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법적 조치를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 (2003.8.29)
등록 2013.08.0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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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까지 나서는데 공정위는 뒷짐 지고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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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경품'이 폭력 사태를 불렀다.
27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목동의 아파트 단지에서 ㄷ신문 보급소 직원이 자전거 경품을 걸고 판촉 행위를 하던 중 이에 항의하는 시민과 실랑이 끝에 서로 폭력을 주고받아 두 사람 모두 불구속 입건됐다. 이 시민은 3-4일간 계속되는 자전거 판촉을 보다 못해 항의를 했다고 한다.
본회의 확인 결과 문제의 ㄷ신문 지국은 동아일보 목동지국이었다. 공정위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개적으로 자전거 경품을 내놓은 이 지국의 '배짱'이 놀랍다. 또한 우리는 해당 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애꿎은 시민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아직도 '자전거' 등 고가의 경품이 전국 각지에서 암묵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회는 7월 29일 자체 조사를 통해 신문고시 개정과 공정위의 직접 규제 방침이 발표된 이후에도 신문 지국들의 고가 경품 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8월 20일 미디어오늘 기사 <자전거경품은 살아있다>는 광주와 서울 석관동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자전거 경품 판촉 실태를 다루고 있다. 광주의 경우 자전거 경품을 홍보하는 전단까지 공개됐다.
이번 사건은 지국들의 경품 제공 행태가 근절되지 않았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우리는 지금 시기에 공개적인 경품 제공이 다시 나타나는 이유가 지난해의 무차별적인 경품 살포와 관련되어 있다고 본다. 당시 경품을 제공하면서 확보한 독자들의 '의무 구독기간'이 종료되면서 신문지국들이 다시 경품 제공을 통한 독자 확보 경쟁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속속 드러나고 있는 불법 경품들에 대해 공정위가 엄격하게 신문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신문시장은 또 다시 '경품 전쟁'에 휘말릴 우려가 크다.
우리는 공정위가 26일 폭력사태를 초래한 동아일보 지국을 포함해 현재까지 드러난 신문고시 위반 행위자에 대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자전거 경품은 자취를 감췄다'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신문시장을 정상화시킬 수 없다.

 


2003년 8월 29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