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의 '신문사 직권조사' 실시」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4.12.14)
등록 2013.08.1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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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사 철저히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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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정례브리핑에서 불법경품 및 무가지 제공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신문 본사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직권조사 시기에 대해서는 신문시장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강 위원장의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하며 신문사에 대한 철저한 직권조사를 촉구한다.
그동안 신문시장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신문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신문지국의 '제살 깎아 먹기식' 판촉경쟁에 신문 본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왔다는 일선 지국장들의 증언이 지속적으로 나왔으며,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진행한 직권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도 각 신문 본사가 지국의 경품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일선 지국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신문사에 대한 공정위의 직권조사는 당연한 조치이며 오히려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정위는 이제라도 신문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하고, 문제가 드러난 신문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문사와 지국 사이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해 신문 본사의 횡포를 근절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04년 12월 14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