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5개사 신문지국 경품 및 무가지 지급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른 논평(2003.9.8)
등록 2013.08.0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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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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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서울 지역의 5개 신문 150개 지국에 대해 신문 경품 및 무가지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아직도 대부분의 신문 지국들이 신문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조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표1 참조)
150개 지국 가운데 98개 지국이 전화기와 믹서, 선풍기 등 경품과 무가지를 함께 제공해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었다. 또 3개월 이상 무가지를 제공함으로써 신문고시를 어기고 있는 곳도 26곳에 달했다.
반면 신문고시를 준수하는 지국은 26곳에 그쳤다. 이 가운데 16개 지국은 한겨레신문 지국이었으며, 중앙일보는 단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부분 신문 지국이 신문고시를 위반하고 있다는 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26일 목동에서는 자전거 경품을 제공하는 동아일보 지국 직원과 이에 항의하는 시민 사이에 폭력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우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서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경품 제공 실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신문시장 실태조사가 이달 말 완료되고, 10월경 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확하고 철저한 실태조사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아울러 그와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는 실효성 있는 조처를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


 
<표1> 신문지국별 무가지 및 경품 지급현황 
(조사기간 : 2003년 9월 1일∼5일) <단위 : 개>

 

신문 

3개월 이상

무가지 제공 

무가지+경품 제공 

신문고시 준수 

총 계 

조선일보 

19 

30 

중앙일보 

27 

30 

동아일보 

24 

30 

경향신문 

21 

30 

한겨레신문 

16 

30 

계 

26 

98 

26 

150 

 

 

 

2003년 9월 8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