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의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 (2003.7.30)
등록 2013.08.07 13:38
조회 308

 

 

 

공정위, 실사부터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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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가지와 고가 경품으로 얼룩진 신문시장이 정상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회는 7월 29일 서울지역 5개 신문사 109개 지국을 대상으로 무가지 및 경품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단 13곳을 제외한 모든 지국들이 3개월 이상의 무가지 또는 무가지와 경품을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신문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조항을 위반하고 있었다. 우리는 공정위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신문고시 개정 이후에도 공정위가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회는 지난 6월 자체 조사를 통해 신문시장에서 불법적인 무가지와 경품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밝히면서, 공정위가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신문시장의 탈법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금도 본회를 비롯한 시민언론단체에는 신문 구독 강요와 무가지 등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공정위에 신고를 했으나, 공정위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시민언론단체를 찾은 경우도 있다.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공정위가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공정위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정위는 신문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실태 파악부터 정확히 하라. 그리고 거대 언론들의 눈치보기를 중단하고 적극적인 규제에 나서라.

 

 

무가지·경품 지급현황

 

(조사기간 : 2003년 7월 29일)

 

 

◆ 동아일보 - 20개 지국

 

 

무가지 

무가지+경품 

경품 

없음 

3개월 

4개월 이상 

19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기등 무가지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 조선일보 - 30개 지국

 

 

무가지 

무가지+경품

경품  

없음 

3개월 

4개월 이상 

28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기, 칫솔살균기 등 무가지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 중앙일보 - 22개 지국

 

 

무가지 

무가지+경품  

경품 

없음 

3개월 

4개월 이상 

20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청소기, 전화기, 믹서기, 계산기, 다리미 등 무가지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 한겨레신문 - 20개 지국 

 

 

무가지 

무가지+경품 

경품 

없음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5

-

1

7

7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전화기, 본사 이벤트 소개등 무가지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 경향신문 - 17개 지국

 

 

 

무가지 

무가지+경품

경품 

없음 

2개월

3개월

4개월 이상

10

-

-

5

2

-

무가지와 함께 주는 경품의 종류는 선풍기, 전화기, 본사 이벤트 소개등 무가지는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 조사결과, 한겨레신문 8개, 경향신문 5개 지국을 제외한 모든 신문지국이 신문고시 제3조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의 제한'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가지와 경품 모두를 제공하지 않는 지국은 한겨레신문 1곳, 2개월 이내의 무가지를 제공하는 지국은 한겨레신문 7곳, 경향신문 5곳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지국들은 3개월 이상 무가지 또는 무가지와 경품(전화기, 선풍기 등)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신문고시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무가지나 경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2003년 7월 30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