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한미FTA 방송분야 협상 결과’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7.4.3)
등록 2013.09.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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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분야 일부 개방,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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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참여정부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무릅쓰고 끝내 한미FTA를 체결했다.
협상의 결과는 그동안의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농업분야의 대폭 양보를 비롯해 미국의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었고, 정부가 엄청난 이익을 얻을 것처럼 주장해온 분야들에서도 제대로 성과를 남기지 못했는데, 특히 무역구제 분야에서는 얻어낸 것이 아예 없다. ‘4대 선결조건’까지 들어주면서 매달린 협상의 결과가 참으로 초라하다.


방송 분야에서도 일부 개방이 이뤄졌다. 논란이 되었던 외국방송재송신 더빙과 국내광고 허용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IPTV, 인터넷 VOD 등 디지털시청각서비스도 미래유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PP(방송채널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을 풀어주었다. 미국의 PP에 대한 외국인 소유지분 철폐 요구에 대해 정부는 보도·종합편성·홈쇼핑을 제외한 PP에 ‘외국자본이 50%를 초과하거나 외국인이 최다주주인 국내법인’이 간접투자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또 비지상파 부문(PP·위성·SO) 국내제작 영화·애니메이션 편성쿼터도 완화했다(국내제작 영화 25% → 20%, 국내제작 애니메이션 35% → 30%). 수입 영화, 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의 1개국 쿼터 제한도 현행 60%에서 80%로 높였다.
노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 분야가 개방 수준이 ‘불만’이라고까지 말했지만 ‘비지상파PP에 대한 간접투자 100% 허용’은 미국계 초국적 미디어 자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해 이를 통해 국내 PP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미국의 초국적 미디어자본이 지배한 국내 법인’이 PP를 설립해 미국 프로그램을 최대한 편성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프로그램의 40%까지 미국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현행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쿼터 50%를 제외한 나머지 50%에 대한 1국 쿼터 80% 적용했을 경우). 문화적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산업적 차원에서 ‘1국(미국) 편중’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
또 ‘PP에 대한 외국자본 간접투자 허용’과 ‘비지상파에서 국내제작 영화와 만화 쿼터를 5%씩 낮춘 것’은 취약한 우리나라 방송영상 컨텐츠 산업에 위협요인이 된다.


따라서 시청자들이 다양한 국가와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정책적 보완, 방송영상 컨텐츠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육성책이 없이 한미FTA 협상 내용이 관철되어서는 안된다. 또 보도·종합편성·홈쇼핑 채널이 외국인 간접투자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는 하나 유사(類似) 종편 PP, 유사 보도전문 PP, 유사홈쇼핑 PP에 대한 규제를 구체화하고 강화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윤 추구를 위해 편법적인 방식을 동원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영역을 침해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그러나 방송 분야 개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일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졸속으로 추진된 한미FTA 협상 자체를 비준하지 않는 일이다. 타결과 함께 정부는 물론 대부분의 언론들은 또 다시 ‘한미FTA의 장밋빛 미래’를 부각하는 데 여념이 없다. 우리는 국회가 한미 FTA의 실체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졸속 협상의 비준을 거부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편, 한미FTA 협상을 통해 향후 IPTV 도입 과정에서 IPTV를 반드시 방송법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 거듭 확인되었다. 그동안 우리는 IPTV가 ‘방송서비스’로 도입되고 규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지적해 왔다. 정통부 주장대로 제3서비스(통신서비스)로 분류할 경우 외국자본의 투자 제한과 쿼터 규제가 불가능해진다. 반면 IPTV를 방송서비스로 규정하면 케이블TV와 동일한 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앞으로 한미 FTA 협상 비준 여부와는 관계없이 IPTV는 방송서비스로 도입해야 다른 상황에서도 공적 규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정부가 경제관료들과 통신자본의 입김에 휘둘려 ‘IPTV=방송서비스’라는 원칙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끝>

 


2007년 4월 3일


(사) 민주언론시민연합