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신문법 시행령안 관련 조선,중앙,동아일보 사설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5.05.12)
등록 2013.08.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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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신문법시행령 비판 '타성'에 젖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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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0일, 문화관광부는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신문법 시행령안을 발표했다. 이안은 지난 3월 21일 예고한 시행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이다. 그런데 조선, 중앙, 동아일보는 마치 입을 맞춘 듯 5월 12일자 사설을 통해 동시에 '문광부 시행령'에 대해 집중적인 비판을 가했다. 조중동은 문광부 시행령안의 내용 중 새로 보완된 편집위원회 조항과 우선지원 기준 조항에 대해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첫째, 조중동은 시행령안에서 편집위원을 노사동수로 구성한다라고 규정하는 등의 편집위원회 구성 관련 조항(시행령안 제12조)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신문법에서 편집위원회 설치는 임의조항이나 시행령에서는 마치 의무조항인 것처럼 구성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위법적이라는 것이다. 시행령에 노사동수 등의 편집위원회 구성방식을 규정하는 것은 모법의 취지를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다. 신문법에서 비록 임의기구지만 편집위원회(편집규약)를 두도록 한 것은 편집 자율성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기 위해서였다. 최근 여러 신문사에서 상하 언로가 막혀 편집국 내의 민주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는 현실에서 편집위원회 설치의 의미는 대단히 크다. 그러한 편집위원회가 애초 취지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 노사 동수의 구성방식 규정은 필요조건이라 판단된다. 또 편집위원회의 논의사항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편집권에 관해서도 전혀 규정한 바 없기 때문에 노사동수등의 편집위원회 구성 방식 규정이 신문사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경영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근거가 없다.


둘째, 조중동은 신문법에서 임의기구인 편집위원회를 문광부 시행령안에서는 신문발전기금의 우선지원 요건에 포함시켜서 결과적으로 설치를 강제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임의조항이지만 모법에 포함된 편집위원회는 신문사의 내적 다양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우선 지원 요건에 포함시켜서라도 가능하면 설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셋째, 이들 신문은 또 신문법 입법과정에서 빠진 광고 50% 초과 금지 규정 등이 시행령안에 우선지원 요건으로 포함되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주장은 시행령은 모법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도 하지만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신문발전기금의 설립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선지원 요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광고가 50%가 넘느냐는 신문과 광고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기존 정간법 시행령은 광고가 60%가 넘는 정기간행물은 아예 등록대상으로 취급하지도 않았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도 광고 50%가 넘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도록 되어 있다(법 제 16조 1항 2호). 광고 50% 초과금지 규정이 우선지원 요건이 된 것을 영업권의 침해라고 비판하기 보다는 광고량이 50%를 넘어 '광고전단'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도록 자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거꾸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다. 국민혈세로 조성될 신문발전기금을 일정한 기준없이 아무렇게나 지원하란 말인가?


문광부 시행령안에 시민사회가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신문발전기금을 국비에만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나 업무위탁조항 등에 대해 시민사회는 우려하고 있다. 처음부터 신문법 입법에 반대한 조중동에게 신문법 시행령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신문산업의 미래를 눈꼽만큼이라도 염려한다면 시행령안 중 편집위원회 구성방식 등에 대해 딴죽걸 것이 아니라 국비에만 의존하게 되어 있는 신문발전기금 조성 방식이나 많은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업무위탁 조항 등에 대해 진지하게 문제제기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2005년 5월 12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