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로노조] 방송공정성특위 의결 내용에 대한 입장
등록 2013.12.12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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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어떤 성과도 도출하지 못한데 대해 규탄한다!

지난 3월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구성 당시 여야가 합의했던 첫 번째 의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이었다. 그 만큼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서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전국언론노동조합은 특별다수제 도입을 요구했다.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할 때 적어도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는 것이다. 야당은 물론, 여당인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이기도 하다. 나아가, 특위에서 실시한 공청회에서 여당이 추천한 공술인들조차 동의한 내용이다. 하지만 여야는 끝내 특별다수제 도입을 비롯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어떤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다. 공정 방송을 위한 제1 선결 조건을 여야가 모두 외면한 것이다.


2. MBC를 공영방송 체제에서 분리시키려는 어떤 시도도 강력 반대한다!

이상민 위원장이 구성한 자문 교수단의 회의결과 보고서에는, KBS와 EBS의 이사 및 사장 선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만, MBC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도 담겨 있지 않다. 오히려 ‘MBC의 공영방송으로서의 성격 규명 및 MBC 민영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여당 추천 교수들의 주장이 병기돼 있다.

또, 특위가 향후 채택할 예정인 최종 보고서에도 KBS와 EBS에 대해서는 이사 결격 사유 강화와 KBS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적시하면서, MBC에 대해서는 여야가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적시하는 등 MBC를 분리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KBS와 MBC를 분리시켜 지금의 다공영 체제를 흔들려는 어떤 논의도 강력 반대하며, 특위의 최종 보고서 역시 이런 기조에서 작성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천명한다.


3.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의 즉각적인 추가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촉구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회의를 열어 방송공정성특위가 해결하지 못한 의제들을 논의해야 한다. 특별다수제 도입을 포함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하루 빨리 합의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 여야가 이미 의견 접근을 이룬 KBS 이사 자격 강화와 사장 인사청문회 도입에 대해서도 신속히 입법을 진행하되, MBC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

아울러, 방송공정성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해직 언론인에 관한 결의문을 바탕으로, ‘해직 언론인 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해직 언론인의 복직을 위한 후속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