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나라당의 '언론사 대상 소송 제한 입법 검토'」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9.16)
등록 2013.08.0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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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조선일보의 '대변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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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정부나 고위 공직자가 언론과 야당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입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14일 심양섭 부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비롯한 4개 신문과 김문수 의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 "언론과 야당의 입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제기하는 소위 전략적 소송(strategic lawsuit)"이라고 단정했다. 이어 한나라당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고위공직자나 대기업이 언론이나 시민을 상대로 제기하는 거액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한하는 판례 혹은 법률을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표현의 자유와 시민 참여를 봉쇄하는 이러한 무차별 거액 소송을 조기에 억제할 수 있는 특별기각신청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나라당 이주영 인권위원장은 15일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17일 인권위 전체회의에서 전략적 봉쇄소송 제한을 위한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는 한나라당의 언론관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표현의 자유'와 '시민참여'의 뜻을 제대로 알기나 하는지 의심스럽다.
최근 노 대통령이 제기한 언론 관련 소송은 '언론자유'와 함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의 측면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다. 실제 지금 우리 언론은 각종 의혹을 부풀리고 가중시키는 보도를 남발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죽하면 시민사회와 학계가 '언론의 허위 보도로 인한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겠는가.
이 같은 상황임에도 한나라당은 오히려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대언론사에 대해 일방적인 편들기를 하고 있다. 원내 1당인 한나라당은 툭하면 특정 언론사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해 왔다. 지난 6월에는 '신문과 방송 겸업금지조항 철폐' 등을 주장해 특정 신문사와의 유착관계를 의심케 하기도 했다. 그런 한나라당이 이번에는 언론의 무책임한 허위·왜곡 보도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역할을 해 온 법원으로부터 아예 언론사를 보호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거대 언론사들은 기득권 층을 위해 허위·왜곡보도를 남발하고, 원내 제1당은 법까지 만들어 이들을 지켜주겠다고 나서니 힘없는 국민은 누구로부터 보호받아야 할지 참담할 따름이다.


 

2003년 9월 16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