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SBS·MBC‧tvN의 전국공무원노조 광고 송출거부에 대한 반대 논평 (2014.12.03)
등록 2014.12.0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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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광고 거부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침해다

-  SBS·MBC‧tvN의 잇단 광고 거부, 외압인가 눈치보기인가 -

 

 

지난달 12일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관련 의견광고를 SBS 메인뉴스인 <8뉴스> 시간대에 송출하기로 SBS 미디어크리에이트와 협의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SBS 미디어크리에이트는 공무원노조에 광고 결합판매 비율 18%를 제시하는 등 꽤 구체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같은 달 20일 SBS는 느닷없이 해당 광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2항과 광고심의규정 제5조(공정성)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를 대며 방송 보류를 통보했다. SBS가 이런 결정을 내린 다음 날인 11월 21일에는 MBC도 광고방송 보류를 공무원노조에 알렸다. tvN도 광고송출을 위한 논의를 일방적으로 중단했다.

 

우리는 SBS와 MBC, tvN 등 방송사들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의견광고에 대한 송출을 합당한 이유 없이 보류한 것은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와 방송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으로 규정하고 광고를 거부한 방송사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의 시정을 촉구한다.

 

송출을 보류한 SBS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SBS는 <미디어오늘>과 전화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만을 다루면 안 된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연금 개편에 대한 정부(찬성) 광고가 제작되면 함께 내보낼 수 있다”는 의견을 공무원노조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와 관련해 ‘시급한 국가과제’ 운운하면서 강력한 여론공세를 펴왔고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왔다.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공식 출입처를 두고 있는 정부와 비교할 때 공무원노조의 선전홍보능력은 비교가 되지 않으며 거기서 빚어지는 여론편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공무원노조가 십시일반으로 마련한 비용으로 의견광고를 내는 배경은 이러한 극심한 여론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광고는 누구나 대중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 때 낼 수 있는 것이며 특히 의견광고는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광고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내주는 것이 마땅하다. 광고를 정부와 노조가 약속하고 내는 것이 아닌 이상, “일방의 주장만을 다루면 안 된다”거나 “정부광고가 제작되면 함께 내보낼 수 있다”는 SBS의 주장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공무원노조의 의견광고는 30초 분량의 영상으로 “OECD 공적연금 지출 수준이 하위권인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미 ‘한국방송협회’의 심사에서 ‘문제없다’는 의견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난 11월 지역민영방송과 지역 KBS와 MBC TV에도 아무 문제없이 송출되었으며, YTN과 연합뉴스Y는 11월과 12월 모두 송출되고 있다. 라디오도 11월에 이어 12월에도 MBC AM라디오와 CBS 등에 송출되고 있다. 

 

 방송법 제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4항은 “방송은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민이 ‘의견광고’를 내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이다. 다만 방송광고로 부적절한 내용이 있는지 방송광고심의규정에 근거해 심사하면 될 일이다. 이번 MBC, SBS, tvN 등 방송사들의 광고판매 거부는 헌법과 방송법에 명시되어있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실정법 상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광고판매를 위한 계약의 체결․이행을 지연․거부․중단하는 행위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광고판매대행자 등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이다. 

 

이번 광고 거부는 정권의 외압이 존재했거나, 방송사들이 ‘정권 눈치보기’ 속에서 무리하게 ‘자기검열’에 빠진 상태가 아니고서는 발생할 수 없는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리하게 광고송출을 보류한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시정 조치해야 한다. 특히 자사 미디어렙과의 협의까지 마친 광고 송출을 중단한 SBS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면 정권 등의 외압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MBC·SBS․tvN은 지금이라도 이번 논란의 진실을 밝히고 본래 합의대로 공무원노조의 광고를 송출해야 한다. <끝>

 

 

2014년 12월 3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