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합헌 판결을 촉구하는 민언련 논평
등록 2013.08.27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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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합헙결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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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문법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6월 29일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신문의 공적인 역할의 중요성, 신문시장 독과점 현상의 문제점, 언론자유의 현대적 의미 등에 대해 명확한 인식을 보여 준 것을 감안할 때 신문법의 합헌 결정을 의심치 않는다.
신문법은 1999년부터 시민단체와 현업언론인단체들에 의해 제출되었던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신문법은 여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점하면서 갑자기 추진된 정략적인 법이 아니다. 게다가 신문법은 시민언론단체뿐만 아니라 열리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의 3개 정당 등이 법안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들을 수렴하여 조정과 타협의 절차를 거친 것이다. 신문법이 지향하는 여론다양성 보장이나 신문산업 진흥 등은 모든 단체·정당들이 제출한 법안들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것이기도 했다. 이러한 신문법의 역사와 정치·사회적 합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신문법에 대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평가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신문법은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다. 과점신문뿐 아니라 중소 규모의 건강한 신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공익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신문의 다양한 의견이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제들이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공론과정에 의해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신문법의 핵심이다. 민주적 여론형성의 장으로서 신문의 역할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다. 최근 방송미디어와 인터넷언론이 신문의 역할을 위협한다고 하지만 사회적 의제의 결정, 정치적 여론의 형성에서 신문의 역할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문이 여론다양성 확산을 통해 민주주의 정착, 발전에 기여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이유이다.
신문법에 대한 위헌 청구자들은 언론자유가 언론기관과 발행인(언론기업인)만의 자유라는 비합리적 주장을 하고 있다. 언론자유는 근본적으로 국민을 위한 것이며, 언론기관이 민주적 여론형성에 기여할 때 비로소 언론자유는 그 참다운 의미를 획득한다. 우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자유가 ‘신문기업이나 신문기업인의 자유가 아니라 언론자유의 내재적,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임을 강조했던 헌재의 판결문(1992년)을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일부 신문들이 헌법소원을 통해 신문법의 위헌성을 제기한 그 외의 사항들도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본다.


첫째, 신문의 편집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법적으로 마련한 것은 외부의 간섭이나 내부의 기업소유주, 사주의 경제적 목적에 의한 편집에 대한 간섭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편집자율성의 보장은 신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한 방벽이다. 또한 그것은 국민의 정확한 정보를 받을 권리와 알권리을 보장하고 언론의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출발점이다. 신문법은 이를 위해 편집위원회 설치와 편집규약 제정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들은 일부 신문이 주장하듯이 발행인의 경향성을 침해하지 않는다. 편집위원회의 활동범위를 규정한 편집규약은 편집위원회의 설치와 이의 운용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 형식과 내용은 신문사 내부의 합의에 위임하고 있다. 더군다나 편집위원회(편집규약)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에 불과하다. 결국 신문사 내부의 공정보도를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구조를 제도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좋을 것이다.


둘째, 신문법과 방송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는 신문방송 겸영금지는 우리 사회의 여론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는 영역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일간신문의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편성 방송채널사업의 겸영만 제한하고 있을 뿐이다. 그 외의 영역에서의 신문의 방송사업 진출은 가능하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은 수준의 신문방송 겸영제한은 여러 국가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인 규제사항이다. 이 조항은 신문법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부터 존재해오던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1996년 8월, 겸영금지의 취지에 대해 “특정 언론시장의 과점사업자들이 다른 영역까지 장악한다면 심각한 여론독과점이 우려”된다고 판결한 바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


셋째, 신문사의 자료 신고는 신문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신문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신고는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와 신문발전기금 지원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금 공개되는 신문사의 자료신고 수준으로는 각 신문의 발행부수나 유가부수조차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경영정보는 신문의 성격(영향력과 독립성)을 알아야 하는 독자와 광고의 효과를 예측해야 하는 광고주의 알권리를 위해서도 공개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지금 신문법이 요구하고 있는 자료 공개 수준은 상장되어 있는 회사의 경우 이미 다 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함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사회의 모든 권력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의견저널리즘의 중심이기도 한 신문은 도덕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를 투명해야 할 것이다.


넷째, 신문시장의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1개사 30%, 3개사 60%로 한 것은 신문상품이 공적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시장독과점이 특히 우려되는 특수상품이라는 그 동안의 헌재 판단(2001년 7월)과 일치하는 것이다. 여론상품이라 불리는 신문이 독과점이 되면 그 폐해가 여론독과점, 민주주의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1개사가 신문시장의 30%를 넘어서면 여론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은 2004년 국회에 제출된 모든 신문법안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였다. 다른 상품시장과 달리, 30%, 60%로 수치를 낮추어 신문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 또한 규제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한, 신문시장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재량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기준임에 주목하고자 한다.


다섯째,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신문산업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지원은 유럽의 선진국가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다. 신문산업 지원은 시장지배적 신문도 포함하는 신문산업 전반에 대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여론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신문 등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를 들어, 신문유통원은 보편적 지원이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우선지원 기준을 적용하거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배제하는 형태는 선별적 지원이라고 하겠다. 신문산업이 갖고 있는 공적인 역할을 감안하여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며,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기준 등은 국민의 혈세를 지원하기 위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이, 위헌 논리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헌재가 신문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 헌재는 국민의 언론자유를 수호하는 곳이지, 일부 신문의 사주의 언론자유를 대변하는 곳이 아니라는 확신에서 그러하다.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에 따라 우리 신문도 공정성과 사회적 책임의 실현을 통해 추락한 신문의 신뢰를 회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다 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끝>

 


2006년 6월 2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