해 당기순손실이 345억원이 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 사장은 “2005년 결산손익에는 법인세 추납액이 이미 그해 3월에 비용으로 계산되어 있어 환급액을 빼고 나더라도 그 해 KBS 당기 순이익은 21억원 흑자”라고 반박했다. 감사원이 엉터리 감사를 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 사장은 실무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법무법인의 자문, 이사회 보고, 경영회의 등을 거친 뒤 국세청과의 조정안을 수용한 것으로 밝혀져 절차상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체포영장은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발부되는 것이다. 이미 사건의 사실관계가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정 사장이 도주할 가능성은 없다. 그런데도 굳이 정 사장을 체포, 구금한 것은 정 사장이 죄를 지은 양 국민들을 호도하고, 초법적인 정 사장 해임을 정당화 하려는 정치적 행위이다. 지지율 10% 대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검찰의 노력에 분노를 넘어 안쓰러움을 느끼게 된다.
정치검찰의 방송장악 부역 행위에 체포영장을 발부 해준 법원에도 묻고 싶다. 오늘 체포영장을 발부한 법원과 2005년 KBS에 조정 권고를 했던 법원은 각기 다른 나라의 사법부인가?
오직 방송장악을 위해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한 오늘, 이명박 정부는 다른 한편에서 기준도 애매한 특별사면을 발표했다. 정치인들과 재벌 총수는 물론 조세 포탈?횡령을 저지른 친정부적인 족벌언론사 임원들도 포함됐다. ‘친정부 언론’은 호시절을 누리고 ‘비판언론’은 수난을 겪는 이명박 시대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검찰은 한가지 사실을 기억해두기 바란다. 공영방송 사장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온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초법적인 해임으로도 모자라 근거없는 혐의를 뒤집어 씌워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한 이명박 정권의 용렬한 방송장악 행태는 국민들을 그야말로 정떨어지게 하고 있다. 반면 ‘정연주’라는 인물을 ‘아무리 털어도 개인비리가 나오지 않은 사람’, ‘독재회귀를 꿈꾸는 이명박 정권에 마지막까지 맞서는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있다. 이 무슨 어리석은 짓인가? 이명박 정권이 비판적인 언론과 언론인을 통제하고 탄압하고, 장악하려 하면 할수록 여기에 맞서는 언론과 언론인들은 국민들에게 ‘진짜 언론’, ‘진짜 언론인’으로 각인될 뿐이다.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정연주 축출’에 성공했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지만, 그들의 언론통제, 방송장악 시도는 근본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다. <끝>

 

2008년 8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